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477 · 953477 · 20/11/21 22:15 · MS 2020

    옯창 시발 ㅋㅋㅋㅋ

  • 여긴 어디 나는 누구 · 895040 · 20/11/21 22:15 · MS 2019

    옯창은 ㅅㅂ ㅋㅋㅋㅋㅋ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1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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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엔도넛 · 649641 · 20/11/21 22:16 · MS 2016

    저런법안은 누구때매 만드는지 몰겠음

  • reminiscent · 973970 · 20/11/21 22:16 · MS 2020

    주장을 틀렸다고 반박하면 어캄
    이러 이러한 점에서 맹점이있다 케야지
    틀렸다카는건 토론에서 상당히 안좋은 태도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1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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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iniscent · 973970 · 20/11/21 22:17 · MS 2020

    저... 지적 하지 않았나요
    원래 범법이라고...
    전 기억못하시는건가요 흑흑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1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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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iniscent · 973970 · 20/11/21 22:18 · MS 2020

    아아
    너무 슬플뻔 했어요
  • Raneu · 963503 · 20/11/22 08:25 · MS 2020

    법 공부 하세요?_? 딴 글에 단 댓글 봐도 법 잘 아시는 거 같아서

  • reminiscent · 973970 · 20/11/22 09:11 · MS 2020

    공부요??
    엄... 법정 하는정도도 공부면 공부죠..?
    그냥 취미수준이에요
    예전에 취미로
    법전 해설서같은거나 논문 뒤적거린걸로
    ㅈ문가질 하는거임

  • No.45 Gerrit Cole · 965621 · 20/11/21 22:16 · MS 2020

    ?? 어디요?? 뭔일 있었어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2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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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최행 · 956054 · 20/11/21 22:17 · MS 2020

    ??? : 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 오스0 · 978521 · 20/11/22 00:03 · MS 2020

    니가족충 어우 ㅋㅋㅋㅋ

  • 프감 · 991739 · 20/11/22 03:04 · MS 2020

    그건 그냥 패드립 아닌가여 ㅋㅋㅋㅋㅋ

  • 이유은 · 905188 · 20/11/22 03:18 · MS 2019 (수정됨)

    그런 사람에게는 무고당하는 남자가 너희 아버지, 오빠, 남동생이라 생각해보라 하면 됩니다.

  • 귀여운욱냥이 · 1004120 · 20/11/21 22:19 · MS 2020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저따구로 반응을 쳐해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려는 족속들이 더 역겹던데 ㅋㅋ

  • S O N · 598143 · 20/11/21 22:20 · MS 2015

    토론할때는 보통
    상대방이 문제점을 제기했을때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생각하는것도 좋은 방향인데
    메인글보면 진짜 자기말만 맞다고 너 말은 무조건 틀린거다 이러고잇는거 보면 아쉬움

  • 최다최행 · 956054 · 20/11/21 22:21 · MS 2020

    태도와는 별개로 저 법안은 맞다고 생각함.
    현행법상 영상물이 아닌 녹음본으로 협박하는건 명예훼손이나 통신보안으로 밖에 처벌 못함.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24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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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최행 · 956054 · 20/11/22 07:46 · MS 202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2967
    협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흉기로 위협까지 했기때문에 인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발의한 의원도 저딴 새끼가 5년밖에 못받아서 발의 했을것 같은데)
    저 법안 자체는 '녹음본' 자체가 '영상물'에 준하여 유포 협박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주를 개정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우려들은 입법부의 법 개정보다는 사법부에게 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결국엔 · 982407 · 20/11/22 03:21 · MS 2020

    통신보안 병장 000 입니다

  • #42 · 964199 · 20/11/21 22:25 · MS 2020

    저 법안 자체는 맞다고 생각함
    허위미투문제는 성폭행 판결기준이랑 무고죄 강화를 할일이지 녹음 허용이 나올일이 아닌듯

  • #42 · 964199 · 20/11/21 22:25 · MS 2020

    그리고 메인글 댓글 150개 넘어가면 그냥 안보는게 맞는듯 기분만 ㅈ같아짐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27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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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27 · MS 2020

    저딴 반응하는 사람은 꽃뱀이나 다를 바 없음

  • ??????????? · 927510 · 20/11/21 22:29 · MS 2019

    이성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양쪽 다 15프로 정도밖에 없어보였는데 나머지는 저포함 감성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밑에서 자기들은 다 이성적인데 반대쪽은 다 감성적이네, 좌표찍고 왔네.. 이런 반응도 좋진 않은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저의 관점에서만 봤지 다른 시각은 잘 몰랐는데 륩롤이님이나 쿼카인님 등등 댓글 보고 여러 시각으로도 볼 수 있었어서 그런분들껜 감사하게 생각함 진짜 무고죄가 성범죄만큼 강력하게 처벌 되고 서로 억울한 점이 없어야지 서로의 상황을 더 이해하게될텐데,,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30 · MS 2020

