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2020-11-19 16:20:29  원문 2020-11-19 09:50  조회수 13,62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3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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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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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킹용기교신도(81637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6:20 · MS 2018

    요약: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해라

  • 수능 끝나면 돌아올 2021* · 810447 · 20/11/19 16:21 · MS 2018

    ㄹㅇㅋㅋ

  •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 946051 · 20/11/19 21:10 · MS 2020

    전체 기사는 읽어보셨나요?...

  • 하 울 · 968857 · 20/11/20 22:39 · MS 2020

    전체기사 왜요?

  • 어어어어 · 958240 · 20/11/20 07:25 · MS 2020

    문재앙ㄹㅇ

  • 세명한 아이유 · 928535 · 20/11/19 16:21 · MS 2019

    그냥 당하라고 한남들아 아 ㅋㅋㅋㅋ

  • YOSEI · 920179 · 20/11/19 16:21 · MS 2019 (수정됨)

    ㅅㅂ 이거 또 ㅈㄴ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ㅅㄲ들 많아지겟네 ㅋ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1:2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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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나면 돌아올 2021* · 810447 · 20/11/19 16:21 · MS 2018 (수정됨)

    저렇게 하면 무고죄는 어떻게 잡으려고 ㅋㅋㅋ

  • 돈 벌 아이 · 921952 · 20/11/19 16:24 · MS 2019

    그냥 색수 동의서 양식 만들어서 정부에서 뿌리면 안됨?ㅋㅋ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3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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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눈팅러 · 980269 · 20/11/19 18:44 · MS 2020

    ㄹㅇ

  • shepherd · 947694 · 20/11/19 16:25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단무징 · 921625 · 20/11/19 16:40 · MS 2019

    엥..? 이거 필요한 법 아닌가요...? 몰카랑 비슷한거라고 생각드는데 댓글 반응이 당황스럽네요

  • Heymisstrue · 926073 · 20/11/19 16:43 · MS 2019

    ㅇㅈ 성관계하는데 녹음은 왜함? ㅋㅋㅋㅋ

  • 단무징 · 921625 · 20/11/19 16:45 · MS 2019

    나중에 꽃뱀처럼 말바꾸고 고소하면 ‘증거’로 쓰겠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하는 사례를 봤는데, 반대하시는분들은 그게 목적이신건가..?싶네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7:26 · MS 2018 (수정됨)

    ㅇㅇ그게맞아요
    애초에 현재도 녹음은 녹음하는 당사자 목소리 들어가면 합법, 안 들어가면 불법으로 알고 있음 당사자동의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협박하는데 "저 이거 이제부터 녹음해서 신고할거예요!! 지금부터 저랑 녹음하기로 합의한겁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당사자 동의 구하면 그 사람 행동이 달라질텐데..
    그리고 녹음한거 가지고 뭐 사이트에 뿌리던가 리벤지포ㄹㄴ 식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수요가 제로임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16 · MS 2019

    저는 실제로 목격했는데요? 제 가까운 친구가 피해자이기도 하구요. 단톡방에 올리고 낄낄대는 남자들이 존재한다는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는걸요ㅋㅋ 세상엔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상상하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구요.

  • 꿀리지 않을 대학 · 963480 · 20/11/21 20:01 · MS 2020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ㅋㅋㅋㅋ 기분 더럽네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18 · MS 2019

    몰래 녹음하는게 미투 방어용으로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본데..
    남성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인가요 이게? 정말 안믿기네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8:20 · MS 2018

    아 단톡방으로 올리는건 생각 못 했네요... 그건 쓰레기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친구나 애인은 녹음 안 해요 당연히. 원ㄴㅇ 이런데에 활용하겠죠

  • 난한놈만패 · 874620 · 20/11/20 05:37 · MS 2019

    아니 그럼 뭘로 무고 증명할 거냐고?

    당신 주변에 피해자들 있는거는 알겠는데

    내 주변에는 미친ㄴ들 한테 무고로 당해서 인생 박살난 사람도 있어.

    회사에서 짤리고 재 취업도 못하고

  • 난한놈만패 · 874620 · 20/11/20 05:38 · MS 2019

    ㅆㅂ 자기들 생각만 하네 ㅋㅋㅋ

    여자들도 피해 입는거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억울하게 무고로 성범죄자 돼는 남자들은 다 뒤지라는거???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안된다고만 징징거리고 있네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3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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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22 · MS 2019 (수정됨)

    그리고 텀블러, 트위터 등에서 나돌아다니는 것 또한 목격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괜히 겁먹고 이러는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무고한 분들도 계시고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게 현실인걸요..
    법으로 조금이라도 보호받아야죠, 세상이 이런데.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8:42 · MS 2018

    미투이후로 허위 미투가 널리 퍼져서 남자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었죠. 모연예인도 전여친이 합의하에 한 걸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그 연예인 매장된 사례도 있고요.
    남자 입장도 공감해주시는거 같은 데 그렇다면 녹음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게시글의 방식으로 여자가 보호 받는 것보다 법이 악용되어 남자가 매우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 고려해주세요.

  • tjfrk · 872736 · 20/11/19 18:48 · MS 2019

    녹음본도 배포하면 범죄입니다. 이 글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같네요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27 · MS 2019

    남자들은 법으로조차 보호를 못받는데ㅋㅋㅋ

  • 마음의소고기 · 921359 · 20/11/20 08:17 · MS 2019

    배포는 원래부터 불법이구요 지금은 녹음자체를 불법화한다는겁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으신건 유감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읽으신검 아닌지

  • 누미르 · 992325 · 20/11/20 21:46 · MS 2020

    반박좀 마저 해보세요 아 ㅋㅋㅋ

  • Chromium · 978913 · 20/11/21 03:00 · MS 2020

    보호 보호 이지랄좀 하지마라 법의 목적이 범죄자 10명 놔줄지언정 억울한 피해자 한명 안생기게 하는건데 언제까지 애새끼처럼 칭얼거릴거임?

  • 컬처쇼크 · 726580 · 20/11/21 10:58 · MS 2017 (수정됨)

    녹음이든 영상이든 배포하는게 문제지 핀트 잘못 잡으심. 최근 강지환 사건 봤죠? cctv랑 강력한 심증 증거, 그리고 알리바이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거(물론 강지환이가 처음에 말 잘못한게 크다고 생각).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피해여성의 말이 번복된 바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람 인생 끝장내는 선례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설사 승소했다고 해도 다니던 직장,학교에서 잘리고 주변 사람에게 성범죄자 타이틀 붙어버리는건 어떡하고요?? 성관계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말 바꿔서 강간당했다고 하면, 직접적 물증이 없는 이상 답 없습니다. 손잡고 같이 모텔 들어가는거 cctv찍혔어도 여자쪽에서 갑자기 맘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직접 녹음본이 있는것도 아니라면 뭐 어쩌겠습니까. 실제 대법원에서도 손잡고 모텔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강간무죄 판단은 잘못된 거라고 한 선례있음.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건 그냥 정신나간거죠

  • 박댕 · 865559 · 20/11/21 12:36 · MS 2018

    ㅋㅋㅋ반박좀

  • 박대리오빠지 · 680625 · 20/11/21 15:48 · MS 2016

    그럼 무고한 분의 억울함은 어찌 해소해드리나요? 보호법안자체가 없는데

  • 꿀리지 않을 대학 · 963480 · 20/11/21 20:02 · MS 2020

    여자만 보호받아야 된다 ㅋㅋㅋ

  • 김빵떡 · 966444 · 20/11/19 16:49 · MS 2020

    ㄹ ㅇㅋㅋ

  • 당연한거아님...? 동의없이 녹음했으면 처벌받는게???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31 · MS 2020

    그럼 어떤 사람이 성희롱 성폭행 당해서 몰래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받겠네?
    동의없이 녹음했으니까?

  •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융통성을 가지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녹음한다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좋고 소름돋잖아요 누가 성폭행 당한 경우 말했나요?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39 · MS 2020

    엔시티김정우님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가언제 몰래 녹음하면 상대방이 기분좋다했어요 ? 그거를 내가 좋고 해도돼!! 이랬어요? 자기 주변에 피해본 사람 있다고 그밖의 일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겁니다. 몰래 녹음하는것은 씨발새끼들은 그냥 성관계하는거 몰래 녹음해서 키득대는 새끼들에게 이용되는 반면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섹스 좀 해서 돈좀빨아볼ㄹㅏ고 하는 계집련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할수있다는 거에요 엔시티 김정우씨 아시겠죠? 제말에 틀린거 하나없어요. 감사합니다.

  • 엔시티김정우사랑해실화냐제본하고탈퇴예정 · 988596 · 20/11/20 12:40 · MS 2020 (수정됨)

    아 예;;; 좀 지나가세요

    답글 안남겨지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성폭행 당한 분이 녹음한거를 누가 처벌하겠어요 제가 그걸 말한게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융통성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쓴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녹음한걸 범죄로 판결하겠냐고ㅋㅋ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와서 훈계하듯이 뭔 내말이 맞으니까 들어라 이딴 말투로 하는거 너무 역겨워요 우욱 내가 뭐라 한것도 없는데 혼자 와서 지랄발광하시는게 참 웃기네요 지나가라는말은 답글 그만달고 가라는거예요 말하기 싫으니까ㅋㅋㄱㅋ 이걸 못알아듣네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42 · MS 2020

    지나가는게 뭐에요? 뭔진 모르겠고 이제부터 자기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있으면 남이 하는 말을 수용할 줄도 알고 방금처럼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저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수고하세요 ㅋ ㅋ ㅋ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0:4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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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시티김정우사랑해실화냐제본하고탈퇴예정 · 988596 · 20/11/20 21:31 · MS 2020 (수정됨)

    어쩌라구여 알아서 생각하시고 댓글 그만; 여기 그만 상주하시고 할일하셈

    ㅇ ㅇㅉㄹㄱ ㅂㅁㄱ 존나 찐같으니까 그만 부들대요ㅜㅜ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이 진다야 -답글안남겨져서,,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1:41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3:2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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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ㅉㄹㄱ ㅂㅁㄱ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3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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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탱이하리보 · 871779 · 20/11/19 22:23 · MS 2019

    반대로 여자 동의하에 했는데 안했다발뺌하면요..? 미투도그렇고 거짓주장하는 분들 꽤있던데요,, 여러가지를 다고려해야할 문제인듯

  • 단무징 · 921625 · 20/11/19 22:24 · MS 2019

    그니까 동의한다는 말을 녹음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왜 성관계를 녹음하느냔거에요.
    왜 그 상황을 녹음해야하죠? 증거라는 이유로 성관계하는 음성이 남에게 들려져야하는데요?

  • 곰탱이하리보 · 871779 · 20/11/19 22:27 · MS 2019

    아뇨아뇨 그말이아니라 여자도 같이동의하에 모든걸 녹음했는데 후에 아니라발뺌할 수있다는거에요 관계동의한다는걸 증명하려고 그거까지녹음하는건 말이안되죠

  • 단무징 · 921625 · 20/11/19 22:28 · MS 2019

    근데 지금 댓글에서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분들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신다는거에요.
    동의한다는 말을 녹음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 곰탱이하리보 · 871779 · 20/11/19 22:29 · MS 2019

    동의를 목적으로 관계소리를 녹음하는건 이상한거죠ㅇㅇ 근데 서로의 쾌락을 목적으로했다면 이걸 악이용할 경우가 많을거같아서요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00:00 · MS 2019

    ㅅㅅ하기전 ㅇㅁ하고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아 잠깐 나 나중에 너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 좀 해도 될까? 하고 녹음 하면 되겠네ㅋㅋ

  • 단무징 · 921625 · 20/11/19 22:32 · MS 2019

    서로의 쾌락을 위해 그러한 플레이를 즐기는 분들은 보통 사전에 상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녹음 앞부분에 동의 의사를 밝히겠죠?
    만약 없다면 그냥 동의 없는 녹음이겠죠.
    정말 서로 쾌락을 위해 한다면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한마디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 484310 · 484310 · 20/11/21 15:40 · MS 2013

    진짜 현실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골때리겠다 ㄹㅇ ;

  • 에리호&& · 947949 · 20/11/25 18:16 · MS 2020

    사전에 동의했다는 거 아무리 녹음을 해놔도 여자가 중간에 나는 거부했는데도 남자가 계속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남자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구요
    실제로 성관계 하면서 여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저런 빼박 녹음 증거라도 들이밀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 진술 한 마디에 성범죄자가 되어 버리는데 녹음도 불법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주변 지인중에 남자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파일 단톡방에 돌려서 피해 입었다고 했죠? 이거는 불법 맞아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죠 현행대로 녹음본을 유포시에 처벌하는 게 맞지 증거보존용으로 녹음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건 말도 안되죠 엄밀히 따져서 녹음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포시에 피해자가 생기는거지

  • 고이다못해썩은물 · 964704 · 20/11/20 04:24 · MS 2020

    볼수록 화가 나네요 녹음 유포랑 법적 대응을 대비한 녹음이랑은 다르고 음성 녹음은 범죄도 아니며 도덕적인 공감드립치는데 그건 본인 개인의 주관적 도덕가치관에 의한 가치판단입니다.
    성관련으로 고소당한 기억때문에 이런 댓글에 Ptsd올라오네요
    본인 가치판단 남한테 강요하지 맙시다 기분 더럽네요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33 · MS 2020

    그럼 성폭행당하는거 몰래 녹음해서 신고도 못하겠네? 몰래 녹음한거니까? 생각을 해 제발 단무징아.
    또 내가 섹스하는거 녹음하는 사람 옹호하는거야? 생각을좀 했으면 좋겠다 시덥잖은 페미니즘 쳐 가지지말고 제발

  • RCV · 853687 · 20/11/20 20:28 · MS 2018

    성폭행이 여기서 왜 나와... 그건 범죄 증거로 활용되는거고, 기사 읽으면 딱봐도 연인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음성녹음 이야기하는건데 그게 왜 여기서 나오냐...

  • 성북구 · 983935 · 20/11/20 20:47 · MS 2020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하고 할말있는데 걍 ㄱ 취낳ㄴ네요 ㅅㄱ하세요

  • 성북구 · 983935 · 20/11/20 20:47 · MS 2020

    귀ㅏ찮ㅇ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1:42 · MS 2018

    (댓글 밑에 안 써져서 여기다 답니다)
    말씀이야 감사합니다만 저 법은 제대로 시행이란 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후속 법안 같은 것도 없고 저 법안만 달랑 통과된다? 당장 어떻게 잘 악용할 수 있을지는 눈에 훤히 보이는 수준이죠. 그리고 찬물 끼얹는 건 조금 그런데 법제정되고 나선 rcv님이 아무리 열심히 공론화 하셔봤자 안 바뀝니다. 애초에 원천차단을 해야죠. 뭐 여기서 치고박고 싸우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법안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건 기사의 어느 부분을 보신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 RCV · 853687 · 20/11/20 22:10 · MS 2018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완벽한 법안이란 존재하지 않죠. 저도 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허위 미투나 이 법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상대에 의해 협박받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이.... 조두순에게는 신상 보호의 영광을, 허위 미투 피해자나 각종 미디어의 억측으로 만들어낸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 보호나 관련 처벌은 쥐뿔도 없는 사회니까요.

    2. 공론화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무리 현 시대에 국민이 국가이다 라는 말이 허울 뿐인 말이라고 해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남녀 대화의 장도 생기고 말이죠. (남혐 여혐하는 ㅂㅅ들은 애초에 말도 안통하는 놈들이니 걍 넘어가고요. N번방 청원 공론화에서 남성 혐오 발언의 여지가 있는 강한 워딩들이 많아 불편하셨던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서로 개 ㅂㅅ같은 이상한 말_ 여자는 감성 남자는 실리 ㅇㅈㄹ, 모든 남성은 성범죄자 ㅇㅈㄹ 하지만 않으면 서로 말 충분히 통할 것 같네요)

    3. 150석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옯이 · 885733 · 20/11/20 18:2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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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핕준C대생 · 877058 · 20/11/19 17:17 · MS 2019

    허위미투가 하도 많아서 녹음이라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를 남길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것마저 막으니 ㅈㄹ하는거임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7:29 · MS 2018

    이게마즘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16 · MS 2019

    그럼 성관ㄱㅖ시 몰래 녹음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33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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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36 · MS 2019

    뿌릴지 안뿌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죠.. 애초에 성관계하는 음성을 휴대폰에 담는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허위미투에 관하여 공감합니다. 정말 안타깝구요.. 그럼에도 몰래 녹음하는게 방어책이 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네요. 몰래 음성녹음 하는것 또한 몰카입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38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피카츄인형을들고있는김승리 · 981269 · 20/11/19 18:39 · MS 2020

    업무상 부당지시를 받았을때 녹음한 것 또한 밖에 뿌리면 회사의 전략을 유출하는 재산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불법이 되야하나요? 그런거 뿌리거나 공유하는 새끼들을 더 강하게 때려족치고 무고한 사람은 자신이 무고함을 증명하게 해줘야죠.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9:23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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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00:01 · MS 2019

    그럼 방어책 하나라도 말해보세요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29 · MS 2019

    ㄹㅇㅋㅋ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안돼 이러니까 어이털림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28 · MS 2019

    그럼 그거말고 다른 방어책이 뭐가 있죠??

