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사회(부동산) 문제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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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를 잘 읽어서 A, B시의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답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꽤나 멀고도 험합니다.
① A시는 주무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니 신고 후 주무관청의 수리가 이루어져야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겠군.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주무관청)의 수리가 있어야지만 자신이 신고한 내용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주무관청)의 수리가 없어도 단순히 신고 자체만 해도 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부증 발급여부에 관해 나누기도 합니다만 너무 간 것 같네요.
② 각 시의 조례에서 용적률 거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용도지역이 다를 수도 있겠군.
심봉사가 아닌 이상 아마 바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③ B시에 유통창고, 기숙사, 섬유 공장을 짓는 것이 향후 용적률 거래를 진행할 때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군.
이건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각각의 건축물들이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유통창고는 유통산업지역과 근린산업지역, 기숙사는 준주거지역, 섬유공장은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 B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A시는 유통산업지역 600%, 근린산업지역 400%, 2000%(각 호의 용적률은 1000%라고 했습니다.) B시는 유통산업지역 750%, 준주거지역 100%, 전용공업지역 350%, 2850%(각 호의 용적률 95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시에 건축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이득일 것입니다.
해설 쓰다가 갑자기 오류가 발견되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원래는 A, B를 같게 만들어 선지를 틀리게 할 계획이었는데 생각없이 그냥 용적률 4000%와 3800%로 계산을 해놓아서 안 맞더군요. 앞에가 왜 오류인지 수정된 선지의 해설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④ 조례마다 다르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딴 데 갔는데 이곳은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 살고 있어서 여기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저곳이 더 이득이라든가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어렵게 얘기하자면 법적 안정성이 미비하여 기업과 같은 곳에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바뀌면 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⑤ 조례 내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곳 모두 지상 3층 건축물을 지상 5층, 지하 3층, 지상층 주차장, 도서관으로 구성하여 증축하려고 할 때, 용적률 최대한도가 6100%이고 예산이 5천만 원이라면 A시는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없지만 B시는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겠군.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처음 체크해야 하는 것은 모두입니다. 단순히 조례 내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하면 지역특정이 되질 않으니 모두라고 씀으로 인해 전부 다 챙겨야 하네요. 지상 3층 건축물을 증축을 통해 지상 5층, 지하 3층, 지상층 주차장, 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것..... 보기의 조건을 잘 보시면
※용적률 거래 비용은 A, B시 모두 1%당 1,000,000원이다.
※지상과 지하 1층당 비용은 5,000,000원이고 용적률은 각 100%이며 주차장과 도서관의 비용은 2,000,000원이다.
기본적으로 지상 3층 건축물은 1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지상 5층이 되려면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차장과 도서관은 400만 원이 있어야겠네요. 지하층은 1500만 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2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뺸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거래로 넘어가 A시는 (600+400+800+350+4000-15)%로 도합 6135%입니다. B시는 (750+1100+100+350+3800-15)%로 도합 6085%입니다.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6100%이므로 A시는 용적률 거래가 불가하고 B시는 용적률 거래가 가능하다.
꽤나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류때문에 문제를 다시 수정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재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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