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소주춘 [840594] · MS 2018 · 쪽지

2021-12-04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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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법(피의사실공표죄)문제 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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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① A는 검사 B를 형법 제307조를 사유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폐지론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하여 기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통해 민형사소송을 하는 것이 실정이므로 A는 검사 B를 형법제307조(명예훼손)을 사유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C가 기소되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가 기소되었다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앞선 조건이 선행된다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 보상이 아닌 피고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형법 제126조를 삭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일 많이 들어봤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하고 부족한 양의 사례를 근거로 섣불리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해야만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일반화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례가 존재해도 일반화는 성립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 즉,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PSAT 언어논리에도 꽤나 나옵니다.

④ 수사기관 출입기자가 우연히 피의사실을 듣고 기사를 쓴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똑바로 읽었다면 전혀 문제될 만한 선지가 아닙니다. 행위주체가 수사기관이라는 것을 캐치하면 출입기자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법률이 존재하지 않다면 범죄도 없다는 뜻)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절충설에서 보호법익으로서의 피의자 인격권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보호법익으로서의 국가 수사권의 주요성을 우선으로 하고 피의자 인격권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등을 포함하고’라는 부분에서 알아채야 합니다. 사실 5번 선지 오기 전에 3번 선지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다음 그대로 찍으면 별 문제는 없으나 5번 선지는 실질적으로 해석하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 순 있으나 정법, 경제는 풀지도..? 애초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법률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신분이면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판례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쨋든 굳이 지문에서 반사적 이익을 모르는 상태에서 짜내보자면 보호법익으로서의 국가 수사권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건 왠지 될 것 같고 피의자 인격권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반사에 대해 어거지로 유추(라고하긴 뭐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하면 reflection의 이미지로 진짜 이득이 아니다?(쓰다 보닌 거의 영어 21번 느낌이네..) 그냥 간단하게 반사적 이익이 어떤 의미구나만 아시면 바로 풀리니까 그냥 영어 풀 때 영단어를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단어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1번 문제는 평이한 것 같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논리 오류를 지적할 때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초중고를 다니셨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은 단어 하나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따 2번 해설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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