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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자의 '악행'을 돌려주는거라서 '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다시 보셈. 특히 칸트 제시문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 악 맞는데요
어디 나오던가요?
범죄=악이라 그걸 형벌이라는 악으로 되갚아주는거죠.
동해보복의 원리 자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개념 강의 들으시면 그 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아니면 ebs를 들어보시든가요. 아니면 제 말 무시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용어를 자의적으로 바꾸시면 안 됩나다. 님은 동해보복이라는 용어를 동'악'보복이라는 용어로 바꾸셨네요.
동해보복의 원리는 해를 똑같은 해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즉, 범죄라는 해를 그에 걸맞는 해인 형벌로 부과한다는 거죠. 따라서 형벌자체가 '해', 즉 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응보형주의에서도 형벌의 해악으로서의 성질을 부정하지않아요.
님이 말하는 해악을 '고통' 정도로 바꾸어도 될까요?
? 공리주의인가요
아니요. 동해보복에서 '해'를 '고통'으로 바꾸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형벌자체는 악이지만, 형벌은 공적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사용가능한 필요악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를 고통으로 바꾸는 것과 이 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를 고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가능하죠. 고통은 악인가?
여기에 공리주의는 '응'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칸트는 아닙니다. 칸트는 고통을 악(도덕)으로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해를 왜 고통으로 바꿀수 있는 지 없는 지는 저한테 물어보실게 아니라 칸트에게 물으시는게.. 일개수험생이 그런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혹시 칸트 기출 제시문보다가 님의 생각과 제시문 내용이 뭔가 충돌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열공+즐공=대박!!
17학년도 수능 10번 을 제시문에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사형은 악이지만 살인범의 인격 존중을 위해 필요한 필요악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칸트의 인격주의(수특 22쪽에 나옵니다. 물론 기본 개념이구요)가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인격주의가 악인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시킬 수단이 악이라는거죠. 선을 악으로 실현시킨다니 모순적이긴 하지만 일개 수험생인 제가 더 이상 파고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출제자도 이를 인식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위 개념이 정답선지로 차용되는 문제는 못본 것 같습니다.
15학년도 수능 6번 을 제시문에는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님의 논리대로 하자면 형벌은 정언명령을 따르는 악인가요?
형벌의 법칙=정언명령따라서 죄지은 자의 인격성을 회복시켜주자! 이걸 따르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악'을 쓸 필요가 있다는거죠. 다시 말해, 정언명령은 선하게 만들어 주라를 지시하는거고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거 아닙니까..?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다 답니다.
죄송하네요. 답'만' 얻어가려는 입장에서 저같은 타입은 짜증이 나시겠지만....그냥 외우려고 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구요.(제가 책임질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니니까)
그래도 뭔가 배운 내용 안에서 이것 저것 따져볼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저런 댓글을 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다면 그 분 가르침을 따르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문답은 무시하십시요(죄송하네요). 순간 호기심이 좀 생겨서 쓸데없는 참견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의가 바르신듯)...깊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겁니다. '도덕적 해악'과 '물리적 해악'을 구분해야 하는데....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해악'으로만 생각해서 생겨나는 논란이라 봅니다.
덧붙임. 늦은 밤 말 상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