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알리과로사ㅤ [895081] · MS 2019 · 쪽지

2019-09-02 20:10:50
조회수 311

대한민국 남자도 사회적 소수자 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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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문화적 특성(차이)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대우(차별)를받고 자신이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


형성기준


식별 가능성: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신체적 조건이 더 좋음, 제3의 다리, 2차 성징 이후의 겉모습도 뚜렷한 차이)




권력의 열세: 단순히 구성원의 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집단

사회적 차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당함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여성아파트, 여성전용석, 여성전용칸, 여성전용주차장, 성인지 감수성, 군대)


또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실수로 한 발만 들여놔도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교육 40시간, 반대의 경우는 없음

오히려 아줌마들 보면 존나 당당하게 남자화장실에서 일 봄


보배드림 곰탕집이나 기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의자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위배함




사문 뒷부분 공부하다 갑자기 아니꼬워서 ㅋㅋ

집합적 정체성은 뭐ㅋㅋ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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