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 이투스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대표는 무죄

2020-02-22 18:03:09  원문 2020-02-20 17:23  조회수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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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사 비방 댓글·검색어 조작, 유죄 인정…"김형중 대표, 범행에 관여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입시교육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교육(이투스) 전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투스 소속 강사 백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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