  • 박대리오빠지 · 680625 · 20/11/21 15:56 · MS 2016

    이와중에 닉네임 구불구불하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아...나레기

  • 정시fighter · 893988 · 20/11/20 11:08 · MS 2019 (수정됨)

    양쪽의 입장모두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해결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의 댓글처럼 남성이 피해볼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안타까움, 공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님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 지 그른 지 님의 생각만으로 단호하게 규정하며 님의 생각에 반하는 것은 이상함, 역겨움으로 몰아가시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몰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사람이 나중에 유포할 사람인지 알 수 없듯 남자도 여자가 나중에 싸워서 헤어지고 난 후 강간으로 고소할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되는 성범죄의 특수성때문에 보호할 수단이 참 애매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남성들이 매번 관계 전 이런 상황을 이유로 녹음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는 일절의 불쾌함 없이 동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님의 댓글들을 보면 '몰래'하는 행위라는 점에도 불편함을 느끼시고 '녹음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유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채로 불쾌함을 느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불끈불끈 · 965363 · 20/11/19 18:38 · MS 2020

    그럼 몰래 녹음하고 이거 유출 시켜도 아무 죄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떡함?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대가 녹음본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음 그리고 동의를 구할 생각은 정말 못함? 왜? 허위미투가 무섭다면 동의 구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무고죄 형량을 높히고 이 법 또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40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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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30 · MS 2019

    아니ㅋㅋㅋㅋㅋ둘이서 동의를 한들 여자가 나중에 가서 “일관된 진술”로 남자 콩밥맥일수 있다고요

  • 불끈불끈 · 965363 · 20/11/20 07:03 · MS 2020 (수정됨)

    그렇게 못 믿으면 관계를 왜 가짐ㅋㅋㅋㅋ 그렇게 못 믿을 여자 말고 좀 믿을만한 여자를 만나면 되죠 그렇게 못 믿는 여자랑 관계를 가질 수 있나? 그렇게 관계는 하고 싶고 무서워는 죽겠고 그래서 몰래 녹음한다? 그것도 동의를 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까지?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함?
    님이 하는 말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관된 진술로 인한 미투 성립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거임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40 · MS 2019

    허허.. 정말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1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허위미투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알겠는데, 사실상 범죄잖아요.
    공감 안되세요? 상대와 나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 했던 대화들과 숨소리가 상대방의 휴대폰에 허위미투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장되어있는게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4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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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8:44 · MS 2018

    님 그냥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가봐요

  • 불끈불끈 · 965363 · 20/11/19 18:46 · MS 2020

    님 댓글 무슨 이유인지 안 보이는데 합의하에 음성 녹음 하고 나서 남이 돌변하면 무슨 상관이죠 저기서 포인트는 몰래 라는 겁니다.
    말마따나 님이 음성녹음을 합의하고 관계를 가졌고 그걸 허위미투 당하셨으면 당당하게 무고죄로 고소하셔야죠 그 녹음본을 증거로요
    님은 말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를 확률이 불안해서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묵살하시는 겁니다

  • 피카츄인형을들고있는김승리 · 981269 · 20/11/19 18:43 · MS 2020

    엄무상 부당지시 녹음도 범죄에요 법적으로는. 녹음합니다! 라고말하고 상대방의 인지가 없을때 녹음하면 불법이라구요. 이럴때 부당한 이유를 사유로 내부고발시 지켜주는 법은 있는데 지금 허위미투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건 무고하나뿐인데 증거가없으면 무고가 성립하질않잖아요. 저도 몰카찍는 사람 싫어하고 예전에 정치관심없을때 그쪽관련 활동하려고 청소년당원이었어요. 유출하는쪽을 때려족치는게 맞죠

  • 힘들어도 조금씩 · 1003759 · 20/11/19 18:44 · MS 2020

    ㄹㅇ이게 맞지 대책 하나 마련 안 해주면서 유일한 방어책을 법으로 막으면 남자는 뭐 잘못 걸리면 뒤져라 이거임? 유포가 걱정되면 유포를 때려잡아야지

  • 피카츄인형을들고있는김승리 · 981269 · 20/11/19 18:44 · MS 2020

    윗분말처럼 존나 역겨운거랑 법적으로 금지되는거랑은 차이가있다봅니다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49 · MS 2019

    그 증거가 녹음본이 되면 안된다는거죠 ㅋㅋ.....
    왜 동의를 받을 생각은 못하시는지?..
    어떤 성별이신진 모르겠으나 허위미투가 걱정되신다면 몰래 녹음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세요. 자료가 남는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성범죄에요 그거.
    당하는 입장에서 제발 생각해보세요.
    유포하는 놈들을 제대로 잡아족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거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게 더 말도 안되는 일이죠.
    저는 ptsd올라와서 토나올것같으니까 답 그만달게요.
    부디 댓글 다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tjfrk · 872736 · 20/11/19 18:50 · MS 2019

    무슨,, 사실상 범죄라니요 사실상 범죄가 아닌데.. 도덕의 영역도 마음대로 규정하시고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시네...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33 · MS 2019

    아니 그게 증거가 되면 안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럼 증거가 될만한 다르ㄴ게 뭐가있냐고요

    5개넘어서 여기다닮

  • tjfrk · 872736 · 20/11/19 18:52 · MS 2019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발 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무징 · 921625 · 20/11/19 18:56 · MS 2019

    아 네
    성범죄에 노출되어있고, 당하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가 억울해서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았네요. ㅋㅋ
    ㅋㅋㅋ아..... 그냥... 제가 당해보니까 좆같더라구요.
    정말 답글 그만 달겠습니다.

  • tjfrk · 872736 · 20/11/19 19:38 · MS 2019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1:3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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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V · 853687 · 20/11/20 20:42 · MS 2018

    궁금한게 여기서 허위 미투가 왜 나오는 건가요? 미투를 하려면 미투를 하려는 당사자가 음성 녹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관계시 합의 녹음은 녹음 앞부분에 “녹음 해도 ㄱㅊ? 나중에 니가 꽃뱀짓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말 안해도 “녹음 해도 되니?” 이런 식으로 말해도 충분한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님이 말하는 허위 미투가 성립하려면 인성 파탄난 자식이 합의된 성관계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그거를 상대방 폰에 보내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일 보낸 기록, 파일 지운 기록 모두 남아있지 않나요?

    저희 학교에서 미투가 일어났고 그 중에 허위 미투도 있었던 지라 저도 허위 미투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분께도 굉장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의식 망상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00목소리 꼴린다 이런 말을 직접 들어본 저로서는 이번 법안이 꽤나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녹음이 아닌 유포가 문제이지만, 유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자체를 막는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허위 미투 고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들었던 말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이해가 미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남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네요...
    법이 확실하게 고쳐져 무고죄나 신상 보호가 별 버러지같은 조두순 말고 억울하게 미투를 당한 분들께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0:45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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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V · 853687 · 20/11/20 21:01 · MS 2018

    네 저는 허위미투에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미투는 증거와 반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ㅂㅅ이 한마리 있어서 한 분이 피해를 입어서 저와 친구들이 쉴드치고 난리도 아니었...)님이 말씀하시는게 뭔지는 저도 알겠어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미투를 시작한 사람에게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미투라고 해도 충분히 증거를 내세우기 전까지 무고죄, 신상 보호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양 쪽이 지금 서로 상반된 견해을 외치는 것 같네요
    연인이 성관계시 몰래 목소리 녹음해서 유포해서 00녀 목소리.mp3 로 박제되며 남들 폰에 저장될까 두렵다 vs 연인이 몰래 목소리 녹음해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까 두렵다

    둘다 맞는 말이고 둘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흠,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1:07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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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3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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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31 · MS 2019

    오ㅐ 계속 도덕적인거를 남자한테만 강요하는지 모르겠는데ㄹㅇㅋㅋㅋ남자들 허위고소하는 애들은 도덕적인거임 그럼?

  • 정시fighter · 893988 · 20/11/20 11:18 · MS 2019

    '공감'.. 그 단어..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19:29 · MS 2017

    음성으로 동의 확인되면 그만 아닌가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9:31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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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19:32 · MS 2017 (수정됨)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녹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건 끔찍한데요.. 동의부터 끝까지 끊음 없이 녹음하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 盡人事而待天命 · 402689 · 20/11/20 07:40 · MS 2012 (수정됨)

    이 사례 실제로 봤는데 ㄹㅇ 갑갑함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근황 못들음..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9:33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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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0:44 · MS 2017

    말처럼 쉬울까요라.. 그럼 이걸 활용해서 성추행범으로 모는 건 쉽고 합법이라서 몰래 녹음해서 피해보긴 어려운거고 잘 없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0:46 · MS 2017

    참 이상하네요 성폭행으로 몰릴거는 걱정하기 때문에 이거로 동의 없이 녹음 되는걸 합법으로 두자? 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건가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9:35 · MS 2018

    동의가 관계 동의인가요 녹음 동의인가요? 말장난 같은데 관계동의하는 걸 녹음한거면 님이 우려하는 동의없는 녹음이 되는거 아닌가요?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0:43 · MS 2017

    당연히 관계와 녹음 둘다 아닌가요...? 그래서 성폭행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0:49 · MS 2017

    이 법이 문제인 이유가 성폭행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녹음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글쓴분이 이 법을 욕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 측면에서 관계 동의와 녹음 동의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21:35 · MS 2018

    마지막 댓글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밑댓글들 보고 제 입장 다시 간략하게 추가해서 정리해드리면 '관계동의만 녹음해도 성폭행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물로서 충분한 효력이 발휘된다면 관계동의녹음만으로도 충분' 그렇지 않다면 그이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다수 남성들이 녹음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건 꽃뱀들(주로 원나ㅇ,클럽) 대상이지 여자친구나 애인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1:38 · MS 2017

    대다수는 여자친구 아니라는 것도 솔직히 확인된 무언가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여기서 포인트가 될만한 무엄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동의 및 녹음자체를 동의한다고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말 한마디 더 붙이면 되는걸요..?

  • ddwslijas · 771183 · 20/11/19 23:33 · MS 2017 (수정됨)

    여기서 여친이나 애인이 녹음 대상이 아니라는건 포인트는 아닌듯.. 녹음 피해를 걱정하는건 남친이나 애인의 녹음에 한해서만이 아니잖아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21:53 · MS 2018

    대다수가 여자친구 아니라는거~
    에 대해선 어떤 통계를 내서 확인시켜드리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안 믿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단, 연인 사이의 경우엔 주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오랜기간 서로 연인이었다 등등의 정황이 입증되면 그것이 무고를 피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상대방이 혼쾌히 받아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런 허락받는 과정들이 상대방에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오겠죠.
    반대쪽 분들 입장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납득시킬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니... 쓸모없는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무고죄 형량을 매우 높혀서 감히 무고를 할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2:39 · MS 2017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건 이전부터 요구되어왔던 부분인 듯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법안이든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 성북구 · 983935 · 20/11/20 12:35 · MS 2020

    언제 누가 옳다고 그랬냐 왜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단무징아 성관계시 녹음하는게 옳다고 누가그랬어 대체 개 답답해죽겠네 정말
    야 허위미투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증거를 남길수있는 유일한 수단이라잖냐 바보인거냐 바보인 페미인거냐? 얘애기애바

  • 옯이 · 885733 · 20/11/20 18:33 · MS 2019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 이 새끼는 나중에 허위미투 할 수도 있겠다 녹음해야지~ 이러나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도 안하고 녹음 하려고 하지??

  • 피카츄인형을들고있는김승리 · 981269 · 20/11/19 18:38 · MS 2020

    녹음본 없이 여자가 일방적인 진술하면 무고고 증거남긴다고 녹음하면 성폭력ㅋㅋㅋ 장난치나 저 법이 발의되기만하고 통과되면 안될텐데말이죠

  • 공고재수생 · 937587 · 20/11/19 18:40 · MS 2019

    필요하긴 한데 걍 ㅇㄷ에서 소리만 따와가지고 악용하는 미친년이 있으면 어쩌려나

  • 김 유 정 · 915658 · 20/11/19 18:40 · MS 2019

    오르비언들이 이걸 왜 걱정하누..

  • YOSEI · 920179 · 20/11/19 18:41 · MS 2019

    뼈 맞아서 아프누 ㅠㅠ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8:42 · MS 2018

    이것도 맞다...ㅅㅂ

  • No.99 Aaron Judge · 919199 · 20/11/19 20:51 · MS 2019

  • 경희한딱대라마이쉐리야 · 984330 · 20/11/20 10:23 · MS 2020

    ㅋㅋㅋㅋㅋㅅㅂ..

  •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 · 993602 · 20/11/19 18:42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18:47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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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8:59 · MS 2018 (수정됨)

    ㅇㅋ 반대편 분들 입장 알겠음ㅇㅇ
    동의 하에 녹음해라 이거네요
    남자가 "니가 갑자기 나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믿음도 안 가니까 우리 하는 거 녹음할게 알았지?" 이러면 과연 퍽이나 여자가 "응 그래 넌 정말 철두철미한 남자야" 하고 받아줄 지 모르겠네요. 반대입장이신 분들은 남자가 그 소리하면 기분 상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꼭. 간단한 일이었네요

  • 가봉맨 · 439066 · 20/11/19 19:10 · MS 2017

    녹음 해도 될까? 혹시나 모르잖아
    - 녹음을 왜 해? 너 나 꽃뱀 취급하는거야?
    아니 세상 일 모르잖아
    - 그냥 꺼져

    녹음 해도 될까? 혹시나 모르잖아
    - 차라리 합의서를 쓰자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작성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분께 공증 좀 받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줘

    녹음해도 될까? 혹시나 모르잖아
    그래 해~ 철두철미한게 좋지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19:13 · MS 2018

    ㅋㅋㅋㅋㅋ예상 시나리오 다 나왔네요ㅋㅋㅋ

  • Raneu · 963503 · 20/11/20 11:05 · MS 2020

    근데 그럼 평소에 관계 때마다 다들 녹음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17:40 · MS 2018

    윗댓에도 썼고 밑에 다른 분들도 댓글 쓰신거 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 RCV · 853687 · 20/11/20 20:52 · MS 2018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가 있던 학교에 있던 터라 미투의 양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신고하려고 하길래 학생회에서 반장 부반장 데려와서 근거 없는 것들을 잘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여자라서 허위 미투에 대한 남성분들의 두려움을 깊게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자든 남자든 이 것을 악용한다면 참 끔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두순 같은 놈들한테 신상보호 무고죄 이딴거 적용하지 말고, 미투같은 것에서 허위 미투 예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신상 보호 무고죄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법안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만약 이것으로 인한 허위 미투가 발생한다면 저도 열심히 공론화하겠습니다...

  • 핕준C대생 · 877058 · 20/11/19 19:05 · MS 2019

    애초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운건데 섹스 동의서 양식을 만들라하죠 ㅋㅋ

  • 가봉맨 · 439066 · 20/11/19 19:14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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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ndoit12 · 967401 · 20/11/19 19:55 · MS 2020

    엥 이제까지 없었다는게 더 이상한거같은데 댓글 반응 왜이래...

  • 유령 · 997519 · 20/11/19 19:58 · MS 2020

    위에 핀트 잘못잡은거 같은데 녹음하면 당연히 처벌받는거 맞습니다(가벼운 벌금형) 그걸 특례법으로 처벌하는게 논란이 되는거고요

    빵 훔치면 징역보내냐 벌금내냐가 논란이지 빵 훔치는게 도덕적이냐 처벌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 필요없습니다

  • 감말랭이 · 952332 · 20/11/19 20:00 · MS 2020

    댓들 반응뭐지.. 상대방동의없이 찍는건 당연히 막아야하는거아님? 남자든여자든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0:5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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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형 · 980651 · 20/11/19 20:03 · MS 2020

    아니 그럼 이전에 남자들이 몰카찍고 협박하는 거랑 이제 여자들이 한번 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는 거랑 뭐가다른데?? 무슨 방안 마련 하나도 안해놓고 평소 판례들은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때리는데 당연히 불만인거 아니야??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0:08 · MS 2020 (수정됨)

    이... 이건 당연한거 아니노...?
    그...그걸... 왜녹음하노....
    앞부분에 사실상 동의하는 부분까지만 녹음하던가...
    그... 뒷부분을 녹음할 이유가... 있노...??
    어.... 난 잘 모르겠다 이거야...

  • Heymisstrue · 926073 · 20/11/19 20:19 · MS 2019

    이게 맞지 애초에 방어용 녹음이면 관계 전후사정을 녹음하지 누가 관계중에 녹음을 함 ㅋㅋㅋㅋㅋ....

  • 광속불변 은하 · 977629 · 20/11/19 21:18 · MS 2020 (수정됨)

    ㄹㅇ 이게 맞지

  • 협곡의살모사 · 913268 · 20/11/19 23:2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eunlux · 861511 · 20/11/19 23:39 · MS 2018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할거면 성관계 동의한다는 말만 녹음하면 해결되는문제네ㅌㅋㅋㅋㅋ

  • 박대리오빠지 · 680625 · 20/11/21 16:07 · MS 2016

    녹음할땐 동의했으나 그 이후에 마음바껴서 거절했는데 강제로 당했다의 사례가있다고 윗댓에 적혀있음
    물론, 성관계하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녹음하는건 ㄹㅇ 잘못된거임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00:18 · MS 2018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이걸로도 충분하죠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19 · MS 2020

    그쵸 그쵸 그부분은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잉금지에요

  • Elmomlm · 984593 · 20/11/20 00:33 · MS 2020

    ㄹㅇ 그냥 어떻게든 당 까보려는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 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11/19 20:28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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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야... · 875946 · 20/11/19 20:45 · MS 2019

    유포가 아닌 녹음 자체에 기존 법이 아닌 특례법에 의한 처벌까지 필요한건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군요

  • No.99 Aaron Judge · 919199 · 20/11/19 20:53 · MS 2019

    음..........복잡한 문제네요

  • 내럄 · 947641 · 20/11/19 20:54 · MS 2020 (수정됨)

    ???? 미투 막는 용이면 그냥 동의한다는 음성만 녹음하면 되는거 아님? 성관계 중간에 녹음을 왜 함? 난 무고도 그렇지만 옛날에 초등학생 장애인 소녀한테 떡볶이 사주고 강간했던걸 성매매로 판결한 판사들 수준 생각하면 강간 해놓고서 신음소리 냈으니 화간이라고 주장하는 놈들 나올까봐 무서운데

  • 가봉맨 · 439066 · 20/11/19 21:02 · MS 2017

    동의 후에 벌어진 상황에서 무고하면요?

  •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 946051 · 20/11/19 21:04 · MS 2020

    재판 가야죠

  • 가봉맨 · 439066 · 20/11/19 21:06 · MS 2017

    증거는요
    일관된 진술 뒤집을 수 있는게 없는데

  • 내럄 · 947641 · 20/11/19 21:05 · MS 2020 (수정됨)

    그건 저 법 있으나 없으나 촬영 때도 말 나왔던거 아님? 애초에 몰래 녹음하던 동의해서 녹음하던 상대방이 알 방법은 유포당해서일텐데

  • 가봉맨 · 439066 · 20/11/19 21:08 · MS 2017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거죠 유포를 통해서 아는게 더 어려워요
    저 법이 있든 없든 똑같으면 법 제정을 왜 해요? 동의한 후에 무고를 하면 녹음으로 반박가능 그런 방어수단이 없으면 그냥 당함

  • 내럄 · 947641 · 20/11/19 21:11 · MS 2020

    그 무고가
    1. 성관계 동의한다는 음성을 녹음한 후 강간으로 신고
    2. 녹음에 동의하고 신고

    둘 중 뭐 말하는거임? 나는 1 말하는건데

  • 가봉맨 · 439066 · 20/11/19 21:13 · MS 2017

    저도 1번인데요. 동의한다 녹음 후에
    녹음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는데요?

  • 내럄 · 947641 · 20/11/19 21:18 · MS 2020 (수정됨)

    아니 그러면 성관계 도중에 녹음을 한 걸로 증거를 제출하면 합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 님이 2번 얘기하는거면 모르겠는데 1번과 전혀 딴판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 가봉맨 · 439066 · 20/11/19 21:26 · MS 2017

    일관되게 거절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 주장이 무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녹음 후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후에 일관된 진술로 녹음 후에 거부했다고 주장하면 녹음 없이 뭘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냐구요
    없다구요 녹음이 문제가 있어서 입법을 하고 싶으면 이 법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입법을 같이 해야됩니다. 님한테 말해봐야 공감 못 하시겠지만요 남성들도 상당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대안 없이 녹음 하면 무조건 성범죄자로 찍는다는 법안 자체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성인지감수성을 좀 발휘해보세요.

  •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 946051 · 20/11/19 21:13 · MS 2020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성폭력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거 아님?

  • 구름조각 · 732169 · 20/11/19 21:43 · MS 2017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크게 변화하거나 불안감이 증폭될 요소를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요.. 녹음도 동의한다는 답 받아내고 원테이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약에 원테이크 아니면 걱정하시는 “딱 그 시점까지 허락했고 즐겼지만 어느 기점 이후로 거절한 걸 강제로 상대가 했다” 라고 상대가 주장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원테이크로 풀로 녹음을 하셔야만 하니.. 관계 동의 + 관계 녹음 동의부터 관계과정 녹음을 원테이크로 갖고 계시면 보호할 증거가 되시지 않나요..?

