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지하게 [946507]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04-25 13:25:00
조회수 9,986

젖지께)우진모쓰님 처벌 반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658714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한 사람이 산화당했습니다. 우진 모쓰님이 그 주인공으로, 벌점 250점을 받았고, joy를 표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화가 부당함을 말하고 싶음과 동시에, 어제 일어난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자합니다. horus code 1.1판에서는 5조에서 모든 죄는 별다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 비친고죄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벌점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고하였는데, 이용자만이 항의한다는 대목은 없는 점과, 대부분의 죄가 비친고죄라면 그에 항의하는 것 역시 비친고라 생각하겠습니다. 


 1. 우선 '우진매쓰 법무팀'에 관한 점입니다. 

 먼저 orbi.kr site governance policy의 9조에 따르면 '회원'은 삭제된 컨텐츠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비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삭제된 컨텐츠'와 '블라인드 처리된 글'을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임시조치라고 말하기에 삭제된 컨텐츠가 아니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진매쓰 법무팀은 아이민이 3대이고 어떠한 게시글도 쓰지 않은 점으로보아 실제 있는 단체로 생각되기에 문제점을 제기할 만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르비 악관 9조 금지행위 10항에는 입시업체 종사자,학원 종사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

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팀은 현t의 법무팀으로 확실하게 저 분류에 속합니다. 우진매쓰 법무팀은 저러한 허가를 사전에 받았었나요?


2. 다음은 블라인드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르비는 호루스 코드에서 6조, 형의집행에서 '2. “관리법”을 위반한 “글” 혹은 “댓글”은 삭제하거나 “이용자”가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라고 서술하여 '삭제'와 '블라인드(임시조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관리자님의 댓글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혹은 댓글)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에서 블라인드를 임시조치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이용망에 대한 법률의 44조의2, 44조의3에서는 임시조치에 대해 다룹니다. 44조의2는 정보의 삭제요청에 대해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을 임시조치라하고, 그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명 3달전은 '30일'전이 절대 아닙니다. 30일이 지나면, 임시조치는 해제되야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처리해주십시오. 또한 약관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만 써져있지, 구체적 처리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명예훼손에 대하여 

우선 실제 우진모쓰님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정통하신분들이 해주시겠죠. 저는 호루스 코드에 명시된 5조 5항의 명예훼손에 대한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은 진실이라는 의미의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진모쓰님은 다양한 사진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일 경우와 의견일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사실일 경우

다시 허위사실일 경우와 진실한 사실일 경우가 되는데, 우선 우진모쓰님이 올린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보았을때, 허위사실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서술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조건들이 필요한데, 위법성이 조각나는 데에도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공연성에 관한 내용인데 대법원 2000.5.16, 99도 5622에선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진모쓰님은 자신의 글에서 기자에게 실제로 자료를 주었고, 취재를 했다고 했으나,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적용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예외적인 면과 호루스 코드에 있는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를 생각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선 '공공의'라는 측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9,6,8, 99도1543에서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라고 하였으니, 수험생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공공'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익'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에는 분명하게 '오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진모쓰님은, 현우진t와 이익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자, 폭로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상태도 아닐 것입니다. 저러한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우진모쓰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어느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같은 판례에서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호루스 코드 5)} 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진모쓰님은 자신의 글에서 다른 동기가 없이 해명하라는 말 만하였습니다. 비록 현우진 강사를 모욕하는 댓글과, 글의 내용을 일부 사용하는 '의견'을 표출하였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같은 판례에서는 이익인지를 판단하려면 표현의 방법, 사실의 내용, 제반 사정등과 훼손될 수 있는 명예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진모쓰님은 카톡방의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캡쳐사진과 w가 현t이라는 이유를 밝히는 글을 상당히 여러개 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진모쓰님은 현t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t의 카톡방 내용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경우 그 행위를 공론화하는 것과, 자성을 요구하기 위해 한 공익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모욕적으로 비춰질 만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진모쓰님의 개인적 의견이지, 사실이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문단은 판결 중 명예훼손이 조각되는 사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우진모쓰님은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호루스 코드를 통한 벌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 '이 부분의 블라인드를 처리해 주십시오. 1달은 확실히 지난 글들이 많습니다.


-의견일 경우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다수가 모욕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루스 코드에서는 모욕을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욕설을 하거나, 풍자, 비꼬는 말을 한 경우는 적습니다. 정확히 풍자를 한 적은 없고, 비꼬는 말은 몇번을 했으나, 그것이 심한 수치심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풍자, 비꼬는 말에 비슷한 의도로 몇 댓글을 했으나,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명확히 호루스 코드에 나와있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말은 처벌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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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답변 (4/25 15:20)


당사는 명예훼손 분야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국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원의 처벌, 관련 게시물의 블라인드 처리 등 일련의 조치는 사건 당사자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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