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분양가상한제 주택도 의무거주

2020-08-05 20:16:06  원문 2020-08-05 17:05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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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새 아파트 전세매물을 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도 최대 5년간 의무 거주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까지 맞물리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싼 전세 물건이 대거 시장에 나오는 현상도 과거의 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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