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개그 [425910] · 쪽지

2013-05-14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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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의식불명 빠뜨린 중학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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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보호처분 예상

친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중학생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교내에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13)은 형법상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다.


형법은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더라도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이 A군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은 법원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A군을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소년부는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심리하지만 A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A군은 13일 낮 12시40분께 자신이 다니는 광주시 서구 한 중학교 복도에서 친구 B(13)군을 때렸다. B군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A군과 B군은 사소한 장난을 치다가 실랑이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으며 B군은 쓰러지면서 이마를 바닥이나 창틀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군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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