    애초에 왜 감성적이고 좌표찍고 왔다는 말이 나왔을까요?이성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양쪽다 15프로 정도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 · 927510 · 20/11/21 22:34 · MS 2019

    자기 주장이랑 다르다고 좌표 운운하는거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라는거죠.. 퍼센트는 그냥 주관일 뿐이니 정확하진 않아요 다 다르게 느끼겠죠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37 · MS 2020 (수정됨)

    아뇨, 자기 주장이랑 다르다고 좌표 운운한게 아니고요.
    상황보면 여기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메시지를 반박하는게 아니라 메신저를 욕했고
    거기에 추천이 말도 못하게 달렸어요. 프레이밍질에 감성팔이가 어디 다른 사이트에서 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좌표 찍고 왔다는거예요.

  • ??????????? · 927510 · 20/11/21 23:56 · MS 2019

    처음엔 '성관계 시 녹음' 이란 말이 일반적인 연인관계 사이에 녹음이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혹시 모를 허위적 고소를 당했을 때 마지막 입증방법이 불법이 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반대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각자 상황에 대입해서 반대의견은 이미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들때문에 피해본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입증 방법이 사라지게 되니까 언짢았을거고, 찬성의견은 몰래 찍거나 공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관계 시 몰래 녹음한다는 걸 생각하면 처음엔 꺼림칙했을거예요. 그래서 초기 좋아요수가 많이 달리지 않았나 싶고요.. 윗글의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 알겠고요., 똑같이 일반화하면서 욕만 하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일부 댓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새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댓글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님도 모두를 남혐질과 남자입장에 관심 없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30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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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22:3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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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33 · MS 2020

    솔직히 님 이래봤자 소용 없음ㅋㅋㅋ
    반응 못보셨냐. 걔넨 토론을 하려는게 아니라 이죽거리고 남혐질하려는 애들임ㅋㅋ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22 01:12 · MS 2018

    ㅔ 얼마전에 그 훈련소다큐 보고 빡쳐서 만들었어요 행동 해주세요 님이 올리셔도 되고요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22 01:12 · MS 2018

    답글이 안달려서 여따 씁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2 01:29 · MS 2020

    아 님이 만드신거구나ㅋㅋ 가입했어요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22 01:41 · MS 2018

  • 구름조각 · 732169 · 20/11/22 10:55 · MS 2017

    이것도 딱히 이성적 반응 아니고 감정적 대응 아닌ㄱㅏ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1 22:4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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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44 · MS 2020

    남자들이 이래서 뚜까 맞는다니까ㅋㅋ 이젠 정신 좀 차렸으면ㅋ
    우리도 떼쓰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함.
    여잔 아예 남자입장에 관심 없음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1 22:45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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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47 · MS 2020 (수정됨)

    모르죠. 밖에선 다들 가면 쓰고 사니까요.
    확실한건 많은 찬성이 달렸고, 그분들이 전까지 호호거리며 다른 옯이랑 잘 지냈고,
    저 글 하나 때문에 여르비들이 급격히 유입된게 아니라 원래 오르비에서 눈팅하고 있었다는 사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1 22:4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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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50 · MS 2020 (수정됨)

    남자들 정신차려야 되요ㅋㅋ 타협적인 자세 좋은데. 상대방이 비타협적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본인이예요. 언제까지 맞춰주기만 할건가요. 싸울땐 싸워야지.
    제가 저걸 한두번 본거 아니예요. 대학오면 저런거 진짜 많아요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1 22:54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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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2:57 · MS 2020 (수정됨)

    ㅋㅋ 제가 대학에서 본 행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보이던데요?
    1.논점 흐리기
    2.내 주변에 이런 사례가~
    3. 웅웅 너네 힘든건 알겠고 우리나 공감해주셈
    4.인신공격,비상식인 취급, 범죄자 매도
    5.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6.논쟁 끝나면 캡쳐떠서 '댓글 수준봐라ㅠㅠ역시 남초여혐' 이러면서 기승전남초여혐타령
    7. 무엇보다 압도적 화력, 항상 눈팅 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사실
    이거 그대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솔직히 오르빈 다를 줄 알았는데 좀 충격이네요. 하등 다를게 없었다니.

