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학자 · 951888 · 20/02/13 00:06 · MS 2020 (수정됨)

    5번 관련)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관련해서 평등권의 OX 여부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평등권을 물어보려고 한다면 전 국가적이고 헌법 이전 부터 존재해 왔던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제시할 것 같습니다.

    또한 평등권의 정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합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법률)로서 정의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지와 평등권의 정의가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X라고 답하긴 할것 같네요

  • 온돌 · 898630 · 20/02/16 11:51 · MS 2019

    2021수특 피셜 '능동적 권리'에는 참정권만 해당합니다.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로 간주합니다.

  • 지리학자 · 951888 · 20/02/16 14:32 · MS 2020

    헉 제가 능동≒적극 으로 처리 했나봐요
    다시 확인해드릴게요

    글고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 온돌 · 898630 · 20/02/16 16:07 · MS 2019

    저야말로 좋은 자료 감사해요!

  • 지리학자 · 951888 · 20/02/16 16:26 · MS 2020 (수정됨)

    일단 파일 내리고

    기출선지(법령제외)
    기출선지+조문선지(법령만)
    2021 수특선지정리 다시해서 올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