  • 가봉맨 · 439066 · 20/11/19 22:00 · MS 2017

    동의 한다는 답 받아내고, 원테이크로 녹음 동의 몇 %나 할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 가봉맨 · 439066 · 20/11/19 22:04 · MS 2017

    성관계 맺을 때 지금부터 원테이크로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성관계 시작에 동의하십니까?
    중간에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끝나고 성관계를 끝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에 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찬성할지 궁금하네요.
    1번 질문에서 99.999% 스크리닝입니다. 아무도 동의 안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녹음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성관계 중에 변심으로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1:55 · MS 2020 (수정됨)

    일관된 진술은
    고작 일반인의 통념수준으로 성립되는경우가 아닙니다
    진짜 과학적 법칙성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것이죠
    가령 왼손을 드는 자세를 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cctv에서는 앞쪽은 보이지 않으나
    진짜 그상황에서 왼손을 들때나오는 인체공학적 형태가 나왔다던가
    이런식입니다

    물론 악용소지가 다분하죠
    그냥 과학적 법칙은 생각나는 행동에서 행위만 고쳐서 진술 하면 가능할테니까요
    실제로 피해사례도 나오고있는거같아요
    (사실 좀 많죠)

    근데 이걸 "아 ㅋㅋ 첨엔 아니었지만 뒤엔 거부했당께요 ㅋㅋㅋ 믿어달랑께 내 눈물을 보랑께" 거리는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아뇨 개연성부터 뭔가좀 떨어지는데요
    첨엔 잘만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거부를 한다?
    암만 생각해도 일관된 진술을 적용할 거리가 안될거같아요
    일단 조금이라도 구체적 증거가 될만한걸 가져오라고 할거같음

  • 가봉맨 · 439066 · 20/11/19 22:02 · MS 2017

    일관되게 진술하면 됩니다. 처음엔 동의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이 그렇게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만둬야하는 것이구요. 시작할 때 동의했다고 끝까지 동의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하고 보니까 컨디션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어떤 요소로 인해서 그만두고 싶을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2:04 · MS 2020 (수정됨)

    물론 일관된 진술을 '무조건' 배척할것이라는 가정이아닙니다 그러라는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개연성이 약해지는것은 사실인 만큼
    판결을 내리기전에 최소한의 구체적 증거를 가져오게 할것 이라는 가정을 더한것이죠

  • 가봉맨 · 439066 · 20/11/19 22:06 · MS 2017

    그렇죠 근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요즘 시대에 남성이 입증책임을 가지면 녹음 없으면 대체 뭘로 방어합니까? 이건 녹음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되야할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녹음은 절대 불법화 되어설 안될 성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불법으로 만든다면 분명히 억울한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 피해자가 등장할 것이고 이 피해자의 인권에 귀 기울일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 없이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등장해도 저런 국회의원들은 책임도 안 질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 힘들어도 조금씩 · 1003759 · 20/11/19 22:13 · MS 2020

    최근 연예인 강모씨 사례만 봐도ㅋㅋ 그리 합리적인 경찰수사와 재판과 여론이 아니던데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2:22 · MS 2020 (수정됨)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녹취를 허용하고
    피해자가
    중간에 변심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다면
    최소한의 증거를 더 요구해서
    유죄평결의 역치를 높이자는것이죠
    그럼 폐해도 어느정도 막을수있을 거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이야기인데
    사실 유죄추정의 원칙마냥
    판결이 불합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성범죄의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으면 이게 당한건지 허위인지 구별하기도 힘들고
    채액을 피해자가 보관해놓는다는 것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술 진탕 맥이고 죽여서 끌고가면
    증거를 확보하기 자체가 어려운겁니다

    죽이고 주변 정리해놓으면
    이건 뭐... 그냥 방안에 진짜 두고만 온건지
    수면강간을 한건지 알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거의 역치를 높이긴 해야되는데...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범죄 특성이 이렇다보니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허위미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수사법이 빠르게 발전한다면 해결될문제지만
    지금은 굉장한 딜레마인 것이죠...

  • 광속불변 은하 · 977629 · 20/11/19 21:08 · MS 2020

    저걸 왜 반대함? ㅋㅋㅋ 아니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몰래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님들 기분 어떨것 같음? ㅋㅋ

  • 광속불변 은하 · 977629 · 20/11/19 21:17 · MS 2020

    위에서 반대하신 분들 모두 성관계할때 녹음 할건가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 고체교건체교 · 825013 · 20/11/19 22:23 · MS 2018

    애초에 성관계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제3자가 아닌 1:1상황에선 동의없이 녹음해도됨

  • 륩롤이 · 672891 · 20/11/19 22:44 · MS 2016

    원래 본인이 포함된 1:1 상황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합법입니다...

  • 광속불변 은하 · 977629 · 20/11/20 00:05 · MS 2020

    대화랑 성관계랑 동급 취급해도 되나요?

  • 륩롤이 · 672891 · 20/11/20 00:10 · MS 2016 (수정됨)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얘기 꺼낸적도 없고요, 전 단순히 녹음에 관해서만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나가셨네요. 대화를 녹취하는것과 성관계를 녹취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의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테니 저에게 물어볼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시fighter · 893988 · 20/11/20 01:52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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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fighter · 893988 · 20/11/20 11:24 · MS 2019

    역지사지로 님이 그럼 관계 후에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도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신다면 저 법률을 조금의 불만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1:21 · MS 2018

    무엇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의 차이죠 모든게 완벽할 순 없으니 무엇인가를 통해 얻는 것(장점)이 있고 잃는 것(단점)도 있으니

    장점: 녹음을 이용한 범죄 처벌 단점: 허위미투 입증 어려움

    이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장점>단점이라 판단되면 지지하는거고 반대라면 반대하는거고

  • 정도나츠 · 995344 · 20/11/19 21:23 · MS 2020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죠
    이게 마따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1:24 · MS 2018

    다만 통합적 고려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에 객관적이지, 정당하지 않을수도...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1:26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1:27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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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1:4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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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19 21:58 · MS 2018

    궁극적으론 이게 맞죠 그래서 전 전체적인 형량을 대폭 상향시켰으면 좋겠음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19 22:1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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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크릿주주 · 742935 · 20/11/19 21:2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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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야미안해 · 914572 · 20/11/19 21:38 · MS 2019

    생수 동의서랑
    질외사정 서약서 양식 만들자 진짜루

  • 고체교건체교 · 825013 · 20/11/19 22:11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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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서 · 805796 · 20/11/19 22:15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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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오후 6시에 일어난 김동욱 · 809131 · 20/11/19 22:15 · MS 2018

    지금 이거 두개로 갈리는 듯

    1. 녹음 = 퍼트리려고

    2. 녹음 = 나중에 통수 칠지 모르니 혹시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3:41 · MS 2018

    이렇게도 생각해볼수있지 않을까요

    녹음x = 나중에 미투하려고

    녹음x = 단순히 녹음하는게 싫어서

  • سيولجمعة٢١ · 840491 · 20/11/19 22:18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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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가고프민당 · 886498 · 20/11/19 22:19 · MS 2019

    아 모르겠고 야스 안 하는 내가 승리자다 ㅋㅋ

  • 놔비보뷌따우 · 997534 · 20/11/19 23:07 · MS 2020

    '안'과 '못'은 차이가 있죠

  • 한양대가고프민당 · 886498 · 20/11/19 23:35 · MS 2019

    고소하겠읍니다

  • Ulysses S. Grant · 870937 · 20/11/19 22:19 · MS 2019

    손잡고 CCTV찍혀도 미투당하는세상에서 판단잘하시라구요들 ㅋㅋ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29 · MS 2019

    아 ㄹㅇ ㅋㅋ 어이 둘리 처신 잘하라구

  • 곰탱이하리보 · 871779 · 20/11/19 22:20 · MS 2019

    반대하는거 초점이 여자가 역이용하는거 생각하는거같은데 요즘 그런게하두많아서 머가 맞는지 잘모르겠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2:28 · MS 2020

    근데 저거 법으로 제정할거면 악용사례도 대책을 마련해야지. 댓글보면 옹호하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음. 공감해달라,피해자 입장이 되어라 하면서 정작 자기는 남자가 피해자인경우 전혀 고려 안하는데. '어~그래 너네도 불쌍한거 알겠으니까~~'이러고 듣는 시늉만 하는거같음

  • 고체교건체교 · 825013 · 20/11/19 22:31 · MS 2018

    뇌가 감정으로 지배당해서 들을 생각을 안함

  • سيولجمعة٢١ · 840491 · 20/11/19 22:38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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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2:57 · MS 2020 (수정됨)

    애초에 모든 녹음을 악의적 범행이 목적이라 규정짓고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임? '저걸 왜 녹음함?' 이라 하는 사람이야 말로 왜 남자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1도 하지 않은거임.

  • ddwslijas · 771183 · 20/11/19 23:32 · MS 2017 (수정됨)

    저 법안에 찬성하는 대부분이 무고 피해는 관심없고 음성녹음으로 인한 피해만 고려해서 반대하는거겠음? 애초에 여자와 남자가 체감하는 무고사건의 빈도, 불법촬영/유포의 빈도가 상당히 다르고 공감의 정도도 다름. 여기서는 무고죄로 인생 나락간 남자들의 사례, 나락 직전까지 갔다가 음성녹음으로 회생한 사례를 들어 반대하겠지만 찬성 진영에서는 나도 모르는 곳에서 촬영, 유포되어 떠돌아다니는것에 대한 사례로 찬성하지 않겠음? 둘 쪽 어느쪽에 가중을 두어서 판단할지의 문제고, 이거 그대로 캡쳐해서 여초에 옮겨놓으면 무고에 대해서는 공감을 요구하면서 정작 녹음피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응 무조건 있음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39 · MS 2020

    그 말은 지금 이 글에선 전형적인 남초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건데.... 정말 전반적인 댓글 흐름이 그렇게 보임? 혹시 저 위에 옹호하는 글 추천수가 안보이는거임?

  • ddwslijas · 771183 · 20/11/19 23:46 · MS 2017

    핀트를 잘못잡은거 같은데 남초분위기 자체를 비판하려는게 아니라 입장이 다르고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거임
    무고죄고 성폭력이고 둘다 ㅂㅅ인거고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듬. 무고 방지를 위해 녹음은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 타당하다면 피해를 막기위해 녹음을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은 상대쪽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이기적인 주장임? 애초에 이 문제에서 제 3자의 관점이란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수밖에 없는데 옹호하는 입장을 상대쪽 말을 들을 생각도 안하고 공감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거
    댓글 보다보면 개정안 찬성이나 반대나 논리는 똑같음 여기는 반대 입장이 대부분이라 잘 못느끼겠지만 댓글들이 써놓은거 그대로 찬성쪽 입장으로 바꿔서 본다고 하면 오르비언들이 반박할만한 것도 많음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00:36 · MS 2019

    ㄹㅇ 위에 고양이 프사 ㄱㅖ속 도덕적도덕적 ㅇㅈㄹ하는데 지건개마려움

  • 조져지는중 · 989690 · 20/11/19 22:30 · MS 2020

    근데 그걸 왜..? 녹음함..?? 진짜 왜..? 약간 길에서 바지벗고 물구나무서기해서 민초치킨 먹으면 사형입니다 이런 법률 보는 것 같음

  • 조져지는중 · 989690 · 20/11/19 22:33 · MS 2020

    근데 그냥 정확히 밝혀진 사건에만 형량 더 세게 때리는게 제일 효과적일것 같긴함... 확실한 사건도 형량이 엥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나 먼저 고치지

  • No.45 Gerrit Cole · 965621 · 20/11/19 22:41 · MS 2020

    애초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게 뭐냐... ㄹㅇ ㅈ망이다.

  • 륩롤이 · 672891 · 20/11/19 22:48 · MS 2016 (수정됨)

    오해하는게 많은데 애초에 현행법상 1:1 상황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제3자가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고요. 제 3자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는 상황은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고, 당사자간의 상황이면 동의없는 유포에 한해 처벌하는 선이 적당해보이는데 이건 너무 나간 듯 하네요.
    ++애초에 몰카와는 달리 일반적인 녹음은 녹음만으로 신상이 특정되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를 논하기보단 단순히 "녹음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싫다!" 와 같은 감정의 영역에서 말하는 분들이 위에서 많이 보이네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면 될 것을...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11 · MS 2020 (수정됨)

    음성권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상 1ㄷ1도 불법행위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것
    잘못 아시는분들 많더라구요

  • 륩롤이 · 672891 · 20/11/19 23:16 · MS 201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17 · MS 2020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륩롤이 · 672891 · 20/11/19 23:33 · MS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를 찾아보니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음성권의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군요.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괜찮다는 입장인것이고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35 · MS 2020

    그쵸 그쵸 원칙상은 불법입니당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37 · MS 2020

    다만 저도 부분적으로
    앞부분 녹취정도는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뒷부분 까지 녹취하는것은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행위인거같아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27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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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l7 · 902557 · 20/11/20 15:30 · MS 2019

    위법성 조각 이감에서 본건데 배경지식 더 얻어갑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35 · MS 2020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4481
    덧붙여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원칙상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 륩롤이 · 672891 · 20/11/19 23:36 · MS 2016

    다만 이에 대해 확정적인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논의되는 권리이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38 · MS 2020

    그쵸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없고
    최근에 논의되는 권리이니 만큼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듬어야 할부분도 많을거구요

  • 치의학재수붕이 · 963363 · 20/11/19 22:53 · MS 2020

    에휴 애초에 그녀들이 꽃뱀짓만 안했어도 이렇게까지 논란될 필요는 없었지

  • 띠로리..ʚ̴̶̷̆ ̯ʚ̴̶̷̆ · 956287 · 20/11/19 22:53 · MS 2020

    ㅋㅋ 근데 저거 당해본 입장으로서 ㄹㅇ ㅈ같은데 ㅋㅋㅋ ㅠ 영상에 몸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서 신고도 안 될 거 같아서 ㅈㄴ 울며겨자먹기로 꾹참음 ㅅㅂ새기야 잘 지내냐 ㅋㅋ

  • 별빛찬란☆ · 997314 · 20/11/19 22:58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19 22:59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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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요11 · 946860 · 20/11/19 23:00 · MS 2020

    어차피 당신들 성관계할일 없으니까 걱정 ㄴㄴ 상대방한테 오르비하는거 들키면 바로 손절임 ㅋ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02 · MS 2020

    ㅋㅋ 전형적인 우물에 독타기

  • 스팟라이트 · 891808 · 20/11/19 23:01 · MS 2019

    팩트: 오르비언은 안전하다

  • 로엔그린 · 917507 · 20/11/19 23:03 · MS 2019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유죄처리
    당사자 비인지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죄, 증거인정

  • 치즈피자먹고싶어 · 949969 · 20/11/19 23:05 · MS 2020 (수정됨)

    확실히 남성 여성의 입장이 다르네요.. 저는 당연히 성관계 음성 녹음이 음란물로써 소비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찬성하며 들어왔는데 여긴 대부분 꽃뱀을 만났다는 걸 전제로 두고 녹음 파일을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길래..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08 · MS 2020

    5년 전이였으면 남자도 찬성했을거예요.

  • 륩롤이 · 672891 · 20/11/19 23:09 · MS 2016

    그럼 그 음란물로 소비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것이지 왜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짓냐는 것이지요.

  • 치즈피자먹고싶어 · 949969 · 20/11/19 23:13 · MS 2020

    혹시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었을 때 남성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성분들의 입장도 알아야 반대 의견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16 · MS 2020

    위에 댓글 보면 다 알 수 있을텐데요

  • 치즈피자먹고싶어 · 949969 · 20/11/19 23:36 · MS 2020

    저는 남성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이해가 부족하므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허위 미투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지라던가 성관계 음성 녹음이 어떻게 남성분들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어요! 반대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댓글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지만요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0 15:11 · MS 2018

    그니까 위에 다 나와있는..

  • 고체교건체교 · 825013 · 20/11/19 23:11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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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23:33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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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속불변 은하 · 977629 · 20/11/20 00:08 · MS 2020

    그니깐요 저도 꽃뱀 방어용으로 녹음할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만일 상대방이 꽃뱀이 아니라 정상적인 여성이어도 저 녹음이 정당화되는건 아니잖아요

  • 빙과맛 · 636021 · 20/11/21 01:36 · MS 2015 (수정됨)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합법이라고 몇번을 쳐 말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화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특례법으로 다시 만들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건데 왜 자꾸 정당화를 들먹이지 형소법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법과 정치라도 공부하고 오라고 아 ㅋㅋ

  • 예쁜꼬마옮충 · 934761 · 20/11/21 13:58 · MS 2019

    근데 상대방이 꽃뱀인지 정상인지 어케앎?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01:02 · MS 2018

    주제에 맞진 않지만... 음성녹음 가지고 노는 새끼들은 ㅈ찐따인게 분명합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장르 보는지 물어보면 다 얘기하는 데 음성녹음 가지고 논다 하는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에 예민해서 즐길거면 옆나라 일본 누님들을 보지, 보이지도 않는 음성녹음을 가지고 즐기는 애들은 전 듣도보도 못 했네요.. 오늘 댓글들 보니까 피해사례가 존재한다곤 해서 매우 놀라긴 했습니다.

  • 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11/20 18:00 · MS 2013 (수정됨)

    연예인들 일관된진술하나에 좆박는데
    일반인이 그런거 당하면 인생끝나요 ㅎㅎ
    지금까지 불충분한증거에도 유죄추정으로 때려박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ㅋㅋ

  • 연제 · 736352 · 20/11/20 20:30 · MS 2017

    다 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만 이입해서 그런듯 ㅋㅋ; 서로 입장 공감을 못함 남녀가 둘다 각자 성별 입장에서 맞는말 하고있는거같은데 둘이 싸우고있음

  • ddwslijas · 771183 · 20/11/19 23:16 · MS 2017

    음성녹음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증거채택도 힘들지 않나? 목소리 대조로 확인하는건가
    윗댓에서 의견 나온거처럼 제3자는 빡세게 처벌하고 당사자간에는 현행법대로 하고 유포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게 합리적이긴 한데 논리가 빈약해져서.. 소지는 괜찮고 유포만 처벌한다고 하면 몰카나 이런것도 똑같이 적용해야 논리가 맞아서 실현은 안될듯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19 23:35 · MS 2020

    궁금한게 허위미투 걱정되서 하는 말인건 알겠는데 그럼 여친이랑 할때마다 녹음하실건가요,,,?매번,,,?허위미투 걱정되니까,,?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23:3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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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19 23:42 · MS 2020 (수정됨)

    그렇다면 녹음하는 과정에서 "허위미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음도 불구하고 성관계 과정이 녹음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23:44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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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19 23:4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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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43 · MS 2020

    그 말은 맥락에 어긋나는 말인거 같은데요. 녹음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라는 문제가 그 녹음의 합법 불법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43 · MS 2020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05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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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08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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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0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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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33 · MS 2020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결이 나와야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위법할때 성립하는 단이구요
    기사 읽어보시면
    '전'의 판결을 사실상 지지 했다고 나와있죠?
    저거 말고도 더있습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53 · MS 2020

    그러니까 그 위법성 조각이라는 어휘가
    근본적으론 위법한 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참작해줄때 나오는 어휘라고
    꼴받게 하지말고
    공부 하고오셈
    논제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냔데
    자꾸 뭔 다른소리만 하고난리야
    벽에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내 ㅋㅋㅋ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02 · MS 2020 (수정됨)

    두눈 크게 뜨고 '실질적'으로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25 · MS 2020

    판례 저거 말고도 더있구요
    대법원 판결도 러프하게 나온거 더있는데
    음성권 쳐보시면 나오실겁니다
    글구 애초에 논제가
    '원칙'상 불법이냐 아니냐인데
    '원칙'상 불법 맞습니다
    논제를 이탈하지 말아주셔요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36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5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1:10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26 · MS 2020 (수정됨)

    위법성 조각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위법구성 요건에 해당할때 나오는 단어입니당
    그냥 법조계 어휘를 모르시는거같은데...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33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40 · MS 2020 (수정됨)

    그건 복붙한 판결이구요
    기사의 판결은 1ㄷ1상황입니다
    그냥 구글에 음성권 치시면 쫙나와요
    판결 2개인가 더있습니다
    법은 판결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닙다
    최근 판결이 가장중요하구요
    미국은 영미법이라 아에 그런식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적어서 빈약하다는 항변은 너무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은
    '원칙'상 범법일때 나오는거구요
    이게 구성요권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경우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법성 조각 붙었다?
    원래는 위법이라는 소리입니다
    형법20조~24조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그냥 법률 어휘공부를 하시고 오십쇼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50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00 · MS 2020

    싸우자는건가...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00 · MS 2020

    하아... 언조비카이...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08 · MS 2020 (수정됨)

    더이상 벽과 이야기 하지 않겠다
    bye.
    보라고 준 링크도 터진링크고
    씨발 장난까자는건지
    게다가 나 자신도 죄수생인데
    수능14일 남았는데
    큰아버지 빙의 한것마냥 법에대해서 좆문가질 하는것도 현타오고
    걍 씨발 안해!!!!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20 · MS 2020 (수정됨)

    행위에 위법성 조각이 적용된다는거 자체가
    이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에 범죄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 빡통갈새끼야
    정당방위로 살인하고 무죄뜨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살인이라는 행위에 범죄성이 없어지는거냐?
    특수케이스니까 조각도 되는거야
    아니 씨발 진짜 후...
    살인은 범죄아니냐?
    혹시 나 너 찔러도 되냐?
    특수한경우니까 조각이 되는거라고!!!! 씨발!!!!!
    하... 야 걍 넌..하...
    씨발...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23 · MS 2020 (수정됨)

    판례 씨발 니가 찾아봐 음성권쳐서
    개새끼야 저거말고 범법 인정된거 있으니까
    또한
    실질적으로 합법이라는 뜻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소리잖아 씨발아
    주제가 원칙상인데
    뭔자꾸 헛소리야
    니눈엔 실질적이 원칙상으로 보이냐??
    국어 5등급임??
    혹시 비문학 할때
    반대단어를 동어반복으로 옮겨쓰고 막 그럼?
    범죄 성립은 당연히 안했지
    특수한 예외니까 개새꺄
    욕을 꼭 나오게해요
    씨발 멍청하면 제발 생각을 해!!!!좀!!!!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29 · MS 2020

    넌씨발 석고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조각질하는 조각사 본적있냐?
    이 조각이 그 조각이니까
    이게 뭔소린지는 니가 이해해라
    허공에 좆질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1:50 · MS 2020 (수정됨)

    쉽게 설명해줄게

    '저 사건 저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는거맞아
    위법성이 조각마냥 파내졌으니까
    근데 '저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거라고
    다시말하자면 '저 사건의 저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건
    조각되서고
    저런 경우처럼 조각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거라고
    기자가 법알못이라 음성권 인정같은 소리를 했겠냐?
    표면만 보지말고 제발 내포하는 의미를 생각해 좀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19 23:44 · MS 2020 (수정됨)

    녹음 불법화라는 논점 자체가 녹음을 할것이다 안할 것이다가 포함되어있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건지요,,,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49 · MS 2020

    관계가 없죠... 녹음을 안 할지라도 법 자체에는 반대 할수 있죠. 저 법에 반대한다는게 내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반드시 녹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예요. 논점은 녹음을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녹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한 논의니까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50 · MS 2020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19 23:52 · MS 2020

    아니 지금 제가 대댓을 단건 글쓴이의 논리가 어긋남을 지적한거잖아요. 논점에 관한 논의를 하는건데 왜 딴 얘기 해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53 · MS 2020 (수정됨)

    그니까 그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니까요
    논점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인데
    애초에 불법이에요
    합법이었던적이 없습니다
    저으대생분이 오인하고계셨던거고
    뭔가 다른 문제가있나요?

