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수능 접수기간 떴네요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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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문.hwp
1.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1. 8. 19.(목)~9. 3.(금)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2.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3.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4. 응시수수수료 납부
◦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5.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2021. 12. 10.(금)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
3)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구 분 | 제공 일자 | 제공 방법 |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 2021. 12. 10.(금)부터 |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재학생 | 2021. 12. 13.(월)부터 |
요약하면 이렇습니당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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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왤케 빨라.
ㄹㅇㅋㅋ벌써?
여러분 사진 맞는거 잘 챙겨가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빠꾸먹어요^^
얼굴 길이 자로 확인합니다^^

저거 작년에 찍은 거 또 쓸 수 있으려나요,,? 규정상은 안될텐데 얼굴 딱히 바뀌지도 않았구 다시 찍기 귀찮은뎅..5년전 사진도 ㄱㄴ 교복 입은사진만 아니면 댐

아 교복인데ㅋㅋㅋㅋㅋ9평 보고 국어 선택과목 굳힐지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찍은 민증사진 쓰면 걸릴까요

저두 궁금하네요.. 원칙적으론 6개월 이내 찍은 귀 나온 사진일거에요여권사진 대신 민증사진도 되나욤?
ㄴㄴ빠꾸먹음
사회복무요원(공익) 복무중인데 교육청 가서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 모교가서 하기 싫은디 ㅜ..
와 한달 뒤면 수능냄새 나는거임 ㅠㅠ? 아직까진 실감 안나는데
귀피어싱 있는 사진은 안되려나
실화냐

정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