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평에 대한 소고 & 기출 예상 연계 개념(6) - 조세(비례세와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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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평 잘 봤나요? 9모가 너무 쉬워서 그때 풀어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10월 학평에서는 특별히 괜찮다 싶은 문제는 39, 35, 30번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계 개념이 나왔죠.
올해 연계교재에서는 한계 개념이 두 번 이상 등장했는데
이번 학평에 나온 지문의 경우 수완의 유형 연습에 나온 한계 피해액과 한계 저감 비용 그래프를 이름만 바꿔서 낸 것입니다.
제가 이 칼럼 시리즈 제일 처음에 다뤘던 "한계효용" 에서 '한계'라는 개념을 짚으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 이해하고 갔다면 그래프를 보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말했듯이 '한계'라는 개념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요.
(한계 저감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고, 앞으로도 다루진 않을 예정입니다 - 한계적으로 체감하고, 체증하는 것에 대한 느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총비용이라는 이상한 놈이 하나 더 나오긴 했는데,저 총비용곡선을 이해하려면 그려야하는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런 것 까지 내야 하나 싶네요.
10월 학평이 어려웠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남은 한 달 동안 과거에 봤던 시험과 문제집을 한 번 들춰보고
내가 뭐가 어려웠고 뭐를 잘 못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는 수특 40p 자본주의 지문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수완 교재와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비례세와 누진세의 개념 - 누진세 계산방법 - 비례세와 정액세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기
입니다.
1. 교재에 나온 내용
수특 40p 지문 中
스미스를 비롯한 초기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소득이나 부의 분배는 자유 경쟁 체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것을 정당한 분배의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조세에서 최저 소득에 대한 면세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부정하고, 점차 소득에 비례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인식하였다.
4문단의 내용입니다. 누진세와 비례세(소득에 비례한 과세)를 아래의 그래프에서 1초 안에 찾아낼 수 있다면,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이 됩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세율을 어떻게 지정해야 세액이 ⓐ~ⓒ 처럼 매겨질까요?
세 가지 조세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 비례세 : 항상 동일한 세율. 소득이 많아지면 그에 해당하는 동일한 비율의 세금만 더 내면 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세액은 우상향하는 직선.ex> 소득세를 20%의 비례세로 부과한다면 소득이 2,000만원인 A는 소득세 400만원, 소득이 2억인 B는 소득세 4,000만원을 낼 것이다.
ⓑ - 정액세 : 과세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 세금이 동일하다. 소득이 얼마든, 어떤 행동을 하든 누구나 다 똑같이 낸다.ex> 강남구청이 모든 강남구 주민에게 주민세 5,000원을 부과했다.
ⓒ 누진세 :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ex> *2018년 대한민국 소득세율소득이 1,200만원 이하 = 6%소득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소득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주의할 점
비례세와 정액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지으면 됩니다.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정액세가 아니다.
정액세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내는 돈이 같다.
위에서는 세액과 과세 대상 금액 그래프를 봤는데, 이번엔 세율과 과세 대상 금액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은 지문에 나온 '소득에 비례한 과세', 즉 비례세이다. 이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위의 ⓐ 가 나온다.
㉡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이다. 이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위의 ⓒ가 나온다.
잘 연결되나요?
정액세는 세율이 끼는 순간 금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세율 차원에서는 무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
- 누진세의 현실적 적용
누진세의 기본 전제는 '다른 소득에 다른 세율'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수준에 대해 차등적 세율을 적용한다면 일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누진세 방안이 바로 구간을 나눠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2018년 대한민국 소득세율입니다. 이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상향하지만 직선이 아닌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느낌이죠.
*2018년 대한민국 소득세율(누진세) 그래프입니다.
소득이 1,200만원 이하 = 6%
소득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소득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맨 아래 선은 세율 6%, 중간은 15%, 맨 위에 있는 놈은 24%입니다.
요게 그래도 좀 공정성을 살린 부분이 뭐냐면
소득은 특정 구간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전체 소득에 대해 하나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위의 *2018년 대한민국 소득세율에 따르면
소득이 8800만원인 갑은
1,200만원 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6% = X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소득인 3,400만원에 대해서는 15% = Y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소득인 4,200만원에 대해서는 24% = Z
를 적용받는다는 거에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늘어나고 있지요?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X, Y, Z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한방에 다 때려박으면 안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소득이 1,200만원인 을, 소득이 1,201만원인 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을에게는 6%, 병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을은 세금 72만원 - 세후 1,128만원
병은 세금 약 180만원 - 세후 약 1,020만원 정도?
병이 만원 더 번 것 뿐인데 세금 내고 나니 을보다 100만원 넘게 손해를 봤네요.
그럼 1,200만원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어떻게는 소득을 은폐하고 1,200만원 이하로 맞추려 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같은 방식의 구라를 치게 되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에 158,159,168,169,178,179 가 없는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여자 키 역시 158,159, 168, 169 구간이 요 그래프와 비슷했습니다.)
이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174.7인 저도 175라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맞는 거 같아요 껄껄.
아무튼 이건 통계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키에서 한 반올림을 세금에서는 반내림해서 바로 아래 구간으로 맞추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또 국민소득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은 얼마나 무지막지할까요.
우리가 쓰는 전기세, 수도세 등도 누진세에 속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똑같아요.
- 역진세
역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특이한 놈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알면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궁금하다면 위의 그래프를 모두 이해한 후 아무 검색사이트에서 "역진세"를 쳐 보세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수특 교재와 이 칼럼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수특 40p 자본주의 지문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수완 교재와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비례세와 누진세의 개념 - 누진세 계산방법 - 비례세와 정액세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기
입니다. 따라오느라 고생했어요 :)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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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읽었는데 이해 잘 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당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