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추행" 30대 여성 무고죄로 1심서 징역 6개월

2021-05-20 11:19:09  원문 2021-05-20 10:58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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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은 다른 의사들에게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의사들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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