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샘 [441190] · MS 2013 · 쪽지

2014-03-21 18:30:32
조회수 245

'부당한' 표시 광고와 '위법한' 표시 광고는 동일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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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저해성은 소비자의 오인에 의해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오인 가능성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라는 선지가, 수특 B형 316-317쪽 지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적절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겠습니까?



수특 B형 317쪽 20번 선지 2에 언급된 ‘위법성 판단’이라는 용어는 뜬금없습니다. 지문에서 내내 ‘부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선지에서 갑자기 ‘위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에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부당성’과 ‘위법성’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라는 착각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설 101쪽 20번 ‘정답인 이유’에 언급된 [위법성 판단의 핵심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다.]는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진술 자체로는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 4문단 어디에도 ‘위법성’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부당성’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위법성’ 판단의 핵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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