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담임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2021-12-11 13:50:24  원문 2021-12-11 12:04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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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인천에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전직 여교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피해자보다)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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