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per.[張] [353837] · 쪽지

2015-01-14 16:57:54
조회수 1,442

한의사 혈액검사기 허용…엑스레이 등으로 확대되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4915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15495
-> 기사 전문을 보고자 하신다면 뉴스1 기사로 가시면 됩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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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검사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엑스레이(X-ray)와 초음파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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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결정에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Δ구체적인 의료행위 태양·목적 Δ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는지 Δ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Δ한의사의 교육·숙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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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것이 있다. 명확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며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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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사협회 지적에 대해 "의사들도 초기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같은 의료기기를 도입할 당시 이를 우선 사용하면서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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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자기들(의사협회)만이 유일한 의료집단이라고 착각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행해지는 갑질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사들의 협박에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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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대와 의대 교육 과정이 75% 동일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반면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후략)




며칠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의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3가지 (혈액검사 X-ray 초음파) 중 1가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었구요.

다른 2가지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입니다.

CT, MRI는 판독에 양방전문의 수준의 양방지식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했기에 이번 논쟁에서 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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