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는 참여할까?

2022-03-01 00:25:52  원문 2022-02-28 10:38  조회수 8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5185956

onews-image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다. “누구든지 (…)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국에서 출신 대학은 일종의 사회적 계급과 같다. 서울대는 1계급, 연고대는 2계급, 서울의 상위 사립대는 3계급이고, 나머지 대학 출신들은 평민이라는 냉소적인 이야기가 흔히 회자된다.

이런 ‘사회적 특수 계급’의 등장은 사회를 질식시킨다. 대학 서열이 고정돼 대학 간 경쟁은 사라졌고, 대학 입시는 과열됐으며,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