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베리0 [81864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10-10 00:26:06
조회수 907

위헌법률심판vs권리구제형헌법소원 답변해주실분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713212


본문에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나와있지않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때문에 문제가생겨서

법률을 바꾸라고하는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거같은데


본문에는 왜 법원의 제청이 나오나요?


문제푸는데 상관없으니 그냥넘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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