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마0 [818641] · MS 2018 · 쪽지

2018-10-26 10:22:39
조회수 724

사실혼일때 중혼 가능한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884345

어떤사람이 사실혼 을 두명과하거나

사실혼한명 법률혼한명 하는거

가능한가요?


둘다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노트에 필기가 잘못되있는거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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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황오리 · 823972 · 18/10/26 10:24 · MS 2018

    법률혼만 한명이면 되지
    실제로 몇 명 끼고 살던 상관 없지 않나요?

  • 유황오리 · 823972 · 18/10/26 10:25 · MS 2018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된다네용 칫

  • 토마토마0 · 818641 · 18/10/26 10:27 · MS 2018

    ㄷㄷ 첫댓보고 되는줄알고 깜짝놀랫네요 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 선용병자역부재적 · 828204 · 18/10/26 10:29 · MS 2018

    되는줄 알았는데 안된다니..

  • Sneaky · 793889 · 20/01/19 23:44 · MS 2017

    사실혼을 여러명과 하는건 개인의 자유인데 법적인 사실혼으로 보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