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들 질문이여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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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라는 선지인데요ㅜㅜㅜ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통제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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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나서 이해가 가네요 그와중에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는 클라스보소 진심으로 어이없고 화나네요
통제=견제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은데
된다면 출처좀
사설이에염...
어디 모의고사에요..?
병아리...
....??
병아리북스에서 나온거던데여
왜욤
윗댓글말처럼 견제한다 쯤으로 보시면 될듯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