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끝에네가있길 [889175] · MS 2019 · 쪽지

2019-08-28 13:10:34
조회수 9,520

생윤질문. 롤스 기본적 자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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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차등의 원칙 때문에 기본적 자유는 제한 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문제 3번 선지는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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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국 · 828129 · 19/08/28 13:16 · MS 2018

    다른사람 기본권침해하는 한에서만 기본권제한아닌가요? 애초에 2원칙을위해서 1원칙을 제한할수있나요?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3:19 · MS 2019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침해가 아닌 제한입니다.
    롤스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 혹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 가게 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해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된다고 알고 있어요

  • 숭실컴공 · 894557 · 19/08/28 13:17 · MS 2019

    1원칙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3:20 · MS 2019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침해가 아닌 제한입니다.
    롤스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 혹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 가게 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해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된다고 알고 있어요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3:18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 · 844991 · 19/08/28 13:33 · MS 2018

    기본적 자유는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충돌할때, 혹은 기본적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이될수 있습니다. 제2 원칙에서 명시하는 내용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게 아닌 소득의 불평등이 모두의 이익과 부합할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 · 844991 · 19/08/28 13:35 · MS 2018

    개인의 사적 소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소유 권리란 금액을 얼마만큼 가지냐가 아니라 개인이 자본을 소유할 수 있냐 없냐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제2원칙에 의거해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3:37 · MS 2019

    사적 소유권리가 아닌 사유 재산 그러니까
    우연성을 통해 얻은 재화가 정당해지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때만 정당하므로 사적 소유가 제한돼서 기본적 자유의 침해가 아닌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인가요?

  • ​​​​​ · 844991 · 19/08/28 13:42 · MS 2018

    우연성을 통한 재화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돌아가는 것은 기본적 자유의 침해 및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은 정치, 언론, 사상, 종교, 양심, 인신의 자유, 사적 재산을 보유할 권리 등 기본 자유(basic liberties)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롤스의 제1원칙에서도 사적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기본적 자유이고 이러한 기본적 자유가 지켜지는 한에서 제2원칙에서 주장하는 바는 불평등을 허용하느냐 마냐 입니다 불평등이 사적 재산을 보유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3:50 · MS 2019

    ‘사적 재산을 보유(소유)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은데요?
    https://blog.naver.com/cucuzz/221382254902

  • ​​​​​ · 844991 · 19/08/28 13:56 · MS 2018

    링크주신 블로그에서 인용해온 글입니다 롤스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단 말은 롤스의 사회가 특정 사회체제(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 사회의 재량에 따라 운영해야함을 밝히는 문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인용해온 글 보시면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기본적 자유에 포함됩니다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4:26 · MS 2019

    너무 급하게 써서 정신이 없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롤스는 기본적 자유에 소유권(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것이 사적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을 포함하는데 우연성을 통해 얻은 재화 즉, 상속, 증여, 유산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선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적 소유’의 제한으로서 소유권에 침해가 아니므로 기본적 자유의 ‘침해’가 아닌 ‘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오개념 인가요?

  • ​​​​​ · 844991 · 19/08/28 14:35 · MS 2018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있지만 이것이 사적 재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가요..? 제게 주신 현돌 저자님 블로그에서 퍼온 댓글 자료도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여정끝에네가있길 · 889175 · 19/08/28 14:57 · MS 2019

    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한데 사적 재산을 소유할 권리(소유권)과 사적 재산은 다르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 ​​​​​ · 844991 · 19/08/28 15:11 · MS 2018

    이해했습니다 최소 수혜자를 위한 사적 소유 재산의 인정 조건에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이 발생하느냐? 라는 물음인것 같은데 롤스의 원칙에선 기본적 자유로 사적 소유 권리의 가능여부만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을 벌고, 10만원을 롤스의 원칙에 따라 최대 이익이 되게 사회에 환원한다 하더라도 제가 사적 소유의 권리를 침해당한게 아니지 않을까요? 10만원에 대해서 사적 소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적 소유의 권리는 보장하되, 그 정당화되는 이익(90만원)을 위해서 합의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Korea Economics · 894011 · 19/08/30 08:27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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