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90일 이내만 격리 면제, 방역패스와 달라…항원검사도 방역패스(종합)

2022-01-25 17:40:35  원문 2022-01-25 16:02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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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지침이 26일부터 변경된다. 접종완료자라면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만 실시된다.

격리 기준에서 적용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 완료자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적용되는 것과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방역당국은 또한 오미크론 대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4개 지역(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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