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강변북로 한복판에 느리게 달리는 자전거가...

2021-12-07 11:46:58  원문 2021-12-07 11:08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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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는 자전거에 비판 쏟아져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동영상이 게시됐다.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한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강변북로'라고 한다.

보배드림 작성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며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고 게시물에 적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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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빛 오리비 · 834955 · 21/12/07 11:47 · MS 2018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달리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배드림 작성자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라며 "저렇게 느린데 위험하다"고 게시물에 적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와 이륜으로 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탈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다.

  • 만병통치약 포카리 · 1044277 · 21/12/07 11:48 · MS 2021

    Npc에게 매일 인사하기 17일차
  • 골드빛 오리비 · 834955 · 21/12/07 11:48 · MS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