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 남녀차별 아니다”

2020-12-21 16:16:31  원문 2020-07-24 14:36  조회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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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교에 배정한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놓고 청구인 ㄱ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 응시준비생인 ㄱ씨는 2018년 6월 교육부 장관이 2019학년도 전국 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덕성여대 80명·동덕여대 40명·숙명여대 80명·이화여대 1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계획을 놓고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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