  • 륩롤이 · 672891 · 20/11/19 23:56 · MS 2016

    불법이지만 정당한 목적 등을 가지고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지금 새로 발의된 법안의 경우, 증거물로 활용할 목적으로 녹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는게 무섭죠.. 성폭력으로 엮여버리니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16 · MS 2020

    논점일탈의 오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라는 이야기에 대한근거를 교환하고있었다고 칩시다
    님이 상대방에대한 근거를 공격했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a가 사실은 b에관한 이야기 였으며
    님의 이야기가 애초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논제자체가 소멸하는것이죠
    논제자체가 소멸했는데
    논리의 논리성을 지적한다?
    논점일탈의 오류일수밖에없습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17 · MS 2020

    자료는... 너무 기초라... 치면 나올겁니당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00:26 · MS 2020

    네ㅋㅋ 있긴 하네용.
    그런데 제가 지적한게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법여부가 아닙니다.
    a에 해당하는 건 '논점 일탈인가?'입니다.
    'a라는 법은 불법인가?'에 대한 논의라면 님의 말이 맞겠죠.
    근데 제 주장은 'a라는 법이 본인이 해당되는가 여부는 법의 동의여부와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41 · MS 2020

    아 ㅋㅋ 큰아버지가 검찰이셔서 어릴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ㅋㅋㅋ

  • reminiscent · 973970 · 20/11/19 23:58 · MS 2020 (수정됨)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허용해줬으면 하내요
    앞부분까지 금지해버리는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거같아요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00:00 · MS 2020

    하.. 제가 지적한건 주장이 맥락에 어긋낫다는 거잖아요.
    논점의 조응 여부를 논하는 거지 그 예시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논하는게 아니잖아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의대생 분과 얘기하시고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01 · MS 2020 (수정됨)

    근거나 주장이 맥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논의자체가 무의미해지면
    같이 무의미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 거릴게 아니구요...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00:05 · MS 2020

    같이 무의미해지는건 어디서 아신건가요.
    너무 뜬금없이 보이는데요.

  • Jazz 삼다수 · 884282 · 20/11/20 00:23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29 · MS 2020


    주장에 대한 부차적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차적 논의를
    이어나갈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점에서
    불합리한 행위인거같습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00:31 · MS 2020

    주장의 근거에 대한 부차적 논의가 아닙니다.
    주장에 대한 부차적 논의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장이 논점을 일탈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 행동입니다.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34 · MS 2020

    흠... 그렇게 볼수도있겠군요
    이건 시각차이인거같내요
    뭐 전에 자료가 더있었던거같은데
    솔직히 어디서봤는지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일리도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00:35 · MS 2020

    예.... 근데 혹시 법 좋아하시나요.
    법덕이신거 같은데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00:50 · MS 2018

    근데 법 되게 관심 많고 잘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경우 형량이 센 편인가요? 형량은 센데 판결할 땐 약하게 처벌하는 건지, 애초에 형량 자체가 약한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게 형량을 매우 세게 줬으면 해서요.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56 · MS 2020 (수정됨)


    영미법에비해서는 약한편입니다
    영미법은 형량 병과주의를 체택해서
    몇천년 몇백년도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형량 가중주의인데다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좀 딱딱한 편이죠

  • reminiscent · 973970 · 20/11/20 00:57 · MS 2020

    형량 개별개별로보면
    약한 편은아닙니다
    다만 합산 방식에서 나오는 차이죠

  • ddwslijas · 771183 · 20/11/20 00:58 · MS 2017

    근데 무조건적으로 형량이 높은게 좋은것도 아닌게, 오랜기간 한 집단에 있다보면 그 집단에 동화되게 되고 그 논리에 따라 보자면 범죄자를 닥치는대로 집어넣다보면 다른 범죄자와 함께 생활하는동안 범죄의식에 대해 상당히 무뎌질수있음... 몰카범죄같은 경우도 요샌 안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집행유예를 많이때린건 몰카범을 교도소에 집어넣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징역 후에 출소한 몰카범이 더 강도높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사이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거라고 해석할수도 있음 이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던거같은데 기억은안남..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01:10 · MS 2018

    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전 그동안 세간에서 뉴스에 나오는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자들에게 주는 형량이 매우 약한 거 같아 늘 불만이었거든요...
    식견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 ddwslijas · 771183 · 20/11/20 01:15 · MS 2017

    넵 혹시 몰카 옹호로 비칠까봐 덧붙이자면.. 단순 업스커트 수준이 아닌 한 사람 인생을 망칠수 있는 불법촬영은 실질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00:05 · MS 2019

    여친이랑 할땐 걱정 없겠지만 원나잇하거나 사귀지 않는 사람이랑 할 때는 조심해야하죠

  • 스모어 · 927510 · 20/11/19 23:39 · MS 2019

    통수가 걱정되면 관계 전에 서로 동의한다는 구두서약 정도만 녹음하면 될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관계 중 소리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다?...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인거같은데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3:44 · MS 2018

    아 그냥 경찰서에서 이런거 주라고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3:44 · MS 2018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19 23:47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19 23:48 · MS 2018

    ㅅㅂ ?자입장에선 미투당할일 없으니 녹음 할 이유없고 ?자입장에선 녹음파일이 없으니 걱정할필요 없고
    법 통과시켜 경찰서에서 저런 것만 발급해주면 되겠네

  • 포뇨포뇨 · 980866 · 20/11/19 23:47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19 23:56 · MS 2020 (수정됨)

    지렁님 답댓이 5개까지 가능하다고 해서요ㅠㅠ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보실수도 있을것같네요!!다만 저는 녹음을 하지 않을것이라면 이 불법화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애초에 녹음을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법이 의미가 있으니까용! 무튼 지렁님 의견도 동의해요!!]

  • 드뢉더빝 · 910801 · 20/11/20 00:00 · MS 2019

    우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신기하네

  • 마라탕그립다 · 975717 · 20/11/20 00:00 · MS 2020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하는 ‘그분’들이나, 성관계를 녹음하는걸 옹호하는 몇몇 분들이나 딱히 다를건 없어보이네요..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20 09:59 · MS 2020

    그러게요,,녹음 자체가 상대방을 잠재적 '꽃뱀' 혹은 잠재적 '허위미투자'라고 보는것과 다름이 없는거같아요ㅠ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듯요ㅠㅠ 물론 공감이 안가는건 아니지만,,막상 내가 녹음을 당할수있다고 생각하니,,

  • 연제 · 736352 · 20/11/20 20:32 · MS 2017

    댓글 쭉 봤는데 이게 제일 맞말같음 ㅋㅋㅋ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00:03 · MS 2019

    ㅅㅅ하기전에 야 잠깐 우리 서로 하는거에 대해 동의하는거 녹음 좀 하자 이러고 녹음하고 한다?ㅋㅋ 웃음벨이네 ㅋㅋ

  • yololo · 794335 · 20/11/20 00:04 · MS 2017

    한 10년 지나면 남자는 걸어다니는 범죄자 취급 받겠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00:22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Pilojin · 989787 · 20/11/20 00:07 · MS 2020

    어쩌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도 이렇게 민감해진 것일까...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깨져버린 무죄추정의 원칙. 씁쓸한 현실이네요...ㅠㅠ

  • Qoo(クー) · 966761 · 20/11/20 00:08 · MS 2020 (수정됨)

    그냥 한국여자랑 하지마 ㅋㅋㅋ 왜 위험을 감수함 탈조선이 답임

  • ddwslijas · 771183 · 20/11/20 00:32 · MS 2017

    ㄹㅇ일녀 양녀랑 하면되는데 뭐하러 한녀랑 하냐고ㅠㅠ

  • Qoo(クー) · 966761 · 20/11/20 00:33 · MS 2020

    여자가 한국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ㄹㅇㅋㅋ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0 06:39 · MS 2020

    할 수는 있고

  • ddwslijas · 771183 · 20/11/20 12:54 · MS 2017

    비꼰건데... 나 나름 굉장히 친페미적인 ㅅ ㅏ람임

  • Qoo(クー) · 966761 · 20/11/20 22:16 · MS 2020 (수정됨)

    친페미면 답없네 ㄹㅇ 지들만 허용되는 공감과 감성으로 무고한 사람죽이는...

  • Qoo(クー) · 966761 · 20/11/20 22:15 · MS 2020 (수정됨)

    뭘해 ㅋㅋㅋㅋ 내말은 저렇게 발광할바엔 그냥 남녀갈등 걱정없는 나라로 가라는뜻인데 ㅋㅋㄹㅃㅃ

  • ddwslijas · 771183 · 20/11/20 22:51 · MS 2017

    게이야... 니가 비꼬는줄도 모르고 내말에 '공감' 해놓고 내빼면 나는 머가되노...

  • Qoo(クー) · 966761 · 20/11/20 22:52 · MS 2020 (수정됨)

    뭐가 되긴....개웃기넼ㅋ 그냥 ㅈ같음 옛날 처럼 사이좋게 못지내냐 ㅋㅋ
  • 2021youth · 869962 · 20/11/20 00:13 · MS 2019

    방어 수단이라는게 뇌로는 이해가 가는데 개 소름돋음

  • 그레이트빠가야로 · 683721 · 20/11/20 00:15 · MS 2016

    개쩌는 거 생각난다 ㅋㅋ
    성인되면 민증 발급하는 거 처럼 몸에 녹음 기능있는 칩을 박는 거임

  • 륩롤이 · 672891 · 20/11/20 00:24 · MS 2016

    의문이 드는게 여성들도 성추행, 성폭력 등의 증거물로 녹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남성들도 원하지 않는 녹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것일까요?

  • 내가고대가야지누가가 · 947049 · 20/11/20 00:27 · MS 2020

    그러게요! 위에 남성이시지만 불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들어가보니 그렇더라구요), 다른 분들 성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여자로서 이 불법화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차이 아닐까요?? 수험생이라 별게다 흥미롭네요ㅠㅠ

  • YOSEI · 920179 · 20/11/20 11:07 · MS 2019 (수정됨)

    ㅋㅋㅋ 그니깐 왜 남자들만 녹음을 한다고 가정하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감
    여자들도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 구름조각 · 732169 · 20/11/20 15:53 · MS 2017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해두고 그걸 누군가에게 제시한다는 게 뭐랄까.. 동의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거 같아요.. 저는 딱히 남성들만 이걸 원할거다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방어 수단으로 “동의 없이 해야지”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뭔가 이해가 안간달까.. 허위미투 당할까봐 두려우신 건 정말 알겠는데 그걸 위해 성관계 녹음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합법화 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 ㅠㅠ 좁힐 수 없는 입장차인가 싶네요

  • ㅂㅈㅈㅇ · 957346 · 20/11/20 00:29 · MS 2020

    ㅜㅜ 또 여자 남자 싸우네..이게 다 문재인때문임

  • ddwslijas · 771183 · 20/11/20 00:31 · MS 2017

    ㄹㅇㅋㅋ

  • yololo · 794335 · 20/11/20 00:35 · MS 2017

    진지하게 여자로 태어나면 돈벌기 ㅈㄴ 쉬운듯ㅋㅋ

  • 천자 · 962299 · 20/11/20 00:35 · MS 2020

    이거 솔직히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도 이런 일 가끔 있기는 한데) 여자가 오히려 녹음하고 이거 남자 꺼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함? 이거에 대한 보호법도 있어야지 ;

  • a911989Dq · 980519 · 20/11/20 17:21 · MS 2020

    와 이건 생각못했네 ㅋㅋㅋㅋ 진짜 개오진다

  • 스모어 · 927510 · 20/11/20 00:42 · MS 2019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는 사람이나 여자를 잠재적 미투할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나 다를 거 없는 거 같음 진심으로 미투가 걱정되면 서로 동의 하에 녹음한 모든걸 다 포함해서 각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던가 하면 되는거 아님? 모든 녹음본을 잘못됐다고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몰래 녹음한게 밝혀지면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고과정인가

  • yololo · 794335 · 20/11/20 00:45 · MS 2017

    만약 여성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가 문제인거죠.

  • 스모어 · 927510 · 20/11/20 00:48 · MS 2019

    뭐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요..? 관계 소리를 녹음하는걸 둘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동의했다는 걸 동의한다는 말만 확인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yololo · 794335 · 20/11/20 00:51 · MS 2017

    여자가 작정하고 남자 돈 뜯을라고 오면 동의를 해주겠음? 걍 적당히 넘어가겠지.

  • 스모어 · 927510 · 20/11/20 01:00 · MS 2019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걱정하시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법으로 보장되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몰래 녹음하는게 방법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 yololo · 794335 · 20/11/20 01:04 · MS 2017

    몰래 녹음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하지만 항상 예외란 발생할수 있기에 추가적인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남녀 모두 좋을거 같네요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06 · MS 2018

    아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성관계 이후에 좋았다는 카톡을 서로 보냈음에도 실형나온 사건도 있는 마당에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함? 녹음 막는거 좋다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을 만들어주고나서 저지랄을 하던가 해야죠..

  • 스모어 · 927510 · 20/11/20 01:09 · MS 2019

    네 이 개정안 통과시키려면 다들 걱정하는 여러가지 부분들 고려해서 해야할거같아요 기사 보니까 숙박업소 사장이 숙박업소에서 묵은 사람들 몰래 관계 소리를 녹음해온걸 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때문에 나온 발의안같네요..

  • Qoo(クー) · 966761 · 20/11/20 00:59 · MS 2020

    허위미투랑 성범죄자 취급이랑 많이 다르죠 허위미투는 그냥 잘 지내다가 기분 갑자기 ㅈ같으면 찌르는건데

  • 스모어 · 927510 · 20/11/20 01:05 · MS 2019

    허위미투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댓글 보면 그냥 모든 여자를 앞으로 미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거같아서요 그게 모든 남자를 앞으로 성범죄 일으킬 사람이라도 생각하는거랑 다를게 없어보인다는 거죠..

  • Qoo(クー) · 966761 · 20/11/20 01:24 · MS 2020

    허위미투가 그래서 처벌이 잘되나요?? 그냥 아님 말고 이런식으로 끝난게 많을텐데요?? 남자는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딱지랑 시선은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01:26 · MS 2018

    ㅇㅇ맞음 허위미투의 처벌은 징역 잘 안 나왔음
    벌금이나 집유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징역이라 해봤자 6개월인가 1년이 끝이었음

  • ??????????? · 927510 · 20/11/20 01:30 · MS 2019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고 무고죄를 성범죄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정할거면 이런것도 개정해서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만한 부분이 없으면 좋겠네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00:46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0:57 · MS 2018 (수정됨)

    처벌을 강화하자는것도 아니고 여자 말 한마디면 모텡 손잡고 들어가도 처벌받는 세상에 남자는 도대체 자기 방어 어떻게함? ㅋㅋ 물소새끼들 나가 뒤졌으면

  • ddwslijas · 771183 · 20/11/20 01:08 · MS 2017

    저 법을 반대하는거랑 상관없이 이미 성관계 녹음은 처벌받고 있는거같은데 여기서 쟁점은 녹음 처벌vs처벌반대니까 필연적으로 증거용이 아닌 목적의 녹음에는 어떻게할것인가? 라는 사각지대는 발생할수밖에.. 그거에 논점을 맞추다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되는건 어쩔수없다봄

  • 종이너굴 · 816486 · 20/11/20 00:53 · MS 2018

    니들이 이걸 왜 걱정하냐고ㅋㅋ

  • 무무묘 · 983134 · 20/11/20 00:54 · MS 2020

    정말 충격인 댓글이 많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이 여기 다 모여 있는 듯............ 쩝

  • 123 · 895080 · 20/11/20 23:56 · MS 2019

    맞아요 저도 충격이네요 ..; 비상식적 발언들도 여럿 보이고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03 · MS 2018

    아니 녹음해서 배포하는건 당연히 처벌인데 녹음하는거 자체는 문제없지; 성범죄 관련해서 카톡이나 씨씨티비도 안믿고 강간일 수 있다면서 실형주는게 현실인데 녹음마저도 없으면 뭐로 증명해야함? 그냥 여자가 기분나빠서 수틀려서 남자 좆되봐라 하고 성범죄로 신고하면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자 되는거임 ㅇㅇ 여성분들 마음에 안드는 남자들 그렇게 족칠수 있는거에요 그냥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1:04 · MS 2018

    사전녹음 지랄하는애들 있는데 여자가 남자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녹음했다ㅜㅜ 하다가 하기싫어졌는데 억지로 계속 했다ㅜㅜ 이러면 어쩌라는거?ㅋㅋㅋ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07 · MS 2018

    그정도까지 나오면 할말없음 그냥 남자는 범죄자되는거임 ㅇㅇ 여성은 남성 범죄자만들기 존나쉬움.. 내 친구가 당한걸 직접 봐서 그 뒤로 존나 이런거 신경쓰게됐음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1:09 · MS 2018

    유포했을때 처벌을 강하게 하자도 아니고 ㅋㅋ 피해자 눈물이 증거인 나라에서 남자로 사는거 너무 무섭네요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11 · MS 2018