    근데 이 논리에 남자들 질질 끌려감.. 대다수 글쓴이처럼 타협론자임. 솔직히 보는 내내 답답함.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1 23:0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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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3:04 · MS 2020 (수정됨)

    3번도 많이 봤음ㅋㅋ 이번에도 있던데?
    그리고 남자 무고 문제에 '기껏 그거땜에 반대하냐'보고 인간애 상실함.
    추가로, 대학이 본진임. ㄹㅇ...진짜 대학이 본진of본진.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2 08:58 · MS 2017

    직접 답글 달 수 없어서 여기다가 답니다.
    무고죄 입증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입증 수단을 다른데서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녹음을 증거로 무고한 혐의를 벗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성관계 도중에 몰래 녹음하는것을 합법으로 하는 것만이 무고죄 입증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 양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ddwslijas · 771183 · 20/11/22 02:14 · MS 2017

    아ㅋㅋㅋㅋ대학이란게 설마 에타는 아니지?

  • 보리새우 · 965586 · 20/11/22 08:45 · MS 2020 (수정됨)

    맞는듯ㄷㄷ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2 11:02 · MS 2020 (수정됨)

    ㅋㅋ 님 사과대 분위기 모르죠?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2 11:05 · MS 2018

    이 분 진짜 흑화 제대로 하셨네ㅋㅋㅋㅋ

  • 신청곡받는다 · 845763 · 20/11/21 22:51 · MS 2018

    Pvp Re On

  • ㅤ Arete ㅤ · 980142 · 20/11/21 22:55 · MS 2020

    (대충 본인도 피해 당해봤고 주위에도 비슷한 애들밖에 없었다는 감정호소글) 이래서 저 법안 시행해야 한다! 반대하면 너네 잠재적 성범죄자, 역겨운 놈들, 몰카범

    딱 이정도 논리

  • 단무징 · 921625 · 20/11/21 23:55 · MS 2019

    저는 법안 시행해야한다며 강력히 주장한 적은 없구요,
    그저 필요한 법이 아니냐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아니라고, 허위미투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풀어나가시니
    녹음본으로 인한 피해자는 뒤로 미뤄둔 채 허위미투 피해 가능성만 생각하는 부분에 화가 났고 실제로 그 피해가 심각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사례였구요.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함을 알기에, 제가 당한 것을 알려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하고싶었습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2 01:22 · MS 2020 (수정됨)

    상식은 특정 시대,특정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였습니다.
    상식에도 빈틈은 있는 겁니다. 현재 그 빈틈으로 남자가 피해를 봅니다.

    남자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의 주장은 사회에 반영이 됩니다.
    자신이 사회의 주도권을 많이 쥘수록 상대편 의견을 존중하는 건 미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상대를 짓눌러버립니다.

    여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오르비에서 여자를 매도하는 사람을 저는 못봤습니다.
    남자들도 심정적으로 많이 동의합니다. 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식'으로 주입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상식'이 여자에게는 있나요? 있다해도 고작 2,3년 전부터 쌓인거 아닌가요?

    성갈등, 특히 성범죄 입법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 봅니다. '무고도 막으면서 성범죄도 막는 이상적인 방법'은 찾기 힘듭니다.

    동의하에 녹음, 이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연인관계는 당연하고 원나잇도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사안에 동의를 구하는 건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꺼내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 La Casa de Papel · 977839 · 20/11/21 23:02 · MS 2020

    이야 수능 12일 전인데 떡밥 끊임 없이 잘 돌아가누 ㅋㅋㅋ
    오늘 난 14시간 풀공 채우고 왔다 꺼억 ㅋㅋ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1 23:03 · MS 2020

    수능 잘 봐라

  • La Casa de Papel · 977839 · 20/11/21 23:03 · MS 2020

    고맙당

  • Ulysses S. Grant · 870937 · 20/11/21 23:07 · MS 2019

    다른 파생글도 메인글 갈정도면 다들 어지간히 화나있는듯 ㅋㅋ

  • rnoon · 897987 · 20/11/21 23:29 · MS 2019

  • 안희연 · 966482 · 20/11/21 23:31 · MS 2020

  • 단무징 · 921625 · 20/11/21 23:50 · MS 2019

    제가 쓴 글 봐주셨음 좋겠네요.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저는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니 계속해서 공감하라, 도덕, 소름돋는다, 역겹다 같은 워딩이 나왔던 거구요.

    글의 핵심이었던 법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셨음에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하시고 싶으신지가 궁금하네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2 00:20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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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9 Aaron Judge · 919199 · 20/11/22 00:15 · MS 2019

    유포하는건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성관계시 음성이 꽃뱀에게 물렸을때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봤을때, 이걸 유포할때 처벌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녹음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린다는건....허허허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2 02:40 · MS 2018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으니 칼의 소지 자체를 불법화합시다!
    볼펜으로 사람을 찍어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볼펜의 소지 자체를 불법화합시다!

