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급효과] 마법​사 · 972841 · 20/11/21 14:24 · MS 2020

  • 엮은이 · 1001472 · 20/11/21 14:39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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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깎는선변 · 892689 · 20/11/21 14:44 · MS 2019

  • 이내 · 738106 · 20/11/21 14:53 · MS 2017

    ㄹ선지 풀면서 의문이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 반하사심탕 · 590817 · 20/11/24 12:16 · MS 2015

    감사합니다 :)

  • 엮은이 · 1001472 · 20/11/21 17:07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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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 · 877537 · 20/11/21 21:29 · MS 2019

    11번 1번 선지 해설 의무에 맞는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아닌가요

  • 엮은이 · 1001472 · 20/11/21 22:18 · MS 2020

    경향성에 기초했다는 전제라서 의무로부터 비롯된거면 상충되지 않나요?
    의무에 맞는게 그래도 무조건 도덕법칙에 위배된다곤 안했으니

  • 스프링 · 877537 · 20/11/24 12:51 · MS 2019

    급하게 보느라 제가 잘못봤었네욤

  • 반하사심탕 · 590817 · 20/11/24 12:19 · 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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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하사심탕 · 590817 · 20/11/24 12:19 · MS 2015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행위 =/=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입니다.
    참고)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인데, 그에 더해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다른 동기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며, 자기가 한 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흥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아무리 ‘의무에 맞고’ 또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 예를 들어 명예에 대한 경향성 같은 것과 짝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런 경향성은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의무에 맞고’ 따라서 명예스러운 것을 만난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도덕적인 내용,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칸트, 『도덕 형이상학 정초』 中)

  • 스프링 · 877537 · 20/11/24 12:51 · MS 20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