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dor W. Adorno [650144]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20-04-23 20:35:50
조회수 4,100

오르비 회원 일동은 s. areola님을 응원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614611

https://orbi.kr/00029611251/현우진-선생님의-해명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업계에 관행으로서 만연한 거대 교육 대기업 세력에 의한 표현의 실질적 자유를 탄압하고 수험생 간 활발한 논의와 담론의 여지를 봉쇄하는 기계적인 법적·제도적 대응 행태에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그런 행위가 이후에 발생한다면 즉각 성역없이 해당 행위를 결연히 규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또한, 이와 함께 그 주체를 막론하고 시스템을 통한 강제적인 침묵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언어와 논리를 통한 교육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논쟁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 수험생과 연대하는 오르비 회원 일동

0 XDK (+50)

  1. 50

  • 대통령 홍준표 · 962061 · 20/04/23 20:36 · MS 2020
  • 안팡 · 964301 · 20/04/23 20:37 · MS 2020

    이젠 컨셉 바꾸셨음?

  • 대통령 홍준표 · 962061 · 20/04/23 20:39 · MS 2020 (수정됨)

    저는 단 한 번도 컨셉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시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경고하지 않습니다.

  • 안팡 · 964301 · 20/04/23 20:44 · MS 2020

  • 대통령 홍준표 · 962061 · 20/04/23 23:35 · MS 2020
  • 안팡 · 964301 · 20/04/23 23:36 · MS 2020

    님 컨셉 진짜 매력있으심

  • 띄어쓰기 · 963956 · 20/04/23 20:45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안팡 · 964301 · 20/04/23 20:47 · MS 2020

    나방좌
  • 04 MEDICAL · 941437 · 20/04/23 23:38 · MS 2019

  • 안팡 · 964301 · 20/04/23 23:38 · MS 2020

    사랑합니다
  • psycho · 722716 · 20/04/23 23:31 · MS 2016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는 얄미운 사람

  • 으대 · 946194 · 20/04/23 23:39 · MS 2020

    뭔데요 이거 왜 나만몰라ㅠㅠㅠㅠ

  • Dldp1649 · 880422 · 20/04/24 00:09 · MS 2019

    일동은 아니죠 ㅋㅋ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4/24 07:58 · MS 2016

    그럼 이동 합시다

  • 현공 · 917417 · 20/04/24 00:17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Theodor W. Adorno · 650144 · 20/04/25 05:28 · MS 2016 (수정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