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손부족하다는 대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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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19043
일손은 부족하지만
한의사 치과의사가 전염병에 대해 간섭하는건 싫다... ㅎㅎ
법적으로도 한의사 치과의사는 전염병 방역과 예방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도 참 ㅋㅋ
이런 위기에서는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의협에서 자원해서 대구로 검체채취하러 간 치과 한의과 공보의들한테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던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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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전염병관련 파이뺏길까
이 시국에도 밥그릇챙기는 모습이 참..
이런데도 일반인들한테는 언론플레이, 댓글알바, 여론몰이, 유리한 기사들만 보도 등을 통해 절대선, 신적인 존재로 둔갑했죠ㅋㅋㅋ 참 웃깁니다
그니까요 ㅋㅋㅋ 의사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할동안 한의사들은 뭐하냐 욕이나 먹고 답답합니다
의치한 가릴거없이 받아줘야지 이게무슨..
의과공보의들도 일손 부족하다고 한의과든 치과든 오라고 난리라고합니다
근데 지금 실상은 치과, 한의과는 배제시키고있죠?
누구의 짓일까요?
참고로
검체 채취는 한의과 실습과정에 포함되어서 배우는 항목이고,
법적으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시행가능합니다
미틴....
밥그릇지키는데 혈안이 된 의협
이 시국에 무슨 현장 오더내리는것도 아니고 검체 채취 하는걸 막다니ㅋㅋㅋ
진짜 치졸한데 일반인들한테는 언론플레이로 영웅적이고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는게 진짜 역겹네요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때문에 치과 한의과 배제시키고,
의과공보의들만 겁나 굴리겠다 이 심보입니다
대구에서 지금 고생하는 의사분들도 의협의 정치짓에 피해자네요
이시국에 한의사는 손놓고있다고해서 참여하려고하면 막아버리기..ㅋㅋ
이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단체가 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경북에서 자원해서 검체 채취하러간 치과, 한의과 공보의들 모두 업무중단 당했습니다^^
검체 채취는 안그래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시행가능한데 ..
일손부족한거 뻔히알면서 치과, 한의과 배제ㅋㅋㅋ
확신하는데 절대로 의협한테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1순위가 아닙니다
감염병에 한의사 치과의사도 가능한거아닌가요?
인력부족하다는 뉴스봤는데 이해가 안되네용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침이나 한약도 아니고 검체채취는 왜 안되는거죠? 이유라도 말해야지 설명도없이 컷이네ㄷㄷ 치과 한의과 공보의들은 왜 차출했대요? 아 신규는 치과 한의과 배제당했던데 이것도...?
검체인력 부족하다고 난리던데 다 뻥인가 ㅋㅋㅋㅋ이시국에 의사들 사람부족하다, 힘들다 하는데 밥그릇 지킬때는 전혀 힘들지 않은듯.....
현장에 나가있는 의사들은 치과든 한의과든 와달라고난리입니다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만 따지는 "그 협회"죠..
아아 그 박사모 좋아하시는 최ㅇㅇ 님이 단체장이라는 그 집단이요? 하긴 의사선생님들도 다들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단체는 자기 이권 챙기기랑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국민건강 생각하는 척 정치질 오지게 해버리기~~
와...저건 개에바네ㄹㅇㅋㅋㅋ
그냥 좀 투입하지
웃긴점의 정부는 오지말라지만 의사 공보의들 지금 가있는사람들은 아무나 좀 와달라고 요구하고있다는...
이번 공중보건의 한의과 예정자입니다
밖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막상 투입은 한의과를 배제한 의과만 투입하고 한의과 치과는 3/5 그대로 훈련소 입영이라네요
참...직역과 밥그릇 이전에 뭣이 중헌지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치의한의를 도대체 왜 배제??? 킹시국인데
전부터 항상 어이없던게..
한까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은 이럴때 뭐 할것도 없다는 식으로 까내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의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건 죽기살기로 반대합니다.
한의사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 결사반대.
지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한의사를 까내려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도대체 뭘 어쩌라고?
대구에서 관리가 잘되고있나봅니다... 치과의사 한의사는 필요없다는거보면ㅎㅎ 코로나 금방끝나겠네요
이시국에 ;;;;
역학조사관도 모자라다면서 의과 공보의만 받는다는거 같은데 역학조사업무도 의치한 공보의들 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 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3항
........벌금500만원이하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20.1.1]]
수구화된 의협
걍 기득권 지키기ㅋㅋ
국민 간강은 그 다음..........
에효 참
말.잊.못
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협과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전화 상담, 처방 허용 발표했던 정부가 이 긴급한 상황에 의협이 고발 협박한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 한의사를 업무에서 제외할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이 사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 비상회의에서 의협을 배제해둔 상태에서 말이죠. 게다가 치과의사, 한의사가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게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의협의 협박이 아무 의미없다는걸 정부도 알텐데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외치는 마당에 굳이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 배제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학적인 이유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태가 터진 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의협의 주장이 정부의 의사 결정에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펼치는거보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이없는게 기존 치의한의는 차출됐고 심지어 선별진료까지 하는데도 있는 상황인데 어째서 신규 공보의는 배제됐는지, 공무원도 교육 후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왜 한의사는 안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왜 없는건가요? 의학적 이유면 오히려 확실한데 그걸 굳이 설명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네요. 의학적인 이유라면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거 같은데 혹시 추측이나마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커버칠걸 치세요
검체 채취는 법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검체 채취를 의학적인이유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손이 부족한데요?
치과, 한의과 공보의들이 배제당하면 정부에서 이익을 보나요? 오히려 그들뿐만아니라 전국민한텐 손해입니다
그럼 누가 왜 이런짓을할까요?
