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수능문제 하나 더 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439293
_비실명화_항소이유서.pdf
작년 2021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 법' 5번 출제오류 소송을 이끌고 있는 오르비클래스 국어강사 이해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저희 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간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논리학회 회장 역임 교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역임 교수, PSAT/LEET 출제/검토위원, 국어학 교수, 국문학 박사, 국어 교사 등이 출제오류라며, ③도 복수정답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셨고, (☞이의요지 및 의견서 전문: https://orbi.kr/00038157658)
심지어 재판부도 변론 종결시 일단 국어학적으로는 출제의도 등을 차치하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패소 판결문을 받게 됐습니다. 도무지 승복할 수가 없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실명화한 항소이유서를 첨부하였으니, 부디 기자분들, 관련 학자분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생명과학II 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항소이유서를 보면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소 이유서에 1심 판결문 판단 부분 전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논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다섯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점1. 문장의 해석








논점2. 교육과정


논점3. 이례적인 경우?




논점4. 명백한 정답?


논점5. 학회 의견서


덧: 저는 사회탐구 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PSAT/LEET에서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강사/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험생이 문장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추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더 이상 논리적 사고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시험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논리적이길 바라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과목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2,000만원 가까이 지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 탓에 이제는 힘도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디 2심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기자분들이나 의견서를 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게시다면 제 메일 ARTOFKOREAN@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공유하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수험생/대학생 여러분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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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만약 이거 중복정답처리됐다면 정법 만점 표점 59점 ㅆㄱㄴ?
ㅋㅋㅋ
작년꺼 아님? 올해문젠가

선생님, 늘 응원합니다!고맙습니다.

정말 오르비스옵티무스의 한 줄기 빛이십니다 빛해황선생님,,!!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말만 하네 학생분들 응원합니다
평가원 답변 개뻔뻔하다..
원래 평가원은 그런 집단임 걍 이색기들 싸가지 ㅈ도 옶음 ㄹㅇ
작년에 정법 봤던 사람인데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잊고 있었네요.. 이젠 까먹지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ㅠㅠ
이거 논점 1의 경우에는 2021 9평 물1 4번도 같은맥락인거같은디 같은 평가원 문제에서 다른 논리를 써야되는게 아이러니네요 ㅋㅋ
항소이유서에 비슷한 출제오류 인정 사례를 5개 넣어두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세계지리도 1심 패소, 2심 승소였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어학적 해석으로는 오류가 있는 게 맞지만 그동안 정법 기출문제에서 각각,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말 넣으면 일대일대응으로 처리되게 쌓아 와서 이게 오류 인정되면 역대 수능 전부 오류 처리돼야 할 걸요. 정법 기출 풀어본 사람으로서 인정 안 될 것 같음. 빈출 표현이라서... 다른 과목에서 쓰이는 논리와는 상반된 건 평가원의 잘못이 맞지만... 정법 내에서는 고이다 못해 썩을 정도로 오래, 반복적으로 쓴 표현이라서... 정법 과목 내에서의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인정되면 같은 표현 쓴 형식적법치주의/실질적법치주의, 재판상이혼/협의상이혼, 이런 식으로 1:1로 대치되는 추론 문제 전부 오류임. 다른 사탐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사문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표현임.
이게 오류 인정되더라도 역대 수능이 전부 오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명시적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명제 과탐에서도 많은걸로 아는데
과탐에서는 저렇게 써도 둘이 같은 케이스가 안나오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문제 없었음
네, 제가 검토해봤을 때도 이 정치와 법 문제와 수능 생명과학 기출 중 딱 한 문제 빼고는 문제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해 표에서 예 아니요 이렇게 나타나있는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입장에대한 공통점으로 해석한게 문제인가요?
해당 부분은 첨부파일에 아주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한 번 살펴봐주세요. :)
개인적인 입장으론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을 비교한것이다.라고 워딩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 비교에대한 뜻이니 평가원에서 정한 답만 맞으려면 갑국과 을국의 입장을 나타낸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래도 사탐은 개념으로 푸는 거니 오류 없지 않나요? 정법 50점인데 정법은 저런 유형 풀이할 때 ‘알 수 없음’이라서 답이 안 되는 형태도 있거든요ㅠㅠ 하지만 특히 이 문제에서는 보기 조건대로 1:1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3번 선지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이 될 수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걸러지는 선지가 돼요!!
본문을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보셔도 좋고요. 이거 정말 억울한 사안입니다.
1년 전과 다르게 평가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생명과학1 6번 문항의 보기 ㄴ의 경우 배타적으로만 해석해야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출제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의제기는 묵살되었구요.
그래서 과학과에서는 배타적 해석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번에 승소하신다면 2016 수능 생명과학의 사례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 문제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문 각주가 그 답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평가원은 엄밀해야죠... 논리학에 대해 더 잘 안다고 해서 틀린다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이해황 선생님이셔서 2021 수능 저거 보고 어 국어 저런 문제 없는데
이랬네 순간 ㅋㅋ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웃긴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거라는 점,, 그렇게 해석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는 게 괘씸함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을 모르는 무지한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고 핵심만 쉽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 승소하셨으면 좋겠고, 해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aver?blogId=a2zygote&logNo=221244360231

응원합니다 정말중 하나이다 ☞ 이다로 바뀌어야 평가원의 의도가 맞겠네요.
그러면 순차적 해석이 되어서 경우의 수가 하나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
아 뒷 발문을 날려읽어서 문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이해하고나니 더더욱 오류가 맞는 듯 한데, 평가원에서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언어능력이 하급인 저도 이해황님 설명만 듣고 이해했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개체수가 음수로나와도 우기는 집단인데 조금이라두 우길껀덕지가 잇으면 승소안될듯요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판사의 양심에 기대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