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롤스 질문하나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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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정의의 원칙에 1원칙, 2원칙이 있는데
저중에서 차등의 원칙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닌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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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제1원칙과 제2원칙중 접근기회의 평등이 위반되었을 때로 국한된다는게 롤스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정의의 원칙과 상관없이 부정의 한 법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면 어떠한 내용이든 불복종 가능한가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제1원칙과 제2원칙중 접근기회의 평등이 위반되었을 때로 국한된다는게 롤스의 입장인가요??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것은 정의에 대한 명확하
고 실질적인 침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가급적 그 침해가 시정될 경우 그 밖의 부정의도
일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 및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직
위 개방의 원칙인 제2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의로 제한된다. [롤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참고하세요. 제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킬러적중' 교재에 실린 지문인데, 복붙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도 아니고 원조의 기준도 아닙니다.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의 수혜자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너무 가변적이 때문에 그것을 시민 불족종의 근거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100만원 이하를 최소의 수혜자로 잡는다면 월수입 110만원사람들이 자신들을 최소의 수혜자에 포함시키달라고 시민 불복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