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격적이고 위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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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격적이고 위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투표)
공격적이고 위험한 정신질환자 : 무차별 살인 가능성, 무차별 범죄 가능성 등..
참고 (각각의 논리 최대한 설명하였음.)
-가족이 정신병원에 보내는 경우는.. 가족의 돈이 들어간다고 함. 그리고 가족이라서 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함. (이것 때문에 안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함.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가난한 경우가 많다고 함. 정신질환자이므로 일을 안하고 가족들도 정신질환자 챙기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함...)
-지자체장 등이 보내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므로 잘 안하려고 한다고 함. (예산의 현실 때문에 지자체장도 사실상 잘 안하려고 함. 그리고 권한 남용에 대한 사실상의 위험(소송 가능성) 가능성도 있다고 함.)
-본인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물다고 함. (생각을 해보면 간단함. 스스로 정신병원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음?)
위를 다 참고하고, 그나마 자기 생각에 부합한것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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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에 대한 일반적 논리 다 말했음.
참고에 보면
가족이 보내는경우 가족의 돈이 들어가서 안보내는경우있다.
지자체장이 보내는거면 국가의 돈이 들어간다.
자기스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물다.
투표항목에도
아무리 위험한 정신질환자라도 가족이 동의안하면 불가능.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2번항목이 제일 낫다라고 적혀있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본인 생각에 따라서 투표하면 됨.
실제로는.. 국가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번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가 동의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다양함.
아무튼 3가지에 대한 일반적 논리는 다 추가하였음.
실제 여론조사 할때도 저걸 다 말하고 설문조사 함. 나도 동일하게 하였음~
그걸 보고 각자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족의 신청에 의해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입원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ㅇㅅㅇ
가족간에 재산을 노리고 별별 일이 다 있는터라 ㅠ
판사가 한다해도 어차피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하는거라.. 달라지는 것 없을거임.
현재로선
-가족 2명 동의 + 전문의 동의 (가족이라는건 배우자, 자식을 말하는거.. 배우자가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미성년자라면 못할 수 있음.)
-지자체장 판단 + 전문의 동의
이거 2개밖에 없다고 함.
가족 동의 + 전문의 동의로 입원하는게 대다수이고
지자체장 판단 + 전문의 동의는 거의 없다고 함.................
사실상 가족 2명이 동의 안하면 입원 못하는거...
다만 영장실질심사처럼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심문함으로써 숨겨진 사실관계가 있다면 검증할수 있죠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모종의 의심이 갈만한 다른 부분이 있는지 ㅇㅅㅇ
의사는 가족이 고를수 있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고
판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뿐 거기에 구속되는게 아니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사법 시스템을 다 바꾸고, 개헌해야 함.
판사에게 그걸 맡기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다 판사에게 해야한다는 말도 나올거임.
그건 사실상 못함.
개헌은 무슨...정신보건법에 추가조항만 넣으면 되죠 ㅇㅅㅇ
대한민국 헌법에 인신에 대한 제한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미 영장주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판사의 영장 없이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죠
전문의 2인으로 바꼈을때
왜 판사 영장에 대한 부분이 안됐을지를 생각해보길 바람.
이 부분도 전문가 세미나,공청회 등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내용이라고 함.
안되는 건 어쩔수 없는거임.
그건 최종적인 판결이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ㅇㅅㅇ
어디 한번으로 완벽한 제도의 보완을 이뤄내는 공청회가 어디에 있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좋다는걸 말씀드리는건데
전국에 그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자라면 적어도 재소자 수보다 많지는 않을텐데...충분히 가능할듯요
알아보니까 민주당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판사 거치게 하는거 제도 마련한다는 뉴스 본거 같습니다.
아마도 가능할거 같네요.
감옥에 들어가있는 사람 수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된 사람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국가에서 따로 관리조치는 필요한거같아요
국가에서 하면 소송 가능성도 있고..
예산도 들어가서
거의 안하려고 한다고 함..
사실상, 절대다수 정신병원 입원은 가족 2명이 동의하고, 입원비 돈 부담해야 하는 거..
그래서 가족이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고 함.
한두명 말고 좀 더 많은 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전문의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난게 몇년 안됐다고 함.
그것도 다 비용임.
전문의 비용도 가족이 부담해야함...
전문의 2인이면 충분하다고 봄.
악용되면 참 무서운 제도라... 잘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재산 다툼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죠.
국가가 세금으로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과 성격 능력은 전부 운에 의해 결정 되니까요. 운이 좋아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 어느정도 사회의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