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수정] 정치와 법_'선거제도'part. 자료+킬러 자작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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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_미니 킬러문제_20200609_리갈마인드랩스.pdf
정치와법_선거_20200611_리갈마인드랩스_수정본.pdf
※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자료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정치와 법 선택 수험생 여러분.
이제 6월인데 날씨가 무척 덥네요.
다들 더운 날씨에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정법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산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한 단권화 자료를 나눔 드립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적 요소를 실무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를 통한 완벽한 암기를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약속 드린바와 같이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자체 제작한 킬러 문제도 함께 나눔합니다.
모든 수능 과목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원에 국한된 학습과 문제풀이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단원의 경계를 허물고 단원을 뛰어넘어 자신의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형성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단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취지와 요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답 및 풀이는 내일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내일도 덥다고 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얼마 남지 않은 6평,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2020 리갈마인드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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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ㅠㅠ 좋아요 누르고 다ㅏ운 받아가겠습니다 히히조아요 눌럿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아
고맙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con/024.png)
귀한 법정자료 올려 ㄱㄱㄱㄱ자료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충언 드릴 부분은 소수대표제라는 개념이 2015 개정과정 들어와서 사라졌는데 혹시 확인 후 수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검토 후 결과 반영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소수대표제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중선거구제는 2명 이상의 다수대표를 뽑는 선거구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편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올립니다.
피드백 고마워요 :)
고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는 30+17 규정이 부칙으로 존재하며, 이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첨부합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생략됨)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선법 법률 16864호 2020.1.14. 개정 부칙 제 4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에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2020.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방식과 의석 할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계산방식과 내용은 시기와 무관하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산 방식의 '핵심'은 바로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방식은 문제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 개념 그리고 현재의 공선법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일부만 인정하는' 준연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자세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