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실시...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2022-01-04 10:23:14  원문 2022-01-04 10:19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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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현재 전국에 600여곳이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새로 제정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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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2/01/04 10:23 · MS 2018

    올해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대안교육기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