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 시행…4월부턴 과태료

2022-01-02 14:51:49  원문 2022-01-02 14:42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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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오는 3월 시행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01.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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