    누구보다 진보적이라지만 누구보다 억압적인 극좌 파생 사상들의 현실. 레알 레전드.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2 00:16 · MS 2018

    시벌 제가 그냥 죄송하네요...
    근데 이 분이 가장 논리정연하고 전달할 거 간결하게 잘 써주시긴 했음...

  • 벽력일섬 · 994472 · 20/11/22 00:40 · MS 2020 (수정됨)

    근 이틀간 한쪽 무리들 말하는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민식이법이 왜 생겼는지 알거같다

  • hiwoooo · 918409 · 20/11/22 00:57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 립 · 982137 · 20/11/22 01:02 · MS 2020 (수정됨)

    당신들 힘들었고 아팠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압니다. 공감을 바라는 것도 이해를 바라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당신들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100%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겠죠. 겪어보지 않은 일에 100%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나 신일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 공감을 요구하고 싶다면 최소한 남을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마저 남성에게 떠넘기고,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이 미친 현실에 처해 있는 남자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쪽만 공감해줘야 합니까?

    그래요 동의받지 않은 녹음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도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을 지키려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누군가의 아들, 연인, 아버지가 무고하게 끌려갈 때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당신들이 성범죄로 불안해하는 것 만큼 남성들도 그에 못지 않게 불안해함을 왜 모르나요.

    당신들이 나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든, 도태한남으로 몰아가든, 아니 성별을 떠나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몰아가든, 제발,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한쪽 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미친 현실에 대해, 저 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입니다.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2 02:41 · MS 2018

    그렇게 읍소해봐야 한남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힘 빼지 마시고 능력 키워서 탈출하세요.

  • 이유은 · 905188 · 20/11/22 03:07 · MS 2019

    "당신들이 성범죄로 불안해하는 것만큼 남성들도 그에 못지 않게 불안해함을 왜 모르나요."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것이면서 최근에 본 댓글 중 가장 호소력 있는 댓글이네요.

  •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 987649 · 20/11/22 01:16 · MS 2020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2 01:18 · MS 2018

    말 잘하는 사람들 많네 부럽다

  • 사려깊은 · 938745 · 20/11/22 01:20 · MS 2019

    ㄹㅇ 커뮤에서까지 뇌를 거치면서 글쓰기 귀찮음

  • 이근 · 966253 · 20/11/22 01:39 · MS 2020

    힝 나 잼민이때만 해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세상이 발전하더니 정이 사라져가네

  • Raneu · 963503 · 20/11/22 08:33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1:41 · MS 2020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성관계 녹음을 무조건적으로 성범죄 특례법으로 처벌하자는 의견이 당연하다는 것에 어느정도 공감은 감.

    자신의 신음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린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것은 확실하니까

    하지만 일단 첫번째로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녹음 자체"를 금지때리는게 아니라 "성관계 녹음 유포"를 강력 처벌하는게 맞음.

    단순히 소지만으로도 처벌 시키는 것보다는 유포를 강력 처벌하는게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거임

    그리고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도 제3자의 녹음이라 정보통신법을 강화시키면 될 사항이지

    단순히 비동의 녹음을 했다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무리 하다고 봄. ( 음욕적인 용도로 저장을 했더라도 유포등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연 그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을 넘어 , 강간범이나 성추행범과 같은 성범죄자로 봐야하는가? 와 같은 생각도 포함됨 )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냥 성관계 녹음 한다고 하면 처벌했으면 좋겠음. 근데 적어도 지금 저 법안은 악용 방법이 너무 명확하고 , 다른 대안이 있으면서도 저렇게 소지만으로 처벌시키는 방식은

    그냥 남성들의 방어수단을 하나 없애려고 하는 짓으로 밖에 안보임.

    가끔씩 저기서 연인들끼리 , 원나잇 하는데 니네들은 그럼 할때마다 녹음 할거냐 ??? 라고 묻는 인간들 있는데

    난 여친이랑 할때 녹음도 안하고 , 원나잇을 한다고 해도 녹음은 안할거임

    근데 내가 하는거랑 가지고 있는 방어수단 하나를 뺏는 것은 다름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르비언들 모두 나중에 크면 좋은 직장에 갈것임. 그리고 노조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도 있음 .

    근데 대부분은 파업은 안하면서 조용히 살겠죠

    근데 만약에 법으로 파업을 금지시킨다고 생각해보셈

    그럼 다들 들고 일어나서 시위할거잖음?

    근데 님들은 그거 시위하는 사람한테 '너네는 맨날 파업하려고 이러냐' '내 주변에 이렇게 파업만 할 인간들이 있는거 소름돋고 역겹다 ;;'

    이런 소리 안할거잖음

  • 카산 · 967566 · 20/11/22 01:54 · MS 2020 (수정됨)

    물론 이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비유라 오점도 많을 것임.

    그렇지만 '실제 행하는 것'과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분하고 말했으면 함.