이 일로 이득보는 곳은 의협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배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는 의협사람들입니다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좀 이상한게요 충분히 말씀하시는거 이해도 되는데
아니 의협이 정부가 하는일에 지들 이익에 따라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한의 치의사 또는 공보의들의 검체채취를 막는다는건 무슨 근거인지 아님 당연히 이득을 보는게 의협이지 않냐는 개인추측이면 곤란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에서 선별진료 및 검체하는 주관이 의협은 아닌거 같은데요?
질본이나 보건복지부 아닐까요? 또는 현 정부가 의협 최대집 회장하고는 정치적으로 반대노선을 달리는 사람인데 의협의 손을 무조건 들어줄리도 없구요
제가 볼때는 지금 한의 치의문제는 이 정부에서 질본이나 보건복지부나 다른 전문가랍시고 짖어대는 현정부의 하수인들일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보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제외시킨다면 왜 순순히 물러납니까?
그자리에서 따지고 오히려 더 큰소리로 혼을 내줘야죠
저같으면 그런말하는 사람 또는 책임자 오라고 그래서 무슨 근거로 못하게 하는지 설명들어보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는 말씀하신거처럼 의협보다는 감염학회와 같은 의사들 내부 전문 집단과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님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인 이유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체 채취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힘들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 및 경험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살균과 관련된 개념 몇 실습은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실습과정에서 배웠으며, 공중보건의로 파견되는 일반 GP들과 큰 실무경험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전문성의 문제라면, 감염내과 전문의만 검체 체취 업무에 투입시켜야지, 일반 GP까지 투입하면서 한의과 치과는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데 여기서 보시면, 감염병 환자의 진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모두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한 검체 채취 또한 모두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저 전문가 집단의 임의적인 의견에따라 써도 모자랄 의료인력을 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의료인력 한명 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감염학회또한 의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입니다. 의사 한의사의 직역 갈등은 뿌리가 깊은 오래된 문제이지요. 그들도 국민을 위한 '전문가'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지금같은 위급한 시기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권한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상태로 편파적인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의협과 상의없이 대리처방 발표 -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네요
2. 전문가집단 비상회의에서 의협을 배제 - “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계와 연석회의(협회 및 학회, 1월 14일)를 갖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연석회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협회와 유관 학회*가 참석하였으며,
*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 이라고 배제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3. 의료법에 치과/한방 이 검체를 채취하는게 저촉되는지는 사실관계확인이 어렵네요. 허나 의료법 4조 1항에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인의 범주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4. ‘치과의사,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 배제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학적인 이유로 결정’ - 2번에서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치과/한의과 의 배제 결정에 단순 객관적인 협의결과만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득권 지키기 말고는 이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됩니다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게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 저촉 안됩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검채 채취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또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의학적인 이유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전문가 집단이 의협 사람들이고 검체 채취가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가능한 영역이라는걸 모르는게 아닐텐데 의학적인 이유로 결정한걸까요? 아님 다른게 있는걸까요? 의학적인 이유라면 오히려 더 한의사 치과의사를 배제하지 말아야죠;;
중국입국금지가 시행되지 않았다고해서 의협과 의사말을 정부가 안듣는게 아닙니다. 이시국에 의사들 말을 안들을리가 있나요. 옳은말 하지만 힘이 없는 단체 스탠스를 여기에 끌고오는건 좀 그렇네요.
애초에 저게 맞다고 가정하고 의협말을 정부가 잘들었으면~을 생각해보면 선생님 본글보니 어차피 똑같이 한의사 치과의사가 배제될 것 같은데 다를게 뭡니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33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의료계에선 “도움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한의사의 검체 채취 참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검체채취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현재 대응지침을 보면 검체채취는 의사, 간호사,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까지 할 수 있다”며 “한의사는 검체채취할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라고 의과 공중보건의에서 대놓고 한의사를 배제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검체채취 과정에서 의과 공중보건의가 한의과, 치과 공중보건의 보다 수가 많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 단체 장이 이렇게 대놓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더 속편할까요? 만에하나 치과, 한의과 보건의를 추가로 투입해서 의과와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정부는 더 피곤해 질 겁니다. 결국 정부는 의료 인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의사 눈치를 봐 가면서 치과, 한의과 의사들을 배제한 거라 봐야죠.
의사단체의 힘이 약하고 전혀 없다구요? 이런 주장을 대놓고 실무자들이 하는데 어떻게 입김이 약하고 없다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자기 직역 수호를 위한 이기적인 태도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다른단체 아닌가요?
공보의협회장이 대놓고 한의사는 검체채취할 자격이 안된대요
밑에도 기사 넣었지만 멀쩡히 하고 있다 제한받았고, 결국 오늘부터 치의한의 공보의는 배제됐습니다
이시국에 치과의사 한의사는 배제..?? 법적으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검체 체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굳이 막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정말
이런 떡밥엔 의대형들 개많이 있으면서 여기에 왜 하나밖에 없지...
의사,의대생의 잘못이 아니라 의협의 잘못이니까 그러는거 아닐까요
의새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의료독점해 깡패짓 하며,,,,,,,,,,
1440시간 전 깡패짓 하던 떡검들 검찰개혁으로
기득권 확 날라갔지 ㅋㅋ
음
이런 무의미한 알력 싸움에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거 팩튼데요. 글고 오늘부터 치의한의는 한던 사람도 배제됨.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07
엎어버리고 책임자오라고 해서 정확한 해명을 못하면 고소하고 개무시하고 하던일
계속해야죠
여기서 물러나면 안됨
이건 공보의하시던분께 직접 들은거라 기사는 없지만 현장 지자체가 의과 공보의분들은 최대한 참여시키려했지만 더 윗쪽에서 안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같은 날 한의사 자원한 것도 컷됐습니다. 전 조금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