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 (๑˃̵ᴗ˂̵)و [1050201] · MS 2021 · 쪽지

2021-07-09 21:29:01
조회수 7,232

오 수능 접수기간 떴네요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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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문.hwp

1.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1. 8. 19.()~9. 3.()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2.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3.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1) 공통: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2)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4. 응시수수수료 납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5. 성적통지표 교부

  1) 교부일: 2021. 12. 10.(금)

  2) 교부장소: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함.

 3)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구 분

제공 일자

제공 방법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2021. 12. 10.(금)부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https://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재학생

 2021. 12. 13.(월)부터





요약하면 이렇습니당 더 자세히 보고싶으신 분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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