    ""나는 성관계 녹음을 안할거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에서 녹음을 할것이고 , 나는 그것에 대하여 소지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라는 입장일뿐임

    아마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이 정도 의견에 벗어나지 않을거임

    여자를 잠재적 꽃뱀 취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임.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고 폭력이라느니 뭐라느니 ...

    웃기지도 않는 말이고 그게 Pc임

    법은 명확해야되고 합리적이여야함

    근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며

    합리성을 다 내다버리고 있어보임.

    단순히 방어적 수단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지마셈

    그런 생각으로 단순히 '여자들이 기분 나쁘니까 '공감을 해주는 거 같아서'

    이런 마인드로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의 발톱을 뽑아 목청 높여 소리친다면

    미래에 당신이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될때

    당신을 위해 소리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음

  • 카산 · 967566 · 20/11/22 02:02 · MS 2020

    그리고 절대 난 이 문제가 남녀갈등이라고 생각안함.

    성적인거 녹음시 불법이고 성범죄자가 된다면

    막말로 여자들도 만약 강간당하기 직전 몰래 녹음기를 켜뒀고 그걸 들고 경찰에 신고 했을때

    이전이라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 저 법대로면 여자도 성범죄자로 처벌받아야함.

    물론 웃기지도 않는 소리임

    근데 법은 그런 웃기지도 않는 소리가 없도록 만들어야함

    그리고 지금처럼 기분나쁘고 , 공감 부족 , 혐오스러워서 같은 이유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거임

  • 카산 · 967566 · 20/11/22 02:09 · MS 2020

    난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맘에 안들음

    왜 남녀가 술을 마시고 섹스했는데 남자만 준강간으로 처벌받으며

    왜 섹스 후에 여자가 남자를 존경한다 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며 처벌받고

    왜 여자의 말 한마디면 남자는 죄를 입증 되기도 전에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왜 20대 남자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들어야하는가

    도대체 왜 ?

    그리고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들을 만들고 입에 침튀기며 소리치는 50대 이상 남자들은

    정작 그 어떤 세대보다 강간문화가 만연했던 세대인데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한 짓거리를 지금 20대 남자가 취급받는가

    그냥 너무 마음에 안들고 이런 일로 또 우스울뿐임


    녹음 ?

    막으라면 막을 수 있지.

    그럼 또 다른 방어수단이 생길거임

    근데 그 방어수단은 더 비도덕적이고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함

    이게 방어수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비난할 문제임?

    아니면 웃기지도 않은 법안 만들어내면서 상식에 뒤틀린 짓거리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놈들 문제임?

  • 실화냐 사려고 회원가입 · 990151 · 20/11/22 02:01 · MS 2020

    녹음을 하면 유포할 거 같아서 불안하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녹음 안하면 미투당할까봐 불안함

    녹음을 하는 게 기분 나쁜거 상식 아니냐-> 어느 누구도 그게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 안함.

    자꾸 창과 방패의 싸움인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창이 더 쎄보이시지 않으신지?

    녹음 유포랑 허위 미투가 동일 선상이지, 녹음이랑 허위 미투가 동일 선상이 아님

  • 재많은죄수생1 · 901521 · 20/11/22 02:48 · MS 2019

    아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그거의 과정을 녹음하는건 전 좀 아닌거같은게 ..정신 멀쩡히 박힌 남자는 녹음해서 친구(다른사람)한테 보내는 짓거리 안하잖아요?? 근데 n번방 보면 알수있듯이 뇌없는 애들은 좀 심하게 뇌가 비어서 각잡고 녹음하면 친구한테 보낼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걸 허용하면 안될거같아요 무고죄도 형량늘리고 좀 많이 빡세게 해야된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범죄 처벌도 많이 빡세져야할듯합니당

  • 이유은 · 905188 · 20/11/22 05:24 · MS 2019

    저 근데 약간 궁금한게요. 성관계를 녹음한다고 이게 서로 동의 하에 한 일이라는 게 증명이 될까요?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2 06:56 · MS 2020

    성관계 녹음하면 무고죄를 막을 수 있대서,
    차라리 성관계를 동의하는 과정을 녹음하라 했더니
    그것도 억지로 한 거라고 여성쪽에서 우기면 어쩌냐는 댓글이 있었죠
    물을게요 그럼 성관계 중의 녹음은 신빙성이 있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녹음방법이 있는데 성관계 중에 녹음하는게 그분들이 말하는 꽃뱀 방지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좋아요 많이 달린 원글 제 댓글에 감정도 실려 있고 화나서 무대뽀로 마구마구 쏟아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관계 중에 녹음하는 걸 반대하고, 차라리 법적효력이 있는 동의하는 과정을 녹음하라는 의견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길래 후속글까지 나올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성관계 중에 녹음X 법적으로 효력있는, 동의하는 과정을녹음O
    이 의견에 잘못된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무무묘 · 983134 · 20/11/22 09:07 · MS 2020

    저도 이게 궁금해요ㅠ 관계 후의 녹음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관계 중에 난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 카산 · 967566 · 20/11/22 09:15 · MS 2020

    1. 성관계 중의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07140005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11602109923809017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6

    2. 차라리 성관계를 동의하는 과정을 녹음하세요.

