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관련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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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산(動産)을 소유하기 위해 이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로인해 근저당 설정자가 a,b가 생겼다고 가정. 그런데 근저당 1순위인 a한테는 꼬박꼬박 갚아나갔지만 근저당 후순위인 b한테는 그러지 못해 기한이익상실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하면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a를 제쳐두고 b가 동산을 압류 혹은 경매를 진행시킬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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