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도와주세요 (약간의 법정이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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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갑자기생각이 난건데요
뭐 물론 문제가이렇게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에하나...
표본의 대표성에서
연구주제가 청소년에관한것일때
이 청소년의 범주를 어디까지라고봐야 표본의 대표성을 지킬수있는거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보는건데
보통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상식은 만19세이상부턴 성인이잖아요
그럼 만 19세이상 24세 의사람들이 없으면 표본의 대표성을 지키지못한다고보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인이니깐 없어도 표본의 대표성을 지킬수있다라고보는건가요?(다른 전제가 다맞다고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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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수능에서 그런 논란있을만한거 안나와요
알죠 근데 ㅋㅋㅋㅋ 어떤거를 보는게 일반적인건가 라는게 궁금해서...ㅠㅠ
선지에 대표성이 확보된다고하면 그냥 틀렸다고 가정하시고 풀면 답 나와요..물론 깊게 알고가면 좋겠지만 논란있을만한건 ..작년에 욕먹었는데 올해도 논란있을만한건 안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