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명백한 오류"…"저항한 학생들의 승리"(종합)
2021-12-15 14:34:38 원문 2021-12-15 14:32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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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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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