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jinmoth [938972] · MS 2019 · 쪽지

2020-04-25 03:15:25
조회수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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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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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 숭 아 · 959723 · 20/04/25 03:16 · MS 2020

  • 복 숭 아 · 959723 · 20/04/25 03:19 · MS 2020

    아카이브에 추가하려했는데 자꾸 오류뜨네요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4/25 05:14 · MS 2016

    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https://orbi.kr/00027160234

  • 경희대 휴학생 · 857441 · 20/04/25 03:17 · MS 2018

  • 0r6i · 786588 · 20/04/25 03:17 · MS 2017

    이야 야심한 시각에..

  • Chris Brown · 875181 · 20/04/25 03:18 · MS 2019

    모스!모스!모스!

  • 쥬다이 · 953058 · 20/04/25 03:18 · MS 2020

  • 23학번의머생 · 930197 · 20/04/25 03:43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람이름이어떻게엄준식이냐아ㅋㅋ · 902274 · 20/04/25 03:46 · MS 2019

    모스좌는 ㅇㅈ

  • 깁스한깁스 · 719204 · 20/04/25 05:01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미니선풍기 · 896152 · 20/04/25 05:48 · MS 2019

    딱히 실드치자는건 아닌데 108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써먹는 드립인데 뭐 다른의미가 있음?

  • 깁스한깁스 · 719204 · 20/04/25 05:53 · MS 2016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108배 하고와라’ = ‘안된다’ 의미인데 작성자님께서 N번방 사건도 있고하니 좀 과도한 상상을 하신듯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4/25 05:49 · MS 2016 (수정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21수능 · 919886 · 20/04/25 07:45 · MS 2019

    근데 현우진 갈궈서 이렇게 블라인드먹는거랑 여기서 유현주등등 옯비 선생대해 이상한말하면 블라인드 심지여 영구탈퇴당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