    그죠 이게맞는데.. 유포했을때 처벌을 강하게 만들고 도청을 처벌을 강하게 하던가(

  • 딱복 · 992011 · 20/11/20 01:04 · MS 2020

    댓글 ㄹㅇ 소름... 내가 보는 댓글들이 진짜 일반 남성들의 시각인건가? 아니 일단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몰래" 내 사생활을 녹음당하는게 문제아닌가?? 허위미투에 꽂혀서 본질적인걸 잊은듯

  • 라이베르 · 969985 · 20/11/20 01:07 · MS 2020

    요즘 무고가 하도 많아서 민감할 수 밖에요
    법원이 너무 여성편을 드는지라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09 · MS 2018

    원래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제3자를 몰래 녹음하는건 도청이라 불법이구요.. 현실적으로 남자 그냥 범죄자만들기 쉬운 현실이라 그래요.. 당연히 당사자끼리의 녹음이라도 배포하면 불법맞구요

  • 베인 · 925728 · 20/11/20 01:20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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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0 06:38 · MS 2020

    좋아요 오백만개

  • 너무 당연히 문제고 사회에서 당장 매장당할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까지 금지할 일이냐는 거죠

  • 정시fighter · 893988 · 20/11/20 11:36 · MS 2019 (수정됨)

    허위 미투에 꽂힐 수 밖에 없는게, 성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함.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정말 쉽게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고 그에 대한 피해 사례도 충분히 많음. 사생활이 유출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만 남성이 피해볼 가능성도 정말 상당하다는 거임.(불편한 상황이지만 팩트임.) 대다수의 남성들도 당연히 몰래 녹음하는게 바람직한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것임. 난 이렇게까지 해야 남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님은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녹음 행위를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인 마냥 역겹다는 쪽으로 몰아가시는게 조금 어이가 없음.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01:09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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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잼잼이 · 839535 · 20/11/20 01:12 · MS 2018 (수정됨)

    진짜 존나 공감함 이거.. 도대체 뭘 위한 법안 발의인가..;;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0 15:15 · MS 2018

    for 성별갈등.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1:12 · MS 2018

    이게 맞지 6년전이었음 남자들도 다 동의했을듯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01:24 · MS 2019

    아 속 존나 시원하네 진짜ㅋㅋ

  • 카산 · 967566 · 20/11/20 01:45 · MS 2020

    좋아요

  • 마음의소고기 · 921359 · 20/11/20 17:17 · MS 2019

    하고싶었지만 필력이 딸려서 쓰지못했던 댓글이었는데 ㄷㄷ 논리정연하네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18:14 · MS 2018

    필력 무엇;;;

  • marsh멜로 · 918644 · 20/11/21 15:20 · MS 2019

    제발 키배 뜰거면 이런 사람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90%는 그냥 이미 근거 따위 집어던지고 남자 보호 입장 or 여자 보호 입장으로 닥치고 고정박아 놓고 그냥 지 말 지껄이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뀜ㅋㅋ

  • 쿼카인 · 991431 · 20/11/20 01:13 · MS 2020

    성범죄는 범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요. 제 주변에도 억울한데 진술 하나 때문에 처벌받으신 남성분도 계시고요. 물론 성범죄의 80%이상의 가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그 특수성을 역이용하여 악용하는 여성분들도 있기때문에 남성들이 방어를 하기위해선 증거수집을 해야만 하는데....저런법이 입법이 된다면 혹여나 녹음본또한 처벌받을수 있기에 남성분들은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성범죄에 있어 모든 증언과 폭로를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세태도 있고 또 범죄사실을 밝히기보단 죄를 안지었다는걸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하고...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법이나 증거능력이 있는 녹음본은 범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던지 예외사항을 남겨둬야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무고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1:14 · MS 2018

    ???: 성범죄로 기소당하면 먼저 회사에 통보해야해

  • ??????????? · 927510 · 20/11/20 02:03 · MS 2019

    위에서부터 여러 의견 다 읽고 다시 생각해봤는데 님 말이 가장 맞는 거 같네요,,

  • rnoon · 897987 · 20/11/20 01:14 · MS 2019

    그 뭐시기냐 asmr영상들이나 혼내줘라 ㅅㅂㅋㅋ

  • 오르비처음함 · 976664 · 20/11/20 01:31 · MS 2020

    그냥 다같이 혼전순결 합시다...
  • 카산 · 967566 · 20/11/20 01:36 · MS 2020

    아니 애초에 성범죄에 유죄추정원칙을 처하니까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녹음이 나온건데

    그걸 또 도의적이니 뭐니 하는게 말이 되냐

    저 기사 읽어보면 타인이 제3자 성관계 녹음 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정보통신보호법을 쌔게 만들거나 하면 되지


    여기서 이거 법 반대하는 놈들이 녹음한걸 성적으로 사용할려고 반대하는거겠냐..


    난 그냥 성범죄에 유죄추정의원칙좀 없앴으면 좋겠다

    시발 처벌 근거가 일관된 진술이랑 성인지감수성이라니

    미친거지

  • 카산 · 967566 · 20/11/20 01:42 · MS 2020 (수정됨)

    애초에 이거 보고 소름돋는다는 인간들은 그 전에 킹관된 진술과 유죄추정 원칙으로는 소름 안돋았다는게 신기함ㅋㅋ

    선택적 소름임?

  • 카산 · 967566 · 20/11/20 01:54 · MS 2020

    그리고 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거 아닌가 ??

    언제부터 감성이 법을 지배하게 됐음 ?

    그리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보이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감이야기 나오는거 보고 웃겨서 말하는거임ㅋㅋ

    공감능력으로 법을 판결하면 떼법이야 싯팔

  • 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11/20 18:03 · MS 201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19 · MS 2019

    선택적 소름씨발ㅋㅋㅌㅋㅋㅋㅆㅇㅈ이다

  • ddwslijas · 771183 · 20/11/20 01:42 · MS 2017

    갠적으로 개정안에서 녹음물 단순소지는 빼는게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는 생각함 유포는 따로 법안을 마련하는게 맞는거같고

  • 카산 · 967566 · 20/11/20 01:43 · MS 2020

    지금 저 법의 취지랑 악용사례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방식이 맞다고 봐요

  • 허리아파 · 990689 · 20/11/20 01:43 · MS 2020

    어차피 난 야스할 일도 없으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네 ㅋㅋ루삥뽕

  • 고이다못해썩은물 · 964704 · 20/11/20 04:31 · MS 2020

    Ptsd드립치면서 본인 가치관 강요하는 거 보기 안 좋네요
    녹음과 녹음 배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전자를 성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후자는 이미 법률상 범죄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안의 입법은 무고한 피해자 양산의 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06:52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토마토멋쨍이 · 946154 · 20/11/20 10:15 · MS 2020

    ㄹㅇ 여자들은 범죄 걱정하는데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는거에 꽂혀서 기분나빠서 댓글씀ㅋㅋ 범죄 = 가해자취급인가? 코미디네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10:22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0 06:52 · MS 2020

    댓글 쌉더럽네 녹음을 당했다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한텐 두려움이야 저게 언제 풀릴 줄 알고; 니들이 당해본 느낌을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가 처음엔 개인소장이라 했다가 헤어지자 하면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건 모르시나봐요
    그렇게 무고죄와 꽃뱀이 무서워서 성범죄 이슈만 있으면본질은 잊은채 여자들 중엔 꽃뱀도 있잖아!! 빼애액 시전하시는 분들께서 성관계 중에 녹음할 생각은 또 한다는게 참.. 그래놓고 그게 무고죄 방어용으로 녹음하는 거다? 푸하항ㅋㅋㅋㅋ 개콘망한 이유가 오르비에 있었네
    꽃뱀이 그렇게들 걱정되면 윗 댓처럼 동의하는걸 녹음하라고 그럼 안되는거야? 꽃뱀이 최악의 범죄자그분들 입장에서 이정도 대비는 또 왜 안하는데
    관그리고 유포는 안 한다치자. 지 친구끼리 돌려들을 가능성은? 아니 애초에 그걸 방어용이랍시고 녹음할 생각하는 뇌가 증말 궁금하다

  • 연의합격후제사상엎고탭댄스 · 847459 · 20/11/20 06:53 · MS 2018

    친구끼리 돌려듣는게 유포아님??

  • 읔집드 · 460054 · 20/11/20 06:57 · MS 2013

    님말도 일리가 있는데 남자들입장에서는 서로 맘맞아서 좋은시간보내놓고 나중에와서 어떤법적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상황자체도
    남자들에게도 두려움이라서...
    녹음정도는 어느정도 자신을 보호할수있는 수단으로 남겨놔야하지않나싶어요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06:5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읔집드 · 460054 · 20/11/20 06:58 · MS 2013

    그리고 이렇게 남자여자 대립구도 만들어서 싸우고있는 상황이 지금 정부가 바라는상황일지도 몰라요...
    서로 날세우지말고 좋게좋게 지내는게 최선인듯...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06:59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산 · 967566 · 20/11/20 08:06 · MS 2020 (수정됨)

    말 진짜 더럽게 하네 ㄷㄷ

    그리고 사전에 동의하는걸 녹음한다고 쳐도 여자가 그거 억지로 시킨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 난 법원이 그렇게 주장한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거같은데 ..

    또한 단순히 개인소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포시에 처벌하자고 하는 의견이 그렇게 더려우셨나요 ?

    물론 한번 유포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을만큼 빠르게 퍼지긴 하지만

    유포를 막으려면 유포 시 처벌 수위를 높이던가 통실비밀법 수위를 높이면 되죠

    그리고 성범죄 이슈마다 남자들이 꽃뱀만 찾으며 물타기 한다는건 님 망상이구요. 적어도 지금 방어수단으로서 냅두는게 맞지 않냐고 이야기하는거랑 관련 없네요

    마찬가지로 당해본 느낌을 아니 같은 식의 공감 질문을 왜 법에다가 하시나요 ? 님은 무고죄 당한 남자의 느낌을 아시나요 ? 그리고 무고죄가 처음엔 사랑으로 한다고 했다가 수틀리면 그걸 빌미로 고소하는 건 모르시나봐요 ?

    그래놓고 피해자한테는 두려움? 푸하항 ㅋㅋㅋㅋ 웃찾사가 망한 이유가 이 댓글에 있었네

    선택적 피해자신가봐요

    자기 친구들이랑 돌려보는건 유포 맞구요. 아마 성관계 음성 녹음을 영리적 , 복수적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거 반대하는 남자 대부분 찬성할걸요 ?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 녹음에서 딸딸이 치겠다는게 아니라 방어수단으로 생각하니까요.

    최소한 사전에 녹음하자 같은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말고 재대로 된 방어수단이라도 써주시고 말하세요

    난 애초에 녹음을 방어용이라고 사용할 남자들이 몰릴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하게 철저히 여자를 유리하게 만든 성폭력 고소를 할때는 입 막거나 찬성하시더니

    이런거에는 득달같이 욕하시는 당신 감정이 궁금합니다 ㅋㅋㅋㅋ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건가요?

  • 추억따윈필요없다 · 986425 · 20/11/20 08:31 · MS 2020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나 걱정이면 동의하는 걸 녹음하라구요 관계 중에 몰래 녹음하지말고? 제가 어려운 말 했나요

    성관계 중에 지몰래 녹음하는 건 피해자가 막을 수 없지만 동의해놓고 말 바꾸는 상황은 사전 동의하는 걸 녹음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그리고 님 글 너무 구구절절 써놔서 읽기 귀찮음

  • 카산 · 967566 · 20/11/20 08:48 · MS 2020

    난 지금 당신이 되풀이 한 말을 반박한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강압적으로' 녹음시켰다하면요 ?

    그걸 확인할 방법없잖아요

    그럼 그냥 유죄추정의 원칙 들어가는겁니다.

    아닐거같나요 ? 이미 하고나서 웃고서 선물도 사주고
    하고나서 성폭행 한 사람보고 존경하는 분이야 말하고도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지말라며 유죄를 선고한 나라인데?

  • 카산 · 967566 · 20/11/20 08:50 · MS 2020

    그리고 말 좀 점잖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ㅎㅎ

    마사여구 다 빼놓고 말하면 딱 님 주장 재진술이잖아요

  • 컬처쇼크 · 726580 · 20/11/21 12:03 · MS 2017

    ㅇㅇ게다가 꽃뱀같은 사람들이" 나 꽃뱀이요~나 니 등골빼먹고 인생 지읏되게 할거요~"라고 광고하고 다니나요ㅋㅋㅋㅋ 겉으론 정상적인,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깐 꽃뱀이었던 거지. 백보양보해서 성관계 동의전,후에 상대방 동의구해서 녹음했다고쳐도 님 말대로 그 또한 협박,위압에 의한거라하면 답 없네요. 그리고 "성관계 동의전후만 상대방동의 구해서 녹음하면 되지 않냐? " 이것도 발상이 너무 비현실적임. 진짜 진지하게 대한민국 모솔아다 아닌 사람중에 지금까지,혹은 미래에 성관계전에 동의구하고 녹음에 성공한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또 앞으로 무고를 방지하기위해 실효성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을 게 뻔합니다.

  • RoRo3918 · 967402 · 20/11/20 08:32 · MS 2020

    반대하는 댓글 쭉 봤는데 반대하는 근거 보면 거의 다 감성적인 측면밖에 없는거 같아.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때문에 반대하는거 밖에 없는데 자꾸 법을 감성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할거면 남자 입장에서도 좀 감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대로 똑같이 말해드림.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황 자체가 남자에겐 두려움이야 저게 언제 고소를 당할줄 알고; 니들이 고소 당해본 느낌을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성폭행 고소가 처음엔 사랑이라 했다가 이후에 허위미투로 고소하는건 모르시나봐요
    그렇게 풍부한 감수성이 왜 상대 성별에 대해서는 이리도 부족할까..?

  • 123 · 895080 · 20/11/21 00:0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123 · 895080 · 20/11/21 00:0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박댕 · 865559 · 20/11/21 13:10 · MS 2018

    저기요 중앙대씨 그럴거면 협박죄 유포죄를 강화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왜 녹음을 금지하죠?

  • 소갈비 · 971617 · 20/11/20 07:35 · MS 2020

    아니 근데 ㅈㄴ 어이없는게 지금 저거 반대한다는 사람은 적어도 막 역겹다거나 저게 일반 여성의 생각이냐 이러진 않는데 지금 찬성하시는 일부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역겹다 이게 평소 생각이냐 이러시네 제발 본인이 항상 옳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내려놓으셨으면

  • 귀여운욱냥이 · 1004120 · 20/11/20 08:23 · MS 2020

    ㄹㅇ 반대 입장 쪽도 일리가 있는데 눈싹닫고 귀막고 "반응 더럽네, 역겹다, 남성들의 일반적인 시각인가?" 등등 이지랄 하는 애들 못봐주겠음

  • 구름조각 · 732169 · 20/11/20 20:40 · MS 2017

    물소개끼들 나가 뒤져라 선택적 공감 씹소름이다라는 반응도 별반 다를 게 없어보이는데 양쪽 다 좀 과열됨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08:07 · MS 2020

    난 그냥 이 상황자체가 불쾌하고 더러움ㅋㅋㅋㅋㅋ
    나 또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쪽 입장도 들어보면 틀린말은 절대 아님
    내 주변 사례만 봐도 일반인들 눈에는 별거 안한거 같아보이는데도 그냥 성폭력범으로 몰아간 사례도 존재하고
    여기 댓글창만 봐도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ㅇㅈㄹ하는 정부도 이런 갈등을 심화시키려 하는것만 같고
    그냥 역겹다 이 상황이ㅋㅋㅋ

  • 19477392ㅔ · 847856 · 20/11/20 08:14 · MS 2018

    당연히 몰래 녹음하지 말아야지 댓글들 당황스럽네

  • 마음의소고기 · 921359 · 20/11/20 08:21 · MS 2019

    곧있으면 회사내부고발 녹음도 불법화하려나? 아니면 성인지감수성때문에 얘만 불법화하려나?

  • 마음의소고기 · 921359 · 20/11/20 08:26 · MS 2019

    위에분들이 당연히, 당연히라고 말씀하신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서 녹음을 하는겁니다. 모두가 세상을 당연히만 살아가면 세상에는 아무 불법행위와 부조리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유감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여태까지는 영상이 아니며, 서로의 목소리가 모두 담겨있는 녹음은 불법녹음으로 규정하지않고 법정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될때도 있구요. 물론 이법 이전에도 배포는 이미 당연히 불법행위였습니다.

  • 다좋은데...제발 "감성" "공감" 이 말만 좀 안썼으면 조켔다 그냥 좀...불편해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09:5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24 · MS 2018

    그거 녹음해서 돈받고 파는애들 있음 ㅠ 불법화 해야함

  • 륩롤이 · 672891 · 20/11/20 09:29 · MS 2016

    그럼 유포를 불법화하는 선에서 끝나야죠?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37 · MS 2018

    애초에 그걸 몰래 녹음하고 갖고있는게 불쾌할 수도 있죠; 거기다 팔라고 녹음하는 중에 들키면 아직 유포안되었단 이유로 합법이게요? 관계를 몰래 녹음 왜 하는거

  • 륩롤이 · 672891 · 20/11/20 09:41 · MS 2016

    어땐 행위를 처벌이 따르는 법으로 규제할 때 단순히 그 근거가 개인의 불쾌함인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는 당연히 합법인거 아닌가요...? 내가 단순히 상대방을 때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인건 아니잖습니까. 팔려고 시도했으나 유포에 실패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요.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46 · MS 2018

    본인이 합의하지않고 녹음한게 여러명이 녹음한거 갖고있는건 불법이고 아무리 같이 한 사람이여도 한명이 갖고있는건 합법인게 웃기단 소리에요 제 주변에 남자분인데 여자가 유포하려고 녹음하다 걸려서 실제로 몇년째 트라우마 있는 분 계시고요 본인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ㅋㅋ유포가 아니더라도 개인소장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들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걸 애초에 막자는 소리 아닌가요

  • 륩롤이 · 672891 · 20/11/20 09:52 · MS 2016

    그게 왜 웃긴거죠? 법원에서도 동의없는 녹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회상규상 적절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돌려듣는 경우는 인격권의 침해라는 영역에서 따져볼 일이고요. 단순히 발생이 우려된다 하여 녹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죠. 말씀해주신 남자분의 사례는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으로 가는게 맞겠죠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25 · MS 2019

    트라우마 vs 억울하게 징역

    제발ㅋㅋ느그들 감정을 우선순위로 놓지 말라고 좀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28 · MS 2019

    “웃기단 소리에요”
    “트라우마”
    “본인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을 수도 있는거고”

    ㄹㅇㅋㅋㅋ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24 · MS 2019

    아ㅋㅋㅋ”불쾌할수도 있죠”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18:33 · MS 2018

    풀발하지마시고 갈길가세요~ 할거 없으신가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34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39 · MS 2018

    유포가 되어야지만 아주 일이 터지게 하고서야 불법인거죠 ㅋㅋㅋ 예방효과 ㅈ되지~

  • 륩롤이 · 672891 · 20/11/20 09:44 · MS 2016

    식칼로 사람 찌를 수 있으니까 식칼 사용하는걸 금지시켜야하나요? 그리고 일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건 당연한건죠.. 살인죄는 사람 죽기전에 성립하나요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50 · MS 2018

    근데 뭔 아침부터 댓글 한줄 달았는데 이렇게 막 논리펼치세요.. 누가보면 머리 한대 치고간줄알겠네 인생 살은게 다르고 경험과 느낀 점이 다양하니 어떤 사람 입장에선 녹음당하는 피해자쪽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어떤사람은 잠재적 성범죄자 된다는 피해에 더 마음이 갈 수 있는거고 둘다 문제인거 팩트인데 뭘 두드려 팰라그럼 몰래 녹음할테니 불쾌한건 본인이 감수해라ㅋㅋ., 제입장에선 동의 못하는 주장이니까 그만하세요 걍 의견이 다른거지 뭘 자꾸..

