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은 전문직’…대법 “의사될 가능성 큰 의대생, 손배액 기준은 ‘의사 수입’”

2021-08-02 23:17:42  원문 2021-08-02 11:33  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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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통사고로 숨진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 A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7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콜농도 0.17%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달 1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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