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샘 [441190] · MS 2013 · 쪽지

2014-03-28 08:49:29
조회수 518

주체를 높여도 되고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압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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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언어 예절에 ‘압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語法)’을 말합니다. 예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따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존법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오늘날에는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부모를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 말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존법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보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특 B형 95쪽 [어떤 사람 A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더라도 더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A를 높이지 않음.]이라는 진술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오독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않음’을 ‘않을 수도 있음’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지면 관계 때문에 줄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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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르맹 · 343315 · 14/03/28 13:30 · MS 2010

    영어로 치면 현대영어에서는 지키지 않는 문법정도 된다고 할수있겠네요. 이건 근데 평가원측에 명확한 대답을 얻어내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쓸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구과학 선생님 한분은 장마전선에 대해서 좀애매한 내용이 나오자 평가원과 기상청 두곳에 다 문의를 넣어서 명확한 해설을 해주시더라구요. 통화 녹음까지 첨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