    2-1 . 일단 '성관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 삽입한 후부터 성관계로 보시나요? 아니면 애무부터를 성관계로 보시나요 ? 아니면 모텔에 들어가서 씻고 나올때부터 성관계로 보시나요? 서로 판단하기에 너무 애매하고 실제 저 사례들 중에도 성관계 과정보다는 관계 후 녹음으로 죄를 벗어났지만 .. 어디까지를 성관계라고 보는지는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단순히 사정 후 'ㅎㅎ 오늘 좋았어 자기야?' 같은 대사도 성관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너랑 하고 싶어..' 같은 말부터 성관계로 포함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2-2 . 관계 후 녹음시) 상대방이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 성폭력 무고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무고를 저지르는 경우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단순히 복수심때문에 꼬투리를 잡아 무고하는 경우(이 경우 최소 10일부터 3년 뒤까지 다양하더군요). 아니면 금품을 노리는 경우(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후 녹음을 하기 이전에도 즉시 무고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2-3 . 관계 전 녹음시) 관계전 녹음시에 동의하는 과정을 녹음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당신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친절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지 ,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섹스를 하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자칫 관계 전 녹음만으로 모든걸 판단하려 한다면 이를 악용한 남성들도 나타날 것이고(동의만 얻고 진짜로 강간하듯이 한 후에 '저 여자가 동의했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 하실건가요?) 또 위에 말씀하듯이 관계 도중에도 여자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 , 그때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건 강간입니다. 하지만 관계 전 녹음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14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14 · MS 2020

    2-4 . 그렇다면 전체 녹음 후 성관계 부분만 잘라서 편집하는 경우)
    녹음 전체 중 일부를 찍고서 성관계 부분만 자르는 등 편집등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남성이 녹음을 통해 여성의 무고를 입증한 사례에서 1심에는 그대로 인정됐으나 2심때 남자가 일부 녹음본을 편집한 것이 발각되어 무고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것이 당신이 요구한 동의 과정 요구의 악용 가능성들이고 저 또한 성관계 중 녹음보다는 성관계 후나 성관계 전 녹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관계 녹음보다는 관계 후 녹음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실 사안이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말했다싶이 , 만약에 여자가 강간 당하였을 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

    그때는 정말로 여자가 성관계 중 거부를 보여야하므로 성관계 녹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 여자가 겁탈 당하기 전 기지를 발휘해 녹음을 한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되어 강간범ㅅㄲ를 바로 깜빵 보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녹음을 아예 불법화하여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막말로 이런 사례의 여성도 성범죄자로 처벌하자는 의견과 다를게 없습니다.

  • 무무묘 · 983134 · 20/11/22 09:20 · MS 2020

    하 진심 너무 길긴 한데 보여 주신 기사만 읽고 먼저 답합니다
    첫번째 기사는 성관계 후의 녹음입니다
    두번째 기사는 ‘무고를 입증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 라고 적혀 있으며 녹취 이외에도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 기사는 녹음으로 무죄를 입증한 게 아니고 CCTV를 통해 무죄가 입증됐습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21 · MS 2020

    네. 저도 단순히 기사 제목만 읽고 따온 것은 아니며 녹음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관계 녹음에 대한 이야기는 2번 항목에 이야기 했습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24 · MS 2020

    그리고 세번째 기사는 CCTV 를 포함하여 2심에서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 무무묘 · 983134 · 20/11/22 09:47 · MS 2020 (수정됨)

    저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씻고 나오는 것부터라고 봅니다.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났다면 씻고 바로 관계를 할 것이고, 삽입 직전에 녹음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음을 몰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상대가 씻으러 갔을 때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죠. 상대 동의 없이 하는 녹음이 불법이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고요.
    관계 후의 녹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 후의 녹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도 악용 사례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용 가능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에서도 사각지대를 악용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요.
    또한 저는 많은 분들이 가정하시는, 녹음이 강간 피해자에게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후 녹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CCTV와 연락 기록 등으로도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53 · MS 2020

