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하기로

2020-09-26 20:13:58  원문 2020-09-26 20:13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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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도청 회의에서 '나영이(가명)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자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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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오르비하는 칸트(960406)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오르비하는 칸트 · 960406 · 20/09/26 20:14 · MS 2020

    <기사 중 발췌>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인데, 출소 후 안산시 모처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20/09/26 20:16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