  • 륩롤이 · 672891 · 20/11/20 09:59 · MS 2016

    처음엔 유포를 불법화하는 선에서 끝나야한다고 한줄 달았는데 그거에 장황설 늘어놓은신건 그쪽입니다. 어느쪽에 공감하는지는 자유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건 신중해야죠. 그리고 길게 말하는걸 님은 두드려 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길게 말하니까 맞은 기분이 드시는건가요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29 · MS 2019

    아니ㅋㅋㅋ왜 계속 개인의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고ㅋㅋㅋㅋ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18:43 · MS 2018

    말이 좋아 불쾌이지 사실 불쾌가 아니라 공포죠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56 · MS 2018

    네네 좋은 지식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인이 한번 합의없지만 몰래 녹음 당해보셨음 좋겠어요 별로 나쁠 것도 없으니까!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09:5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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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10:06 · MS 2018

    ?? 논리가 그래요? 걍 불쾌한건 녹음당한 사람 몫이니 별거 아닌거로 생각하시는 분인거 같아서요 별거 아니게 넘기겠죠 허위미투랑은 좀 다르지않나요..? ㅠ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10:08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륩롤이 · 672891 · 20/11/20 10:12 · MS 2016 (수정됨)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녹음당한 것의 불쾌함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단지 그 불쾌함만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린거죠. 마치 제가 그쪽이 한 발언이 불쾌하다고 발언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법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하는게 옳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 눈탱이밤탱이 · 768465 · 20/11/20 10:00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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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륩롤이 · 672891 · 20/11/20 10:01 · MS 2016

    결국 이런 말로 끝맺으시네요. 개개인이 느끼는 예민성은 다르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알겠고요. 남은기간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 카산 · 967566 · 20/11/20 10:02 · MS 2020 (수정됨)

    이게 지식인에서 나오는 교양인건가

    완전 논리적이고 침착해

    멋지다..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10:14 · MS 2018

    제가 녹음사건에 대해 피해의식 있어서 감정이 앞섰네요 죄송합니다:)!

  • RCV · 853687 · 20/11/20 21:05 · MS 2018

    유포를 불법화한다는 것에 효력이 없어서 생긴 것 아닌가요? 유포를 불법화한다 = 유포 되고 나서야 처벌이 가능하다 = 이미 유포는 되어 있다 = 파일 영구삭제 불가 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녹음 자체를 금지시킨 것 아닌가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21:0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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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륩롤이 · 672891 · 20/11/20 21:11 · MS 2016 (수정됨)

    위에도 제가 말했듯이, 범죄라는건 결국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살인죄를 아무리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칼을 사용하는걸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성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다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원래 형사처벌이란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죠
    성폭력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막을 순 없는 것이고, 그걸 막기위해 이성 간 성접촉을 전부 차단하는게 이성적인 방법은 아니죠

  • RCV · 853687 · 20/11/20 21:14 · MS 2018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만난 년놈들(돈뜯기, 협박)은 무슨 법을 개정한다 해도 못막습니다. 다만 좋은 감정으로 사귀었는데 후에 악감정이 남아 음성 유포를 하거나 이것으로 유포 협박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요? 이 법이 알려지고 음성 녹음(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녹음 해도 되니?” 이 말 하나로 남성 여성 모두 어느 정도의 허위 미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녹음의 주체가 꼭 여성인것도, 남성인것도 아니니까요.

  • RCV · 853687 · 20/11/20 21:23 · MS 2018

    음... 이 법이 이성간의 성 접촉을 전부 차단한다는 방법이라는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녹음의 주체가 여성이거나 남성으로 고정된 것도 아니고, 피해의 대상이 여성이거나 남성인 것도 아니니까요. “니가 꽃뱀짓할까 두려워서 녹음해도 ㄱㅊ?”이런 말이 아니라 “녹음 해도 되니?”라는 말 한마디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혹시 모를 추후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뭐 이건 개인 차겠죠..

    그리고 범죄라는 것은 결국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 가능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포에는 2차 가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2차 가해자에게는 죗값을 절대 치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함이 맞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이제 피해자는 그날의 기억과 신체적 고통을 안고 가야 하지만 더이상 타인에 의해 능욕받지 않습니다. 찜찜하지만 해당 사건은 끝이 난거죠.

    하지만, 유포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장되고, 공유되고, 돌아다니죠. 이것의 피해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살인죄와 유포는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륩롤이 · 672891 · 20/11/20 21:33 · MS 2016 (수정됨)

    어... 저는 이 법이 이성간 접촉을 차단한다고 얘기하려고 한게 아닌데 그렇게 읽힐 수도 있나보군요. 단순히 성폭력을 막기 위해 성접촉을 전부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며 지금 논의되는 법안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A가 문제가 된다면 A를 금지해야죠. 2차가해가 문제라면 2차가해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죠. 녹음 후 단순히 증거목적으로 소지하고 배포하지 않는 것은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RCV · 853687 · 20/11/20 21:48 · MS 2018

    아 그 부분은 제가 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법이 2차 가해 처벌을 못하므로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지만, 인터넷 유포의 가장 큰 문제는 파일을 유포하는 주체는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받고 조리돌림하는 또다른 주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유포물을 받는 사람도 이것에 유포물인지 모르고 받은 사람과 알고도 모른척 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죠. 법의 특성상 이 전부를 처벌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유포에 완전한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죠.)
    N번방이나 과거 ㅁㄱ사이트의 익명 조리돌림만 해도 막을 수 없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녹음 후 단순히 증거 목적으로 소지하고 배포하지 않는 것에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음...
    1. 녹음을 할 상황이 있나요?
    2. 만약 성폭행 상황에서의 녹음이라면 전후 사정까지 모두 녹음되고 피해자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어갈텐데(그리고 해당 기사에서 성폭력 증거물도 처벌한다는 언급 없는 것 같은데) 증거 목적의 녹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요?

    음...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증거 목적 소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ㅜ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륩롤이 · 672891 · 20/11/20 22:00 · MS 2016 (수정됨)

    1번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수없이 설명해주신 부분이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경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증거목적의 소지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처벌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 상황에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무고를 막기 위해 녹음본을 증거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안은 일반적이라면 이런 논쟁이 오갈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성범죄 만큼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피고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죠. 결국은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가 원흉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참 안타깝네요..
    아직 비동의 녹음 자체를 금지하는 법의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지라..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귀여운욱냥이 · 1004120 · 20/11/20 10:03 · MS 2020

    존나 비꼬네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10:08 · MS 2018

    아침부터 대댓글테러 당해보세용 멘탈 죽어나요ㅠ

  • 전체백분위100 · 913615 · 20/11/20 10:33 · MS 2019

    누가 그딴글 쓰랫나 ㅋㅋㅋ

  • Bullfrog · 989923 · 20/11/20 18:18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92s02 · 982600 · 20/11/20 09:49 · MS 2020

    허위미투하는 정신나간 ㄴ들이나 성관계 영상 몰래 유포하는 정신나간 ㄴ들때문에 괜히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음 요즘 세상에선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ㄹㅇ

  • 수능본날 안울게해주세요 · 814502 · 20/11/20 09:52 · MS 2018

    ㅇㅈ 조나화나요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10:06 · MS 2020

    인정합니다

  • Tucson · 776098 · 20/11/20 11:13 · MS 2017

    사람 잘 만나는것도 진짜 복이긴해요

  • Raneu · 963503 · 20/11/20 13:49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전체백분위100 · 913615 · 20/11/20 10:32 · MS 2019

    여자는 공감 남자는 실리
    각 성별의 성향이 여기서도 명백히 나뉘는듯
    근데 법을 실리보다 공감으로 접근해서 되나?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0 15:24 · MS 2018

    여자 측은 사실 공감도 아님.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감할 것을 요구하는 거. 이건 공감이 아니고 걍 떼쓰기임.

  • 전체백분위100 · 913615 · 20/11/20 15:27 · MS 2019

    ㄹㅇㅋ꙼̈ㅋ꙼̈ 말이 좋아서 공감이죠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10:37 · MS 2020

    지금 찬성 측 왤케 닫힌 태도를 고수하는 거임?
    '역겹네' '이해가 안된다' 처럼 상대측 말이 전적으로 틀렸고 자신만이 옳다고 전제하는 태도가 옳다고 보는건가?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인데.
    상대 입장은 공감하려는 시도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배척하면서
    자신들만 공감을 바라는건 이기적인거 아님?

  • Raneu · 963503 · 20/11/20 11:06 · MS 2020

    아니아니 진짜 비꼬는게 아니고 댓글들 보고 혼란스럽고 놀라서 그러는데 관계 중 동의없는 녹음이 지금 이미 보편적인 거예요 그럼???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11:12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aneu · 963503 · 20/11/20 11:54 · MS 2020

    녹음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불법으로 만들면 어떡하냐는 반응이 많아서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11:58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aneu · 963503 · 20/11/20 12:32 · MS 2020

    음 그러니까 혹시 모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실제로 적지 않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 상대방 동의가 없었을지언정 관계 도중 녹음을 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게 불법이 되면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없어지니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당황스러워서요. 무고죄로 피해받은 사례는 늘고 있는데 이렇다할 대비책이 없으니 녹음을 막아서는 안 된단 말인데, 성관계 음성이 동의없이 녹음되는 것 역시 피해라고 생각해요. 유포가 없더라도요. 법적으로야 본인 음성이 같이 녹음되면 문제가 없다지만 녹음되는 쪽의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내 성관계 음성본이 있다는데 이게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12:35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Raneu · 963503 · 20/11/20 12:51 · MS 2020

    답글이 더 안 달려서 여기에 답니다. 첫 댓은 녹음 자체가 논점이 된 몇몇 댓글이 눈에 밟혀 저도 그 얘기로 달았는데(사실 지금도 납득 안 되는 댓글들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저 법안이 통과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11:19 · MS 2020 (수정됨)

    특정 사건이 보편적인거랑 특정 사건이 합법이냐 여부가 대체 무슨 상관이예요?
    담배 피우는게 합법인거는 모두가 담배 피우니까 그런거예요?
    운전하는게 합법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운전 면허 갖고 운전하니까 그런거예요?
    게임하는게 합법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게임하니까 그런거예요?
    보편적인 실행 여부가 합법성 여부와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런거예요?
    무고하면 처벌 받는게 모든 여자가 다 꽃뱀이여서 그런거예요?

  • Raneu · 963503 · 20/11/20 11:53 · MS 2020 (수정됨)

    ? 뭔 소리예요

  • 123 · 895080 · 20/11/21 00:04 · MS 2019

    저도 혼란스럽네요...

  • Tucson · 776098 · 20/11/20 11:10 · MS 2017

    근데 여자친구랑 했다가 여자친구가 자기 기분나쁘다고 강간 당했다고하면 인생 끝나는거아닌가
    동의서도 강제로 작성했다고하면 성폭행범으로 몰린다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미투에서 우리인생을 보호해야해요??

  • lLIaILalloIqlylCI · 807838 · 20/11/20 15:26 · MS 2018

    성별갈등을 위한 거임. 걍 능력 키우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나음. 앞으로 한국은 더 심해짐

  • Tucson · 776098 · 20/11/20 11:12 · MS 2017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섭네요

  • <대학교 교주> 런치타임 · 918321 · 20/11/20 11:12 · MS 2019

    내가 여성이라면 한창 분위기 좋을때 남친이 핸드폰 꺼내서 "우리 녹음할까?"라고 하면...

    "저 ooo은 o월 o일 o시 oo분경 연인 ooo와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흥분이 팍 식어버릴듯..

  • <대학교 교주> 런치타임 · 918321 · 20/11/20 11:13 · MS 2019

    녹음하는게 좋다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냥 녹음을 허락받는 상황이 여자입장에서 기분나쁠 것같음...

  • 구름조각 · 732169 · 20/11/20 20:38 · MS 2017

    허락 안받고 녹은 하고 소지만 했다고 하면...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고 ㄹㅇ 더러울 것 같아서요..

  • <대학교 교주> 런치타임 · 918321 · 20/11/20 22:34 · MS 2019

    그런데요,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녹음할게"라고 말하는 건

    "난 언젠가 니가 날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내 명예와 일상생활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꼴리니까 너와 성관계를 맺고자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자신을 못믿는 사람과 몸을 섞고 물고 빨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에는 전적으로 막는 것과 같은 행위잖아요?

  • <대학교 교주> 런치타임 · 918321 · 20/11/20 22:37 · MS 2019

    저는 지나가는 넋두리로 썼지만 이렇게 답을 주셨으니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녹음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분명 존재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행동을 통제한다면,
    그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게 원시사회와 뭐가 다를까요.

    음성으로 흥분하는 이상성욕자들이 있을 수있죠.
    그리고 그것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 판결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칼을 맞는 것을 보면서 커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랑하는 감정 사이의 혼란 속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줄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마지막 발톱을 단지 "기분이 더럽다"라는 이유로 절단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 구름조각 · 732169 · 20/11/20 22:52 · MS 2017

    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고 사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그동안 서로에게 신뢰를 잃을 사건들을 생산한 사람들..에 의한 것임을 잘 압니다.. 다만 자신의 관계과정을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는 건 어불 성설이라는 말씀인거죠.. 기분 나쁠까봐 동의 안받고 녹음을 한건 더욱 문제이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솔직히.. 자신이 저장해놓음 파일을 공개된 통로로 공유하지 않으면 유포는 아니지만 그걸 재열람하거나 열람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으니.. 결국 상대를 배려하기 보다는 상대가 그렇게까지 하면 싫으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상대의 치부를 저장해놓는 셈이 되니까요..

  • 칫솔치약 · 886938 · 20/11/20 11:29 · MS 2019

    더럽다 여기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12:0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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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산 · 967566 · 20/11/20 12:12 · MS 2020

    이거 생각나서 여기다가 댓글 쓸려했는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 계셨네

    진짜 더럽다 역겹다라는 말만 하면서

    해결책 제시는 1도 안함

    애초에 성범죄가 유죄추정의원칙이 될동안 아가리 묵념하다가

    남자들이 방어수단으로 이렇게 쓰는거 알고선

    지들도 해결책 제시는 못하겠고 유포시 처벌하자고 이야기하는거

    찬성은 도저히 못하겠으니

    역겹다 더럽다

    저 소리 하는거 생각하니 너무 역겨움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12:1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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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11/20 18:06 · M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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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30 · MS 2019

    진짜ㅋㅋㅋㅋ지들 감정이 우선이고 지들 불쾌한게 우선이고 남자들 억울하게 콩밥먹는건 안불쾌한줄 아나봄 ㅋㅋㅋㅋ

  • 이근 · 966253 · 20/11/20 12:19 · MS 2020

    난 어차피 못하니깐,,,,,,

  • 유대종딱따구리 · 977279 · 20/11/20 12:49 · MS 2020

    대위님 응디만지신건 해결되셨나여??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12:51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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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력일섬 · 994472 · 20/11/20 13:07 · MS 2020

    댓글들 정독하고 느낀건 한쪽은 무적권 감성만 앞세우며 상대방은 쓰레기로 몰아세우고 있고 한쪽은 상대측 주장을 어느정도 공감해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있게 펼침 아 물론 어디 측 주장이 그렇다곤 대놓고 말 안할게요 대놓고 지칭했다가 적폐, 베충, 토왜소리 들은게 한두번이 아니라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17:45 · MS 2018

    ㄹㅇ 저도 처음엔 상대방분이 피해사례 있다곤 하니까 최대한 공감해주는 쪽으로 갔는데, 법마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판단한다는 게 좀 열받음.
    민식이법 겪고 나서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건가싶음

  • 모히또애플민또 · 462930 · 20/11/20 18:09 · MS 2013

    딱 수준에 맞는 법이생김ㅋㅋ

  • 벽력일섬 · 994472 · 20/11/20 20:14 · MS 2020

    ㄹㅇ 현재 민도에 딱 알맞는 법임ㅋㅋㅋ

  • adorable' · 909322 · 20/11/20 13:22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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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13:3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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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륩롤이 · 672891 · 20/11/20 13:44 · MS 2016

    댓글이400개가 넘어가네요 ㄷㄷ..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게, 모두가 기본적으로 비밀녹음을 하는 주체가 남성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더라구요. 여성들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거나, 성관계중 마음이 바뀌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다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일 증거로 사용할 목적의 비밀녹음 역시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 상황의 여성은 피해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너무 특정 입장에 경도되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모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13:4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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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8:32 · MS 2019

    와 이 생각은 못함

  • 카산 · 967566 · 20/11/20 13:52 · MS 2020

    오 .. 확실히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했지 .. 그런 이유도 있군요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하는 이유를 알거같아요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13:56 · MS 2020

    진짜 이렇게 보니 상당히 복잡하네 문제가...

  • 귀여운욱냥이 · 1004120 · 20/11/20 13:59 · MS 2020

    완강하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 asdfghjkl130 · 472867 · 20/11/20 14:08 · MS 2013

    그렇죠 여성들도 직장내에서 지속적 성희롱,성추행 등을 당하면 녹음함으로써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생각은 못하는지..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14:17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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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시험합격은 · 865843 · 20/11/21 00:13 · MS 2018

    저도 댓글 쓰다가 이생각들어서 ?자 처리함ㅋㅋ

  • 21연대화공갈듯 · 994108 · 20/11/20 14:07 · MS 2020

    말도안되는 역차별이 너무많은 세상

  • 21연대화공갈듯 · 994108 · 20/11/20 14:08 · MS 2020

    진짜 세상살기 너무 불편한 요소가 많아졌어요 그냥 합의하에 하고 아니면 아닌건데 그걸또 악용하는 꽃뱀들도있고 ;;

  • 전체백분위100 · 913615 · 20/11/20 14:11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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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자 · 962299 · 20/11/20 14:28 · MS 2020

    근데 왤케 말 못 알아듣고 댓글 더럽다고 하는 애들이 많음? 꽃뱀들에게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안 만들어주고 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에 대한 대안책도 없고. 그냥 남자들이 알아서 잘 대처해라 이 소리랑 다름 없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악용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줬으면 여기 사람들 이런 반응 절대 안나왔을거임.

  • 너오리가구리 · 984761 · 20/11/20 15:19 · MS 2020

    어떻게 이게 역차별임?? 꽃뱀에 대한 대안책이 없는게 화난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왜 이 법이 정당하지 않은 법인거 마냥 말하는거임?? 성관계도중에 동의없이 녹음하면 당연히 잘못된거지; 나는 지금까지 몰래 녹음하는게 합법이였다는게 신기한데;

  • 월금휴일 · 886894 · 20/11/20 15:20 · MS 2019

    그냥 ㄹㅇㅋㅋ만 치셈

  • 세상다내거 · 713214 · 20/11/20 15:21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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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cson · 776098 · 20/11/20 16:27 · MS 2017

    사귀는사이여도 기분나빠서 신고하면 끝나는거아닌가요?

