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종합)

2021-05-26 15:10:38  원문 2021-05-26 14:22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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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3단계별 방역 완화…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가족모임 제한은 6월부터 풀려…12월부터 실내 마스크도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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