    저도 님과 비슷합니다. 씻고 나오는 것부터 성관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법률이 그걸 명시적으로 적을 수는 없기에 주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성관계 녹음"시 무조건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의 정의에 대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예시처럼 관계 후 녹음으로도 (어쩌면 이를 법에서는 성관계 도중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방어에 성공한 남성이 있으나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법에서도 사각지대로 악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법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면 악용의 여지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을 통하여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이는 개인의 도덕적 잣대에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악용의 여지는 없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든 예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기지를 발휘하여 겁탈 전 녹음을 한 여성이 강간당하는 음성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 그 여자를 성범죄자로 처벌하는게 올바른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무무묘 · 983134 · 20/11/22 10:11 · MS 2020

    제가 읽은 기사랑 좀 다른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3970?sid=102
    상대 동의 없는 녹음에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안의 핵심은 ‘몰래’입니다. 카산 님은 ‘녹음’인가요?
    제가 중간에 댓글을 수정해서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이 법이 받아 들여지건 안 받아 들여지건 악용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이 법이 실행된다면, 무고죄가 판을 칠 수도 있고요. 실행되지 않는다면, 녹음을 유포하거나, 협박이 가능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유포와 협박은 처벌할 수 있으나 형량이 낮습니다. 실행 됐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량보다 실행 되지 않을 때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악용의 가능성만 따지고 봤을 땐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덕적 잣대에 맡기기엔 세상이 너무 미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당장 무고죄가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으니 틀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카산 · 967566 · 20/11/22 10:18 · MS 2020

    동의 없이 하는 성관계 녹음이 무조건적인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한건 그냥 재진술일뿐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셔요 ㅎㅎ..

    유포와 협박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다는건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 유포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저 또한 성관계 녹음 소지가 불러오는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지의 문제보다 그것을 금지했을 때가 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는 없으나 법의 제일 목적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것을 방지하는 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 도덕적 잣대에 맡기라는 말은 너무 생각없어 보일 수 있어보였네요. 그 점에 대해서 오류를 범한 것은 인정합니다.

  • 무무묘 · 983134 · 20/11/22 10:26 · MS 2020

    http://m.nocutnews.co.kr/news/5195555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제가 생각하는 법안을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와 가장 비슷하고, 유포 형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논리적인 의견 교환보다 남녀로 나누어 일반화를 통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번져버린 것이 안타깝네요. 제대로 잘 말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카산 님과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다들 예민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ㅠㅜ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2 09:54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산 · 967566 · 20/11/22 09:08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Orbi Optimus · 818043 · 20/11/22 09:08 · MS 2018

    남녀 문제는 서로 좋은쪽으로 해결책을 내서 조정하는 게 맞는건데, 그건 고사하고 자기 주장이 맞니 틀리니 싸우고 있으니 참... 정상인이 비정상이 된 기분

  • 카산 · 967566 · 20/11/22 09:19 · MS 2020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남녀 문제로 판단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법은 언제나 남녀가 공평하게 적용받아야하고 해당 법의 경우에는 여성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방어수단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시 더욱 교묘하고 더욱 비도덕적인 방식의 방어수단이 생길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남녀 모두가 짊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대가리 처박힌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 아니라면 자기와 몸을 나눈 사람의 신음소리를 음욕적인 욕구로 듣나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게 잘못됐다는겁니다. 법이 읽어보면 너무나도 악용이 가능하고 의도가 보이니까요

    왜 제3자의 불법 녹음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녹음을 성범죄로 만드는지

    왜 정보통신법 위반을 강력 개정해야 할 것을 성폭력특례법으로 만드는지..

    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Orbi Optimus · 818043 · 20/11/22 09:21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2 09:58 · MS 2020

    윗 글 읽어봤눈데 댓글이 안 달려서요
    님이 이제 무슨 말하시는지 대충 알겠어요 사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되려면 성관계 중의 거부의 음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동의 하에 녹음된 게 아닌 몰래 녹음을 해서 소지하는 건 반대하시는 거고요 맞나요..?? 그런다면 저도 딱히 반대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무고죄를 위해 성관계 중 내용을 녹음”이 이해가 안 갔을 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음성이 들어간 상황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 카산 · 967566 · 20/11/22 10:02 · MS 2020

    좀 부담스러운 스크롤 양이지만 그래도 다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조금 더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일단 "강간 중 결정적 증거" 에 대한 가설을 이야기한다면 아닙니다.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이며 그 예시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을 해서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가 아닌 몰래 녹음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반대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도 없고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도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야합니다.

  • 산수못해요 · 935303 · 20/11/22 09:16 · MS 2019

    그냥 저게 그 집단 평균임 지들 기분상하면 남기분은 생각 안하고 지멋대로 내밭음

  • 사삼공공 · 973083 · 20/11/22 09:38 · MS 2020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 이지영❤️현우진 · 957178 · 20/11/22 09:39 · MS 2020

    옯창ㅋㅋㅋㅋ 굳이 녹음 안 해도 해결방법은 있음
    성관계를 안(못)하면 됨ㄹㅇ 여기 오르비인데...