  • 세상다내거 · 713214 · 20/11/20 16:43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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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l7 · 902557 · 20/11/20 15:35 · MS 2019

    댓글 재밌다 수능 끝나고 정독해야징
  • 띠로리..ʚ̴̶̷̆ ̯ʚ̴̶̷̆ · 956287 · 20/11/20 15:46 · MS 2020

    왤케 다들 싸우는 거.. 그냥 확실한 허위미투처벌도 제대로 나오고 어떠한 불법촬영도 싹을 자르는 게 맞는 거자나ㅠ.. 애초에 동의 없는 녹음은 ㄹㅇ미친 짓이 맞음

  • 카산 · 967566 · 20/11/20 16:34 · MS 2020

    솔직히 허위미투 처벌 재대로 하고 .. 성범죄를 조금 더 공정하게 조사한다면

    나같아도 이따위로 방어권이니 뭐니 할 소리 안하고 그냥 가해자 욕하면서 얼른 법으로 만들라고 할듯

  • 넌바보야 · 993635 · 20/11/20 16:46 · MS 2020

    아휴...ㅠㅠ

  • NaN · 892721 · 20/11/20 16:52 · MS 2019

    녹음은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CCTV정황, 목격자의 증언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실관계 증명은 당사자간의 녹취록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무고와 관련되서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동의없는 녹음이 미친 짓이라고 하시는데, 재판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음성녹음은 대화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녹음이고, 그 이외에는 도청과 관련하여 처벌받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냐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계약서 쓸때조차도 녹음하는데 더 사안이 큰 성관계 관련 무고로는? 당연히 녹음을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다. 법은 감성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법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당한 결과를 일으키도록 조정합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법은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 피해자를 막기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낳는, 그것도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륩롤이 · 672891 · 20/11/20 17:27 · MS 2016

    감정의 영역에서 신중한 고려없이 무조건 찬성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역겹다, 쓰레기라면서 몰아가는 분들을 보면 민식이법 시즌2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자제했으면 하는데 ㅠ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0 16:5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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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N · 892721 · 20/11/20 17:31 · MS 2019

    비단 원나잇 관계 뿐만이 아니라 연애 상대방과 관계가 끝났을 때 앙심을 품고 무고하는 경우는 이 법안 발효이후 어떻게 방지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의 결과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0 18:30 · MS 2019

    클럽이나 원나잇 하는게 어때서?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0 21:1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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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1 20:45 · MS 2019

    네 존나 떳떳한데요? 여친 있는거 아니면 원나잇하단 클럽가서 비비던 뭔상관?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1 22:1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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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1 22:20 · MS 2019

    여친있는데 원나잇하는건 개쓰레기 맞죠ㅋㅋ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1 22:20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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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중시경동 · 886753 · 20/11/21 22:20 · MS 2019

    전 있어요 참고로 ㅎㅎ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18:45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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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0 21:09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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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리지 않을 대학 · 963480 · 20/11/21 20:06 · MS 2020 (수정됨)

    꼰대 찐 ㅋㅋㅋㅋㅋ 지 생각만 다 맞는 줄 아니고 지랑 다르면 수준이하 ㅋㅋㅋ 대단하셔요 ^^!!

  • S 립 · 982137 · 20/11/20 20:17 · MS 2020

    성관계 전까지만 녹음하면 성관계 중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리고 클럽 원나잇은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닌데 수치심은 왜 느끼시나요? 중성이 되고 싶은 분인가?

  • 벽력일섬 · 994472 · 20/11/20 20:19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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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ka · 971045 · 20/11/20 17:04 · MS 2020 (수정됨)

    애초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이고 녹음기록을 유포하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은 충분한데 굳이 녹음자체를 불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날거같음

  • 수능망하면레고삼킨다 · 997804 · 20/11/20 18:47 · MS 2020

    제발 무고죄 성범죄 형벌 강화하고 축법소년들이나 좀 어떻게 하자....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0 18:52 · MS 2017

    녹음이 필요할 정도로 상대방을 불신할거면 걍 안하는게 낫지 않나요 ㅋㅋ 이유랍시고 끌고온게 무고죄 입증.. 어차피 허위신고할 사람이었으면 위협 느껴서 동의하는 척 했다고 하겠죠 근거가 너무 빈약한거같음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9:16 · MS 2019

    이유랍시고?ㅋㅋㅋㅋㅋ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7071400055

    이거나 읽어 보고 오세요

  • 무무묘 · 983134 · 20/11/20 19:18 · MS 2020

    저건 성관계 후의 녹음이래잖아요;;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0 19:19 · MS 2019

    앜ㅋㅋㅋㅋㅋ죄송..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19:37 · MS 2018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일차원적이시네요.
    연인사이끼리 신뢰를 가지고 했어도 수틀리면 고소 가능하고 실제로 모연예인분이 전여친한테 성폭행으로 무고 드셨다가 간신히 무죄 받으셨죠. 연예계에선 벌써부터 퇴출당했고요. 일반인분들은 직장 짤리는 건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허위미투할지 안할지는 겪지 않고는 모르죠. 막말로 연인 사이에서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상대방이 성범죄 일으킬 걸 알고서도 교제한 ㅄ인건가요?
    그리고 이유랍시고 끌고온게 무고죄 입증? 무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지 모르시네요. 무고죄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무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생각 가능할텐데.. 이건 참 안타깝네요.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0 21:55 · MS 2017

    허위미투보다 성관계 녹음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봤을 뿐이에요. 생각하는 수준 운운하시면서 인신공격은 왜하세요?? 그 연예인분 퇴출은 성폭행 말고도 다른 혐의에 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별로 적절한 예시는 아닌듯해요.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을 단정하지 마세요. 피해자 각자의 고통이 있겠죠. 겪지 않고 모르네 하시면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왜 끌고오세요.. 막말로를 붙인다고 막말이 안되나요? 성관계 녹음이 무고죄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 유일한 방법인 마냥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수준은 고차원적이신가보네요. 무고죄 없애자고 했나요? 본인이 아는게 다인 마냥 안타깝니 마니 폄하하신 말은 생각 충분히 하시고 뱉으신거겠죠.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2:14 · MS 2018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부분을 마치 주장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님이 무고죄라는 걸 굉장히 하찮게 여긴 부분을 지적한건데, 없애니마니 하시는 건 무슨 소리 하시는 지 모르겠고요.
    제가 든 예시가 피해자분들께 재차 모욕을 줄 만한 예시였나요? 뭐 왜 끌고오니마니 감성팔이 진짜 적당히 좀 제발..
    그리고 녹음 말고 무고를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다른 수단 예시 좀 들어주세요. 모텔입구 cctv에서 사이좋게 들어간 장면이 녹화돼도 증거불충분 나오는 시댑니다.
    녹음 하는게 좋은 행위, 당연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다 틀어막냐 이거죠.
    인신공격이라 느껴진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0 22:34 · MS 2017

    제가 무고죄를 없애자고 한 것도 아닌데 무고죄 중요성을 역설하시기에 물은거에요. 부적절한 예시는 모 연예인이고요 막말로라고 하시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신 부분 왜 하시냐구요 ㅂㅅ이니 표현하시고서 앞에 막말로를 붙이기만 하면 못할 말도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감성팔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감성의 차이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적 피해를 크게 보았고 님은 눈에 보이는 측면을 크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절대적인 수단이 있었으면 이게 논쟁이 됐겠나요.. 말도 안되는 요구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법률에 빈틈이 크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적진 않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고싶지 않아서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2:43 · MS 2018 (수정됨)

    님 입장 알겠습니다. 윗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네요. 다른 댓글 상태도 보며 느끼는 거지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차이가 존재하니 어쩔 수 없네요. 저도 반박할 말은 많지만 이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 컬처쇼크 · 726580 · 20/11/21 12:20 · MS 2017 (수정됨)

    아니 애초에 꽃뱀같은 사람들이 나 꽃뱀이요~광고하고 다니냐고요ㅋㅋㅋㅋ 그정도로 불신할거면 하지마라는 논리는 너무 무책임함.허위미투로 직장,학교 잘리고 실형 받는거랑 신원파악도 불분명한 성관계 녹음으로 인한 개인의 불쾌감 둘 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의 논쟁을 불필요하겠네요.
    애초에 법률적 부분이 개입되는 부분에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과 감성이 강하게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니까요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1 13:17 · MS 2017 (수정됨)

    그렇게치면 끝도 없죠. 음성 유포할 사람은 유포하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나요? 신원파악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망 피해서 지인끼리 돌려들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포해서 반드시 처벌받는다고해도 이미 유포된거 주워담을 수 있나요? 목에 칼 들이밀고 있어도 아직 찌르지 않았으니 내버려둬라식 아닌가요? 개인의 불쾌감이라고 일축하지마세요. 어떤식으로든 유출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지 관심 없으시겠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을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혐의를 벗겨야 하니까 리스크를 만들어라? 이게 이성적인가요? 감정 감성 강하게 들어가면 안된다시는데 님도 마찬가지에요. 허위미투 당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하셨을 뿐이에요. 저는 원치않는 녹음으로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했구요. 절대적으로 허위미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식으로 단정하지마세요. 신뢰하는 서로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는 불가피하죠. 여성이 꽃뱀일 가능성, 남성이 음성유포범일 가능성. 각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건 당연해요. 다만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느낀거 뿐이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본인의 리스크 상대방에게 다 떠앉기고 쾌락만 취하려는 걸로 보여서 처음 댓글에 말이 곱게 안나갔네요. 그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 컬처쇼크 · 726580 · 20/11/21 15:52 · MS 2017

    법률로 특정행위를 금지해야 마냐의 부분에선 전 제 감정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감성,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보면 현재 유포자 처벌에 관한 법률도 마련되어 있고 성범죄의 경우 오히려 피고가 입증책임을 져야할만큼 증거주의,무죄추정원칙의 의미가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대법원 선례 중에서 예를 들어, cctv에 모텔로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간 것만으로 강간무죄판단은 옳지 않다고 했고요. 원글의 법률이야말로 현재 이러한 현실과 관련한 팩트를 고려한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자기방어 측면보다 개인권에 대한 침해측면이 법으로 만들어서 불법행위로 못박을만큼 크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옳다그르다,혹은 도덕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특정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컬처쇼크 · 726580 · 20/11/21 15:54 · MS 2017

    일단 녹음 관련 부분은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처벌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데 저법 통과되고 그러면 피고가 자신의 억울한 면을 사후적으로 변호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있나요????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1 18:20 · MS 2017

    감정이 개입이 안됐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자기방어 측면과 개인권 침해 측면의 우위를 가릴 수 있나요? 무죄를 입증하는데 성관계 도중의 녹음이 필수적이지않죠. 조금 위에 다른분이 가져오신 링크에서 관계 후 녹음을 증거로 혐의를 벗었다니 관계 가진 이후의 녹음을 남기면 처벌 할 수 있네요.

  • 컬처쇼크 · 726580 · 20/11/22 09:34 · MS 2017 (수정됨)

    무죄를 입증하는데 성관계 중 녹음이 필수는 아니다?그럼 제발 뭘로 증명할건지 대책을 말해보십쇼.성관계 후에 녹음하면 된다?ㅋㅋㅋㅋㄱ아니 저 판례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게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재판은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라는 명목"으로 성관계전후에 합의된 증거가 있다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cctv에 손잡고 사이좋게 들어가도 무죄입증 안되고, 성관계전에 구두로 합의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싸우거나 수틀려서 신고했는데 무죄입증 안되고, 여자쪽이 일관된,구체적인 진술하면 더더욱 무죄입증 안되는게 현실이라고요ㅋㅋㅋㅋ 아니 그리고 전 모두가 녹음해야 한다고 한 적 없고요. 녹음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 컬처쇼크 · 726580 · 20/11/22 09:45 · MS 2017 (수정됨)

    그리고 본인 말에 모순있는게 애인관계에 녹음하는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동의없는) 녹음이 아니라 위에 링크 사례처럼 성관계 후에 (동의없는)녹음하면 된다??? 그리고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쳐도, 그게 실효성 있다고 봅니까?? 저 사례로보면 이제부터 성관계 하고 나서 여성한테 자신이 성관계 동의했다는 워딩은 필수적으로 받아내야됨은 물론 성관계 마치자마자 핸드폰 찾아서 녹음버튼 누르는 거 깜빡하면 안되겠네여? (이것도 극히 특수한 사례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다싶이 직접증거 아니면 고소인 진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성관계 녹음 관련해서 형사상 처벌규정만 없는거지,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했고 법원도 이를 개인권 침해라고 인식해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 찬드라세카르 · 783075 · 20/11/22 10:24 · MS 2017

    성관계 '도중의' 녹음이 필수적이지 않다구요 녹음이 필수적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만을 따지실거면 일반적으로 허위미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판례 하나 있으면 그거 근거로 늘려나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무지해서 모르겠네요. 성관계 중의 녹음을 근거로 무고죄를 입증한 판례는 있나요?
    지금까지 성관계 도중의 녹음에 대해 말해왔는데 갑자기 뭔 애인관계 타령이세요.. 다른 분 댓글 보니까 당사자간의 녹음은 위법성 조각인가 뭔가로 허용해주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상대를 신뢰 못할거면 관계 이후 녹음 안까먹고 하시면 되는거 맞으시구요. 어떻게하면 저 사례를 보고 녹음이 필수적이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상대 여성이 강간당한 것처럼 얘기하자 녹음을 켰다는데; 보고싶은대로 일반화하시네요. 관계 전후 녹음 아니면 뭐가 직접증거인데요?

  • 가위가한개면한가위 · 955137 · 20/11/20 19:04 · MS 2020

    댓글 레게년많네 ㅋㅋㅋㅋㅋ
    남자들이 꽃뱀한테 당한 사례가 많으니간 성관계할때 녹음하는거지 ㅋㅋㅋㅋ
    영상촬영도 아니고 녹음으로 협박을 하려고 찍겠니?

  • 무무묘 · 983134 · 20/11/20 19:23 · MS 2020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협박하려고 녹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님이 지금 몇몇 여자를 꽃뱀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몇몇 남자도 협박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요

  • 륩롤이 · 672891 · 20/11/20 19:25 · MS 2016

    협박은 이미 처벌가능한 법이 존재하죠. 세상이 참..어찌 이리되었는지 ㅠ

  • 실화냐 사려고 회원가입 · 990151 · 20/11/20 19:26 · MS 2020

    왜 유포가 기준이 아니고 녹음 그 자체가 기준인지?
    여자가 녹음된게 유포되서 입는 피해나 남자가 허위미투 당해서 입는 피해나 어차피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감.
    동의 없는 녹음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게 아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상식이다 믿고 안했더니만 허위미투하는 사람은 상식적인거고?
    자꾸 그놈의 상식상식, 감정, 공감하시는데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의 없는 녹음을 안하면 남성에게 피해가 바로 올 수 있는데 그게 어찌 동일 선상인지?

  • TTㅜㅜ · 954958 · 20/11/20 19:57 · MS 2020

    어디 여초사이트에서 좌표라도 찍었나 ㅋㅋㅋ 상상을 뛰어넘누

  • Tucson · 776098 · 20/11/20 20:28 · MS 2017

    위에보니까 좌표찍고왔었나봄

  • 프메도사 천지호 · 746418 · 20/11/20 20:11 · MS 2017

    미개한 조선

  • S 립 · 982137 · 20/11/20 20:23 · MS 2020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와 "몇몇" 여성 분들의 상식의 범주가 너무 다른 것 같음. '애초에 저걸 왜 반대하냐' 라는 말이 나온 것부터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임. 윗댓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듯 성범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관계 전 상황까지만 녹음했다 하더라도 성관계 중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 강간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대처하라는 건지? '기분이 나쁘다' '소름이 끼친다' 등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유포가 아닌 단순 녹음으로 여성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

  • 가자가자가자가자뚜루뚜 · 923195 · 20/11/20 20:33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제 · 736352 · 20/11/20 20:27 · MS 2017

    진짜 요즘 시대는 피해의식에 미쳐사는 시댄가보다 ㅋㅋ

  • 연제 · 736352 · 20/11/20 20:37 · MS 2017 (수정됨)

    처음에는 페미vs일반인 구도인줄 알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갈등 심화되면서 진짜 남자vs여자 구도로 넘어가네 극단적인 성별식 페미식 사고가 일반 남성 / 여성까지한테도 넘어가는구나 인터넷은 진짜 볼게 못되는듯 댓글만 봐도 이미 여자랑 남자가 서로 성별을 싸잡고있음 아닌척 이성적인척 일부만 노리는 척 하는데 결국 성별싸움인듯 ㅋㅋ

  • 연제 · 736352 · 20/11/20 20:43 · MS 2017 (수정됨)

    진짜 다시 읽어봐도 싸우는게 이해가 안됨 남자측은 본인들이 당할 수 있는 상황(꽃뱀 및 허위미투) 걱정하는거고 여자는 녹음 악용 가능성 걱정하는건데 둘 다 맞말 하는건데 왜 한쪽은 남자 생각 더럽다 하면서 싸우고 한쪽은 감정 공감만 외치는 그 성별 이 지1랄하면서 싸우는거임? 둘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인데 지들 입장에서 지들만 맞다고 우기네 몇명 빼고는 상대 입장 수용할 생각 좆도 없고 지들 말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네 ㅋㅋㅋ

  • RCV · 853687 · 20/11/20 21:09 · MS 2018

    맞 ㅋㅋㅋ 지금 이 구도임

    연인이 성관계시 몰래 음성 녹음해서 유포 협박해서 누군가의 폰에 00녀 목소리.mp3로 남을까 두렵다

    Vs.

    연인이 성관계시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성 녹음으로 허위 미투를 하여 나를 범죄자로 만들까 두렵다

    둘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인데 감성 ㅇㅈㄹ

  • 증자 · 944624 · 20/11/20 20:43 · MS 2019

    이렇게 성별갈등 조장하고 한국인 인구는 떡락했으니 정부가 위엔츠인 응우옌 들여와서 나라 개판치려고 큰그림 그리는거 아님?

  • 코끼리성애자 · 975427 · 20/11/20 21:02 · MS 2020 (수정됨)

    찬성하는 쪽은 아무리 꽃뱀방지라 해도 몰래 녹음한다는것 자체가 소름끼치고 또 상대방이 의도가 있던말건 협박용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을테니 무섭고
    반대하는 쪽은 뭔 증거가 있어도 잘못걸리면 미투당하니 그게 두려워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녹음이라고 생각하는거고
    대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걸까. 그냥 반대쪽이 허위미투를 전제로 두며 이 전제가 틀린게 아니란 사실이 너무 역겹다.
    난 그냥 서로가 두려워하고 예민해하고 편갈라싸우고 갈등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싫다. 좀 사이좋게 지낼수 없는걸까

  • 보리새우 · 965586 · 20/11/20 21:28 · MS 2020

    아.......성별갈등 최대치를 실시간으로 보고있네.......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1:45 · MS 2018

    저도 이렇게까지 타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2 · MS 2019

    아 시ㅂ 댓글 읽다가 짜증지수 확 올라오네
    애초에 그럼 원나잇 금지법도 만들고 사귈때 서약서도 쓰게 만들고 ㅅㅂ 클럽도 없애고 야 그냥 다 없애라 저기 ㅅㅂ 그냥 '멋진 신세계'라는 책처럼 되야지 속이 편하겠냐? 아 개 빡치다가 한 소리하니까 좀 나아지네 ㄹㅇㅋㅋ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2 · MS 2019

    이참에 섹스도 금지하지그래?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3 · MS 2019

    애기는 뭐 복제인간으로 공급해서 살자 섹스없는 사회 어때? 3S정책에 1S를 없애는거지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3 · MS 2019

    아 ㅈ같다~~~~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6 · MS 2019

    이런 성갈등 ㅈㄴ심한 나라에 태어난게 죄지 ㅅ발 다 같이 죽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없애자 그냥 ㅈ같게

  • 오르비오르비요 · 927008 · 20/11/20 21:36 · MS 2019

    싫은 애들은 뒤지기는 싫나보지? 아 어쩌자는거야 그러면~~~~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1:49 · MS 2018

    애초에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음
    사법부에서 판례를 ㅈ같이 남겨놓으니까 근본은 무시하고 뒤에 딸려나오는 것들 가지고 싸우니...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22:11 · MS 2020

    글쓴이님, 앞으로 상대도 힘든거 인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거 에타에서 한두번 본게 아니예요. 감성팔이,물타기,선택적 공감. 이런게 전형적인 여자댓들 경향성이예요 .지금 댓글 봐봐요. 아주 전형적이예요. 저도 처음에는 너도 힘든거 인정한다는 스탠스였지만 상대는 우리 힘든거 아예 관심조차 안가고 미개인 보듯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상대입장을 고려하려면 상대도 내 입장을 고려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2:28 · MS 2018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서로의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줘야 대화가 조금이라도 더 잘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감성'팔이'는 진짜 하... 감성팔이 자체도 역겨운데 법조차 감성으로 접근해버리는 부분은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게 욕먹는 민식이법도 감성팔이, 떼법인데...

