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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2 [881334]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19-10-12 09:04:37
조회수 442

2020 9월 모평 법정 14번 정말 어렵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934443

14번 문제에서 " ㄱ.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해설을 보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갑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새우를 빼고 요리하라는 계약은 을하고 병이 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종업원 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줄 알았는데 해설은 갑이 책임 져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갑이 직접적으로 새우를 빼고 요리하라는 부탁을 듣지 못했으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거 같은데... ㅠㅠㅠㅠ 



<보기>


갑은 X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서 X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 방문한 을은 종업원 병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신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고 요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를 귀찮게 여긴 병은 을의 요구를 주방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에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 을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성대가 훼손되었다. 이 사고로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X 건물에 방화를 하였다. 그런데 X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점 안에 있던 정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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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쟝. · 829531 · 19/10/12 09:16 · MS 2018

    사장은 그 빼달라는 주문을 듣지 못했으니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직원'만'의 잘못이지만, 그 직원이 사장과의 계약을 통해 채용되었으니 사용자 특수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사장은 특수불법행위 책임만입니다.
    이게 약간 더 생각하면 꼬이게 되는 문제인거 같아요.
    직원이 불법 저지름> 근데 사장이랑 계약한거 아닌가? > 동반책임? 이런식으로 사고가 넘어갈 개연이 충분함

  • 서기쟝. · 829531 · 19/10/12 09:17 · MS 2018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주문 당사자와 사장만이 해당됩니다. 직원은 해당이 안됨

  • 서기쟝. · 829531 · 19/10/12 09:24 · MS 2018

    다른 글들 보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 많이 헷갈리시는거 같은데, 그냥 "계약 당사자"들 끼리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랑 b가 계약했고 b가 c랑 같이 일하다 c가 깽판치면
    손해배상은 c에게 요구(일반)하거나 b에게 요구(사용자 특수) 할 수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은 b(계약당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Donald2 · 881334 · 19/10/12 14:33 · MS 2019

    아 신기하네요 법정 배우면서 이런 개념은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