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일,『선운사에 부는 바람』 · 942907 · 20/11/21 14:51 · MS 2019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증거x = 유죄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o but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유죄 (강지환)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녹음= 녹음 자체가 불법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피의자가 되었을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은 이제 무엇이 있나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메인글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는 전제를 왜 두고 반박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성관계 몰카를 찍는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촬영,녹음과 같은 행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 수능 끝나면 돌아올 2021* · 810447 · 20/11/21 14:54 · MS 2018

    무고죄를 밝히려면 고소 먹은 다음 무혐의로 끝내고 거기서 허위고소임을 다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인가요??

  • 실화냐 사려고 회원가입 · 990151 · 20/11/21 14:58 · MS 2020

    자기 불리해지니까 그루밍이라고 해버리는데 사랑하는 사이여도 걍 맘에 안들어서 성폭행 당했다 주장하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 믿었던 남자는 어캐 무고죄 입증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