  • 사나없이사나마나♡ · 820998 · 20/11/22 10:19 · MS 2018

    저거 통과되면 합의하에 섹스해도 여자가 남자신고하면 빠져나갈 구멍없음 그러니까 잘생각해라 남페미들아

  • 치의학재수붕이 · 963363 · 20/11/22 10:25 · MS 2020 (수정됨)

    머리아프네 난 저런 거 다 모르겠고 나중에 저렇게 수준떨어지는 여자만 안만났으면 좋겠네

  • 이육사 · 991879 · 20/11/22 10:54 · MS 2020

    아직도 오르비식 선동에 당하는 사람이 있네 ㅋㅋㅋ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2 11:05 · MS 2018

    근데 양비론 펼치면서 남자를 잠죄적 성범죄자 여자를 잠죄적 허위미투범 취급하네 ㅉㅉ 이러는 애들 있던데 최근 판결이 남자한테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거 보면 저렇게 양비론 펼치기엔 무리가 있는거같음

  • 그건아닌데 · 872413 · 20/11/22 11:2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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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12546 · 925073 · 20/11/22 11:58 · MS 2019

    또시작이시네.. WHYRANO?

  • 몰라12546 · 925073 · 20/11/22 12:06 · MS 2019

    그건 님한테 한게아니라 몇몇 이상한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말들일텐데 마치 님이 당하신것마냥 말하시네요?? 그쪽이 뭘 시사하고싶은지는 잘 알겠음..ㅋㅋㄹㅇ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2 12:0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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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12546 · 925073 · 20/11/22 12:22 · MS 2019

    ..네^^

  • 대한민국 만세 · 860962 · 20/11/22 20:43 · MS 2018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 ㅋㅋㅋㅋㅋ 논리는 개나 주고 인신 공격은 디폴트로 탑재하고 있네.... 무섭다 ‘그들’

  • 몰라12546 · 925073 · 20/11/25 00:23 · MS 2019

    논리는개나줬다는건 인신공격이 아닌가보네? 크 님 화법에 무릎을 탁!치고갑니다~

  • 대한민국 만세 · 860962 · 20/11/25 01:48 · MS 2018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 칭하는 니한테 이정도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고작 이정도 표현도 수용 못하는게 다른 무고한 사람들 모욕하는건 쉬웠냐? 내로남불 적당히해라 아가야^^

  • 몰라12546 · 925073 · 20/11/25 07:49 · MS 2019 (수정됨)

    ?수용못하다니 그냥 님 화법의 모순점을 지적한거죠ㅋㅋ 그냥 지생각하고싶은대로 생각하노 아가ㅋㅋ 잘알겠네요
    틀님^^ 틀돼서도 님말처럼 아가상대로 그러시는거보고 자극받고가요^^

  • 시진핑핑이 밥먹자 · 885421 · 20/11/22 12:28 · MS 2019

    지금 상황에선 반대할 수 밖에 없음. 조각난 방패마저 빼앗기면 알몸이야

  • 수분감X기출코드: EBS의 역사 · 930762 · 20/11/22 13:11 · MS 2019

    공부나 하자 다들ㅋㅋㅋㅋ

  • 그건아닌데 · 872413 · 20/11/22 13:32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녹음소지가 비상식적이고 처벌하고 싶은건 법과 관계없는 감정의 영역이고...
    실제로 누가 녹음을 할지 안할지도 관계없는 사안
    녹음을 옹호하는 사람조차 없음
    그런데 뭘 위해 싸우는 걸까? 단지 녹음을 처벌하자는 법에 반대하기만 해도 역겨워 견딜수가 없고 공격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가?

  • 1111111 · 904798 · 20/11/22 15:11 · MS 2019

    여자들은 지들 이익위해서 지랄발광하는데
    남자는 왜 하면 안 되노?

  • 킹갓엠퍼럴쌈자 · 876661 · 20/11/22 19:36 · MS 2019

    3등시민이 어디 1등시민한테 비비노

  • ...! · 895056 · 20/11/22 21:33 · MS 2019

    pssg는 1등시민 아니노

  • ...! · 895056 · 20/11/22 23:30 · MS 2019

    그저 "P"..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3 18:55 · MS 2020

    퍄ㅋㅋㅋ 본문은 찬성쪽이 감성팔이 하면서 반대집단을 쓰래기로 만들어서 글쓴건데 정작 댓글엔 여혐종자 남혐종자들 판치는구만 역겹다 진심ㅋㅋ

  • Chromium · 978913 · 20/11/24 18:39 · MS 2020

    딱 오르비는 특정 몇몇 아이디만 유별나게 지랄하는게 보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