  • ddwslijas · 771183 · 20/11/20 22:53 · MS 2017

    님진짜 멘탈 존나갑인듯ㅋㅋ 지금 여기있는애들은 다들 선씨게넘고 작두타는중인데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0 22:58 · MS 2018

    ㅋㅋㅋㅋ저도 이정도일 줄은ㅋㅋ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알림창에 댓글이 150갠가 달려있다고 나와서 벌벌 떨었었음ㅋㅋ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0 23:23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22:56 · MS 2020

    그거야 개인의 자유긴 하다만 대학 들어와서도 저런 문제로 설전을 많이 벌이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난 무조건 피해자, 내 말 반대하면 혐오자' 에 어떤 타협적인 자세도 없고 상대를 공감하려는 자세도 없고(그러면서 자신은 공감을 바라고), 감성팔이는 기본에 주제와 관계없는 인신공격, 논점일탈...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몇 번 당하고 나니 '상대방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왜 나는 쟤네 말에 공감해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년 82년 김지영 개봉했을 때 민주당인가 남자 대표직이 '남자의 힘들 점도 공감해 달라' 했을 때 정의당에서 '지금 남자인권 얘기가 왜 나오냐'하며 일축해버린거 아시죠?
    정치권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게 기본 스탠스예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지은 후 숫자로 깔아뭉개는거 남자들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정도 되면 남자들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봐요.근데 참 안 뭉쳐요. 누구는 아예 관심없고 누구는 페미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또 누구는 글쓴이처럼 화해스탠스만 계속 취하면.. 이건 절대 뭉칠 수가 없거든요.
    이젠 남자들도 철판 깔고 현실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0 23:01 · MS 2020

    뭐 근데 이로서 확실해진거
    1. 오르비는 절대 남초가 아니다.
    2. 오르비도 다른 커뮤랑 똑같다.
    3. 어제까지 웃고 지내던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리면 순식간에 적으로 변한다.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2 00:33 · MS 2020

    와...이런 것도 있었네. 님이 만드신거예요?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11/22 00:34 · MS 2018

    지금 봤는데 남자들 뭉쳐야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안 뭉침ㅋㅋㅋ

  • 지렁꿈뜰후리릭 · 972641 · 20/11/22 00:35 · MS 2020 (수정됨)

    근데 다수의 목소리는 곧 법이고 맞는 말이 되는겁니다. 그말 자체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이말이 와 닿습니다.
    글쓴이님, 타협론자는 이길수 없어요

  • ysbw · 931619 · 20/11/20 22:55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woouuung · 958495 · 20/11/20 23:15 · MS 2020

    저 위에 댓글들 왤케 여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 참ㅋㅋ

  • 오늘도내일도 · 1001494 · 20/11/20 23:36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산수러 · 950018 · 20/11/20 23:37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3r1Ka-彷徨漂客 · 993559 · 20/11/20 23:44 · MS 2020

    녹음하는게 잘하는 짓이라 반대한다기 보다는 방어하는 방법이 녹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녹음대신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성관계에 동의합니다 녹음하고나서 둘중에 하나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하면 가능한 증거가 녹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nairb · 696355 · 20/11/20 23:46 · MS 2016 (수정됨)

    남자들 키배뜨는 법 좀 연습해야 됨ㅋㅋ 댓글상태만 봐도 싸우기 위한 싸움만 존나 하고 팩트는 일도 안 중요함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게 이기는거임ㅋㅋㅋㅋ

  • S3r1Ka-彷徨漂客 · 993559 · 20/11/20 23:47 · MS 2020

    ㄹㅇ 처음부터 역겹다느니 뭐니 인신공격으로 시작하는데

  • 귀여운욱냥이 · 1004120 · 20/11/21 01:41 · MS 2020

    여긴 패드립하면 바로 제재 먹나요?

  • hiwoooo · 918409 · 20/11/21 03:04 · MS 2019

    ㄹㅇ ㅋㅋㅋㅋ 남자들도 자꾸 이성만 들먹이지 말고 감성팔이 하고 다녀야됨

  • Aimp · 972616 · 20/11/20 23:49 · MS 2020

    500개? 할일 뒤지게 없냐 얘들아??;;

  • 엑시야서라해 · 969119 · 20/11/20 23:59 · MS 2020

    성관계동의서 발행해야하노

  • 뉴잼잼이 · 839535 · 20/11/21 00:24 · MS 2018

    그냥 딱 보니까 어디서 좌표찍고 화력지원한거같음 ㅋㅋ 아니면 이렇게 병신이 많을수가 없어 ㅋㅋㅋㅋ 법을 감성의 영역으로 이해하려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거야 진짜 ㅋㅋㅋㅋ 저 법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게 뭔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해줌?
    1. 몰래 녹음하여 유포한 경우
    -> 타 법률로 처벌받음
    2. 동의하에 녹음하여 몰래 유포한 경우
    -> 애초에 타 법률로 처벌받음
    3. 동의하에 녹음하여 소지한 경우
    -> 자기들끼리 녹음해서 갖겠다는데...뭐...
    ㅋㅋㅋㅋㅋ... 그냥 감성으로 남자 족치겠다는거지 뭐

  • 고구려대로 오세요 · 733230 · 20/11/21 00:25 · MS 2017

    이게 오르비 평균이구나 ㅋㅋ

  • 이잉기모링12 · 989186 · 20/11/21 00:28 · MS 2020

    역시 조센징들 아니랄까봐 또 편갈라 싸워대네 ㅋㅋㅋ 시간 안아깝냐?

  • 고컴20제발 · 872649 · 20/11/21 00:33 · MS 2019 (수정됨)

    녹음이 허위미투 방어하는 사실상 마지막수단 아님?

  • (대충 나) · 891519 · 20/11/21 00:48 · MS 2019

    방어 됨? 몰라서 그러는거임 증거물로 인정 됨?

  • 고컴20제발 · 872649 · 20/11/21 00:49 · MS 2019

    1:1 녹음은 재판에서 많이쓰인다는데

  • (대충 나) · 891519 · 20/11/21 00:50 · MS 2019

    근데 성관계도 돼요? 목소리가 신음밖에 없지 않ㄴ나?

  • 고컴20제발 · 872649 · 20/11/21 00:54 · MS 2019

    그건 잘 모르겠음 근데 저 법이 진짜 통과되면 이제 남자가 무고를주장하는게 거의불가능할듯

  • hiwoooo · 918409 · 20/11/21 02:58 · MS 2019

    정리하면 이거임. 딸칠려고 녹음하는새끼는 미친놈 맞고 처벌해야하는데 섬나라 쭉쭉빵빵 거유누님들 놔두고 그런걸로 딸치는 애들은 굉장히 희귀한 페티쉬를 가지고 있는게 분명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도 안하고 애초에 굳이 여자 몰래 녹음까지 하고 그런 더러운 음성을 저장해두는 짓거리 하기 싫음. 성관계 시 녹음이라는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막장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본인에게도 수고스러운 꺼림직한 짓거리를 자기보호를 위해 자행해야할 정도의 상황까지 남성들을 몰아넣은 사법부의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에 대한 수정부터 필요함. 실제로도 증거불충분 상황에서의 유죄추정이 녹음이 합법이니 불법이니에 관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데(후자가 중대하지 않다는게 아님 다만 유죄추정은 인권이라는 개념을 뒤흔드는 자유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막장 짓거리일 뿐임)거기에 대해서는 별 대책도 내놓지 않고 불만이 쌓인 남성들은 내팽개쳐둔채로 여성들의 불안 운운하며 그나마 남아있던 남성들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던 최후의 방어기제조차도 잘라내버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이나라 남성이라면 이쯤되면 자국혐오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음.

  • hiwoooo · 918409 · 20/11/21 10:54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뜨끈한국밥한사발 · 957901 · 20/11/21 04:23 · MS 2020

    아니 관계직전까지만 녹음하는게 맞지 그거라도 증거충분하잖슴

  • 오늘도내일도 · 1001494 · 20/11/21 07:07 · MS 2020 (수정됨)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견해가 많은데,

    원래 남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폭력인거임
    초등학생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음
    장난도 남이 기분이 나쁘면 괴롭힘이다

    그냥 남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하면 되는거임

    만약 녹음금지가 기분이 나쁘고,
    녹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국민 청원을 하면 됨
    "녹음을 하게 해주세요"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면
    고려를 해보겠지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든다
    라는게 징벌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게 감성적이어서 무시되어야하는 거라면
    성추행 성폭행은 왜 처벌하지
    사회적으로 당연히 불법인가
    상대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피해가 극심하니까
    받은 피해를 징벌적으로 국가가 대신 처벌해주는거임

    정서적으로 받는 피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당수의 법을 없애야 하고
    국회에 AI기계를 도입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인간은 원래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함
    하지만
    남녀 갈라서 자기의견만 말하면서
    편가르는것보단

    녹음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좀만 들여다봤으면

  • 김빵떡 · 966444 · 20/11/21 14:40 · MS 2020

    맞말

  • 이오야 · 838445 · 20/11/21 09:07 · MS 2018

    중간 중간 댓글 중에 너무 갈등 조장하는 댓글들이 많은 듯,,,, 사실 모두가 각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감성이라 치부라고 의견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댓글들 중에 남성이 받을 수 있는 허위미투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보임에도, ‘그쪽편은 공감 하나도 없고 감성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선택적 정보취득하신 거 아닌지,,, 여성들이 상대방 폰에 녹음물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것은, 후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포에서 유발되는 감정인데 단순한 감정이라 치부하는 것 또한 참,,,
    요즘 성별갈등 심해지고 남성들도 늘어나는 허위미투에 두려운 감정을 지니고 생활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그에 비해 어쩌면 더 많이 디지털 성폭력, 녹음 영상물을 통한 협박(최근 n번방 피해자 어린 학생이 협박에 못견뎌 자살했다고 하죠,,,)이 많다는 사실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언제 상대가 돌변해 갑자기 신고를 할지 몰라 녹음을 금지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또 그중 대다수는 ‘모든 성관계에서 녹음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상황에서 관계 중 녹음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의심이 되는 상대와 관계를 할때만 녹음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상대와는 애초에 관계를 갖지 않는 편이 맞는 것 아닐까요?
    녹음이 무고죄의 결백을 증명하기위한 증거로 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성관계중 녹음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많이 두려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하고 상대방의 동의 의사가 그에 나와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그 후에 돌변하면 일관된 진술로 처벌 받을 거라는 의견도 보이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일관된 진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접근이야 말로 약간은 감성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드네요 )

  • 별빛찬란☆ · 997314 · 20/11/21 09:2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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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쭈 · 952794 · 20/11/21 11:55 · MS 2020

    신뢰가 안 가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일순위겠고, 애인한테 허위미투 당할까봐 불안하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 일단 있다고 칩시다) 싶으면 관계 전까지만 녹음하는 정도면 여기 있는 대부분 여자 분들도 동의할 텐데, 그 이후가 논쟁거리인 거 맞죠? 만약에 나라면, 상대방이 자기방어용으로 녹음한 거에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갔다면 절대 용납 못할 듯. 남자가 허위미투 당할까봐 걱정하듯 여자도 저 녹음본이 유출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 수 있음. 꽃뱀이 존재하고 허위미투가 발생하는 건 사실임. 근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자라는 것 또한 사실임. 자기방어용으로 녹음한다는 건 보관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누가 녹음본 존재 사실을 알고 빼간다거나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서로가 본인한테 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걸 가지고, 남자가 걱정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고 여자가 걱정하는 건 감정적으로 징징되는 걸로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병 아니에요?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12:0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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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쭈 · 952794 · 20/11/21 12:16 · MS 2020

    그러면 관계 전까지만 녹음하면 될 텐데 관계 중까지 녹음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중 소리까지 녹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방어를 떠나서 상대방이 충분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성 분들이 이게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같은 생각이시라면 저는 더 이상 이견 없습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0/11/21 12:22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꾸꾸우후오오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꾸 · 904799 · 20/11/21 22:22 · MS 2019

    “남자가 허위미투 당할까봐 걱정하듯 여자도 저 녹음본이 유출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 수 있음.”

    사고방식이 평소에 어땠으면 이 두개를 동일 선상에 놓음ㅋㅋㅋㅋㅌㅋㅋㅌㅋ남성한정 무죄추정은 개나 줘 버리는 현 대한민국에서 허위미투 걸리면 걍 콩밥 먹고 인생 나락가는건데 여성은 단순히 유출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

    ㄹㅇ선택적 소름에 선택적 안위 선택적 걱정에 소름이 도ㄷ는다 씨발

  • 자수성가 · 845733 · 20/11/21 11:58 · MS 2018

    참 댓글들 보면 지식인들 많네

  • 집공러 · 987497 · 20/11/21 12:00 · MS 2020

    법에 대해 잘 아는 건 전혀 아니지만 성범죄라는 범죄 특성상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음.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대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그 증거가 과연 성관계 당시까지의 동의를 확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후의 범죄(음성녹음 유포)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으로 성관계 동의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여러 판례들은 양쪽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기 한 점 건네준게 성관계 동의 의사라고 한 판결도 있던 걸로 알고, 위에 댓글이 말한 타당한 동의의 의사를 표명한 건 또 부정되고.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제 의견은 이 법안이 발의된 의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유포가 되면 그걸 다시 실제로 다 삭제하기도 힘들고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의에 대한 증거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인정할지에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법안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무고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법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법을 근거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되었고 이를 방지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힘들게 만들고 피해자를 만드니까요.

  • 1111111 · 904798 · 20/11/21 12:27 · MS 2019

    여대생이 마음에 든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했다가 상대 남자가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녹음 원본으로 뒤집힌 판결…'꽃뱀' 몰고가려다 들통

    실제로 녹음 파일로 남자가 무죄 받은 사례들임
    이것마저 불법이면 남자는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됨?
    관계 전 녹음? 여자가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면 뒤집힐 수 있음
    여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면 남자의 자기 방어 수단에 대해 하나라도 얘기해보셈

  • 수능끝날때까지안들어옴ㄹㅇ · 813244 · 20/11/21 12:57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오야 · 838445 · 20/11/21 13:23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오야 · 838445 · 20/11/21 13:23 · MS 2018

    말씀하신 사건 알아봤는데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 남자가 공개한 녹음파일이 관계전후 녹음파일이라고 되어있네요.
    남성분은 게다가 관계 전임에도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밝하셨고 여성분이 그걸 막기위해 노력했다고 기사 전문에 나와있습니다. 저 사례를 통해 관계중 녹음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으며(오히려 관계 전후 녹음으로 무죄가 입증된 사례)
    또한 저 사례를 통해 관계전 녹음이 일관된 진술을 통해 뒤집혔다고 볼 수있는 여지도 전혀 없어보이네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는 커뮤니티 특성상 조금은 자료를 알아보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 이오야 · 838445 · 20/11/21 13:25 · MS 2018

    게다가 두번째 사례는,,,, 여성을 꽃뱀으로 몰고 가려던 남성이 녹음 원본으로 유죄받은 거예요,,, 네이버 기사 제목만 따오신 듯한데 음,,,,

  • 수능끝날때까지안들어옴ㄹㅇ · 813244 · 20/11/21 12:55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카아미 · 879172 · 20/11/21 13:45 · MS 2019

    와 다들 리트 만점나오실듯 ㄷㄷ

  • 반수생쟝 · 865633 · 20/11/21 13:57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유한회사 · 895443 · 20/11/21 14:09 · MS 2019

    제발 싸워라.
    그래야지 흐르는게 생기지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젖지대머리 · 976688 · 20/11/21 14:25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꿀리지 않을 대학 · 963480 · 20/11/21 20:14 · MS 2020

    재앙 되고 이렇게 됨

  • 설미생 로챙이 · 992107 · 20/11/21 15:24 · MS 2020

    하이고 이건 진짜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저 법은 성관계를 하는 딱 그 상황에서 녹음하는 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생각해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상황이 녹음된다고 하면 소름끼치지 않나요 허위미투 당연히 문제고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성관계 녹음이 있다면 그게 성관계나 녹음 동의의 증거가 되냐구요.. 저 법과 상관없이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저 법 가지고 허위미투에 말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진짜 동의했다면 녹음 앞부분에 동의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 [파급효과] 마법​사 · 972841 · 20/11/21 15:26 · MS 2020

    여기 왜 이렇게 핫함 ㄷㄷ

  • 수륙챙이 · 909349 · 20/11/21 16:09 · MS 2019

    걍 다들 이거에 불탈 시간에 코로나 조심하면서 열공하죠!

  • 아수라일지라도 · 953483 · 20/11/21 16:34 · MS 2020

    성관계 합의 및 동의에 대한 녹음 O
    성관계 중 녹음 X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꽃^뱀 친구들이 녹음 할 당시엔 동의했지만 이후에 재차 거절했다고 구라핑치면 남자들은 당해낼 도리 없이 합의금같은거 쳐주고 처벌 안받아도 사회적 인식 씹나락가거나 처벌받아서 범죄자되거나겠네요.

  • 사려깊은 · 938745 · 20/11/21 17:14 · MS 2019

    아 댓글하나 빨리달았으면 덕코 달달하게 버는건데

  • 님 ㄹㅇ댓글로 덕코벌기 능력자던데

  • 가능허언친구 · 971654 · 20/11/21 19:26 · MS 2020

    여기 키배 맛집이네
  • 꿀리지 않을 대학 · 963480 · 20/11/21 20:05 · MS 2020 (수정됨)

    불타오르네 ㅋㅋㅋ
    근데 첨에 동의 녹음 했다가 관계 중 성폭력 일관된 진술로 남자 ㅈ되게 할 수 있음
    덕코 달달하누

  • 닉넹ㅇㅇ임 · 964003 · 20/11/21 20:28 · MS 2020

    솔직히 녹음당하는 여자 ㅈ같은것도 알겟고 꽃뱀한테 인생 ㅈ될까바 무서운 남자도 알겠음
    그냥 둘다 소수의 병신들 때ㅐㅁ 이러는거임 ㄹㅇㅋㅋ

  • 갭골 · 988156 · 20/11/22 02:56 · MS 2020

    걍 법원에서 모텔비 자발적으로 결제한 여성은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거다라는 판결하나 내주면 좋겠다 그럼 녹음도 안하지;

  • 닉넹ㅇㅇ임 · 964003 · 20/11/22 08:52 · MS 2020 (수정됨)

    텔비는 남자가 많이 안내나? 모르겟다 이게 증명하기 애매한 부분인건 맞으니까

  • 갭골 · 988156 · 20/11/22 14:33 · MS 2020

    그니까 여자들이 좀 내라는거임ㅋㅋㅋㅋㅋ

  • 갭골 · 988156 · 20/11/22 14:35 · MS 2020

    녹음안해도 되고, 서로 믿음주고 얼마나 좋음 근데 중요한거 현재상황에선 결제한다고 하고 무조건 동의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거;

  • ??????????? · 927510 · 20/11/21 20:59 · MS 2019

    이제는 양쪽 입장 다 이해되긴 하는데 자기 의견이랑 다르다고 좌표찍고 왔냐는 반응은 좀 웃기네ㅋㅋㅋㅋ 원래 다 오르비 하던 분들 같은데

  • 진지하게 수능보는 홍다희 · 934913 · 20/11/22 00:27 · MS 2019

    이 글보다 댓글 더 많은 글 링크 찾아오시는 분 덕코 2000개 드림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1/06/23 10:17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히토미 'm' · 934913 · 21/06/23 22:08 · MS 2019

    엌ㅋㅋ 제 댓글 어케 발견하신거에요 ㄷㄷ

  • Vladilena Milizé · 775642 · 21/06/23 22:44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