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일요일 자가 검사해 음성이면 등교… 강제는 아니다?

2022-02-16 10:03:57  원문 2022-02-16 09:58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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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한다. 검사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하지만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된다. 학부모나 학생 본인 판단에 따라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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