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1131 [812284]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09-10 12:24:59
조회수 271

9평 법정14번ㄱ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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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병이 손님 을의 요구사항을 주방장이자 가게의 주인인 갑에게 알리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됐을때,

 병 때문에 을의 요구사항을 몰랐던 갑이 을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지고 병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답지에는 갑이 계약의 체결 당사자라고 하던데 갑이 음식점의 주인으로서 책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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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실패 인생실패 · 781568 · 19/09/10 12:46 · MS 2017

    ㅇㅇ 음식사고파는 계약은 손님과 점주사이의 일이기 때문

  • Akira · 820986 · 19/09/16 01:23 · MS 2018

    음식 주문하는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이라서 그래요
    일단 사용자 갑 본인이 을과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피용자인 병이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갑의 채무불이행이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