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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77
5번 관련)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관련해서 평등권의 OX 여부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평등권을 물어보려고 한다면 전 국가적이고 헌법 이전 부터 존재해 왔던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제시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평등권의 정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합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법률)로서 정의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와 평등권의 정의가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X라고 답하긴 할것 같네요
2021수특 피셜 '능동적 권리'에는 참정권만 해당합니다.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로 간주합니다.
헉 제가 능동≒적극 으로 처리 했나봐요
다시 확인해드릴게요
글고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저야말로 좋은 자료 감사해요!
일단 파일 내리고
기출선지(법령제외)
기출선지+조문선지(법령만)
2021 수특선지정리 다시해서 올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