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2024-03-22 11:02:36  원문 2024-03-22 10:15  조회수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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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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