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정상등교’ 일단 철회...교육부 “2주간 원격수업 가능”

2022-02-21 18:04:37  원문 2022-02-21 16:12  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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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학 후 2주 동안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이 기간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거세 확진자 수가 개학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정상등교’ 방침을 우선 철회한 셈이다. 새 학기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지양”하더니 “교장이 전면 원격수업 결정”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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